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2태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12태진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63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7일 02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45분 00초.동경 124도 45분 00초(219-5해구) 제212태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거치하고 1994년 3월 진수한 목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7년 8월 31일 10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같은 해 9월 1일 14시 00분경 흑산도 근해 제201해구에 도착하여 게포획용 통발 2,700개를 약 1시간 40분 걸려 투하하였다가 약 5시간 정도 대기후 약 4시간 걸려 통발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포획한 게를 운반선에 옮겨 싣고 기항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구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런 식으로 계속 조업을 하다가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자침로 270도를 유지하며 항해하면서 수심인 A가 기관실을 비워둔 채 상갑판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11월 7일 02시 00분경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선원이 지르는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실쪽을 바라보니 기관실 좌현측 출입구에서 새까만 연기가 솟아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A가 기관실로 달려가 들여다보니 기관실 선수측 중앙벽에 설치된 냉동기 가동용 배전반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이때 주기관은 정상 작동중이었으며 모든 등화도 켜져 있었다.선원의 고함소리를 듣고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중이던 선장이 기관을 정지하고조타실에 있던 분말소화기 2개를 들고 내려와 분사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아니하자 기관실 문을 잠그고 담요로 기관실 주위를 둘러쌓아 밀폐시켰다.한편 인근에서 항해중이던 운반선이 이 배의 화재사실을 목격하고 화재가 발생한지 10여분 후에 이 배에 접근하여 기관실로 호스를 넣고 물을 뿌려 곧바로 진화하였다.이 배에는 화재발생 당시 주기로 구동되는 용량 60킬로왓트 발전기 1대가 가동중이었으며 집어등 1.5킬로왓트짜리 4개, 작업등 100왓트짜리 17개가 켜져 있었고 약 15킬로왓트가 소요되는 냉동기 1대가 가동중이었다.이 배에는 냉동기 가동용 배전반과 조명등 일반적인 전원용 배전반이 각기 따로 설치되어 있다.진화 후 수심인 A가 기관실을 살펴보니 냉동기 가동용 배전반의 전선 및 전원차단기 스위치, 냉동기로 가는 전선일부와 배전반 주위의 벽면 일부가 타고 기관실 내부가 그슬린 것을 목격하였다.사고당일 가끔 기관실로 해수(SEA SPRAY)가 들어갔으며 기관실 내부는 습기가 많은 편이었다.사고당시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어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이 선박은 화재진압후 운반선 88한일호에 의하여 목포로 예인된 후 화재사고로 인한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사고당시 전력소모량이 발전기 용량보다도 휠씬 적었고 냉동기 가동용 배전반 주위에서 연기가 나왔고 기관실 내부가 습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배전반 접점단자의 누습으로 인한 누전으로 전선이 과열되어 피복이 탐으로써 인근 기관실 벽면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12태진호의 기관장으로서 배전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누전이 되었으나 전원차단기가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의 접점단자가 누전되어 전선이 가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