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2창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1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12창성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45㎾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IC-E5-24-0073) 사고일시2024. 1. 26. 10:2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13초ㆍ동경 126도 42분 31초(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 남단에서 159도 방향 6해리 해상)</span>가.

선박 제원과 운항 형태제212창성호는 2012. 5. 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톤(길이 31.64미터, 너비 7.30미터, 깊이 1.93미터), 연속최대출력 7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7. 5.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1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12창성호 일반배치도(측면도)</span>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1∼5번 어창, 1∼2번 냉동창고, 6번 어창, 1번 연료유탱크(좌ㆍ우), 기관실(좌ㆍ우측에 2번 연료유탱크), 선원실, 7번 어창(가운데 타기실), 8번 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상부에 기관실 케이싱, 그 뒤로 주방이 있으며, 기관실 케이싱 상부에 조타실과 연돌이 있다.이 선박은 금어기(7월)를 제외한 대부분은 대천항을 모항으로 하여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안강망으로 멸치 조업을 하다가, 겨울철(1∼2월)에는 완도항을 거점항으로 하여 청산도, 보길도 남쪽 해역에서 멸치 조업을 한다.이 선박이 완도항을 거점으로 조업하는 겨울 동안은 별도의 운반선이 없이 조업하므로 야간에 주로 조업한 후 포획한 멸치를 육상에 양륙하기 위하여 오전에 완도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매일 운항하며, 통상적으로 출항은 12시경에 이뤄지고, 출항 후 바로 조업하지 않고 청산도 남쪽 연안에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2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12창성호 일반배치도(평면도)</span>이 선박의 상갑판은 [그림 2]와 같이 기관실 케이싱 우현에는 그물을 주로 쌓아두는 곳이 있고 좌현에는 포획한 멸치를 삶는 시설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구는 기관실 케이싱 후방 좌ㆍ우현에 있으나 우현에는 그물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좌현 출입구를 이용하며, 좌현 출입구 부근에는 멸치 삶는 과정에 주로 사용되는 수전(水栓, 작동 스위치 포함)과 호스가 상시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케이싱 내부(상갑판 기준)에는 [그림 3]과 같이 기관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기관실 개구부(Engine Opening, 개구부의 70%는 쇠 그물망 갑판으로 되어 있음)의 선미 쪽에 있고, 선수 방향 오른편에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장이 임시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간이침대가 그물망 위(기관실 계단 앞)에 놓여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2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212창성호 기관실 케이싱 내부(상갑판 기준)</span>위 [그림 3]의 배터리는 축전지 2대씩 2단으로 쌓인 형태로 보관되어 24볼트(V) 직류 전원을 조타실 항해 장비, 작업등 등에 공급하며, 이를 위해 배터리 위쪽 천정과 외벽에는 조타실 등으로 향하는 많은 전선이 이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다.한편, 제212창성호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자신이 승선한 약 1년 6개월 동안 주기관이나 양망기 등 선내 주요 설비에 대하여 점검과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으나 기관실 내부의 배선 상태를 포함한 전기설비와 배터리의 상태에 대하여 세밀히 점검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적도 없다.

나. 사실의 경과제212창성호는 2024. 1. 25. 16:41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총 8명이 승선하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서 출항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남쪽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 후 휴식을 취했다([그림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25"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212창성호 사고항차 항적(V-Pass)</span>이후 같은 날 23:53경 양묘한 후 부근 해상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조업과 휴식을 번갈아 하다가 추자도 부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길 계획으로 2024. 1. 26. 09:03경 마지막 정박지에서 양묘한 후 동 해역을 벗어나 남서 방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기관장 A는 기관실 내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잠이 들었다.2024. 1. 26. 10:22경 제212창선호가 진침로 158도, 속력 약 10노트로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159도, 거리 약 6해리 해상(북위 34도 01분 13초ㆍ동경 126도 42분 31초)을 항해하던 중, 기관실 내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기관장 A가 깨어나 기관실 상갑판 우현 앞쪽 배터리 부근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기관장 A는 기관실 좌현 출입구에 비치된 소화 호스를 이용하여 불꽃과 연기가 있는 기관실 우현 앞쪽을 향해 초기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염이 계속하여 발생하자, 기관실 밖으로 나와 선원들을 깨우고 조타실로 가서 선장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다.2024. 1. 26. 10:27경 제212창성호 선장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핸드폰을 챙겨 조타실을 탈출한 후 전화를 이용하여 주변 선박과 선주 등에 화재 사실을 알렸으며 이를 들은 주변에 있던 제2021소영호가 같은 날 10:32경 목포VTS를 통해 사고를 해경에 신고하였다.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들은 급히 선미 갑판으로 대피하였으나, 불꽃이 선미 쪽으로 향하자, 우현 통로를 통해 선수로 대피한 후 같은 날 10:38경 제212창성호의 우현 선수 쪽으로 접근한 평은7호로 모두 옮겨타며 구조되었다([그림 4]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27"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212창성호 항적(붉은색)과 선원을 구조한 평은7호의 항적(파란색)</span>같은 날 11:19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사진 1]과 같이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고 이후 화재가 모두 진압된 제212창성호를 같은 날 16:40경 제7성현호가 예인하여 같은 날 19:40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29"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해경의 제212창성호 화재 진화 사진(해경자료)</span>이후 제212창성호는 수리차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창남조선소에 상가하였으나 화재에 의해 훼손 부위가 크고 수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선 처리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1.0∼1.5미터인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의 맑은 날씨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발화 시간 및 발화 장소 검토2024. 1. 26. 09:15경 이 선박이 양묘하여 조업지 이동을 위해 남서 방향으로 항해하기 시작한 후, 기관실 내로 들어와 간이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 잠이 들었던 기관장이 열기와 연기에 의해 잠에서 깨면서 이 화재를 최초로 인지하였다.기관장이 화재를 인지한 이후 ① 약 5분 내외의 시간에 걸쳐 긴급 진화를 실시하였고 ② 긴급 진화가 실패하자 선장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고 이에 선장은 기관을 정지한 후 피신하였으며, ③ 2024. 1. 26. 10:27경부터 이 선박의 항적상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기에, 비록 관련자의 일부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이 같은 날 10:00경을 발화 시간으로 추정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기관장이 최초 인지한 시각으로 추산된 2024. 1. 26. 10:22경을 이 건 화재사고의 발생 시각으로 함이 타당하다.한편, 이 건 화재는 기관실 내부의 상갑판 높이 선수 우현 쪽으로부터 화재가 진행되었으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화재감식 결과, 배터리와 주변의 연결 전선에서도 직접적인 전기적 발화의 증거를 식별하지 못하였으며 화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현장의 자료만으로는 발화 원인과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① 배터리 쪽에서 불이 나는 것을 기관장이 보았고, ② 이 배터리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기관장이 승선한 1년 6개월 동안 전혀 행하지 않았고, ③ 묶음 형태로 포설된 배선에 대한 청소 등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연 열화의 가능성과 국부적 과열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 건 화재의 발화 장소는 기관실 배터리와 연결 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2) 기관장의 전기설비 관리의무 소홀기관장은 선박의 기관과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특히 전기설비의 경우 단락, 접촉 불량, 피복 손상 등에 의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ㆍ정비하거나 교체하는 등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 A는 자신이 승선한 1년 6개월 동안 배터리와 주변 전선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배터리와 주변 전선의 접촉 불량, 피복 손상, 이상 발열 등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이러한 기관장 A의 전기설비 관리의무 소홀은 이 건 화재사고의 근원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212창성호가 항해하던 중 기관장이 평소 배터리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설치된 배터리 연결부위에서 미상의 이유로 발생한 발화가 주변 전선과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12창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관 및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관실의 제반 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동 설비들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특히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단락, 과전류, 접촉 불량 등에 의한 발열과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단자의 연결 상태, 절연 상태, 차단기나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위험 요소 인근의 청결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1년 6개월 동안 승선하면서 이 건 화재사고의 발화 장소인 배터리와 주변 시설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단자의 연결ㆍ접촉 불량, 배선 피복 손상, 주변 가연성 물질의 방치 등에 따른 과열과 화재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서 이 건 화재사고 발생의 근원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점, 선박소유자가 이 사람의 근무 태도를 양호하게 평가한 점, 그리고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에 있어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한다.따라서 해상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기관장은 선박의 배터리와 주변 시설 및 격벽을 관통하는 전선 등을 포함하여 기관실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 주기관, 발전기, 배터리, 배전반 등 과열 등에 의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설비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212창성호의 기관장이 배터리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설치된 배터리에서 미상의 이유로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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