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212영남호 선 적 항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2. 6. 12:13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43초.동경 126도 55분 10초(제주도 성산포항 북방 약 0.1마일 해상)</span> 제212영남호는 2002. 4. 12.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20m x 너비 4.87m x 깊이 1.89m), 디젤기관 417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한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2. 12. 12.부터 2017. 12.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 약 60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주낙으로 장어를 포획하며, 한번 출항하면 약 10일 정도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7. 2. 4. 08: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12명을 태우고 통영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항해 중 같은 달 5일 01:47경 우도 동방 약 9.1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연료유 펌프 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후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20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성산포항에서 주기관 수리를 완료하고, 같은 달 6일 12:00경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한 채 조업지인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성산포항 서쪽수로로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출항하던 중 같은 날 12:13경 성산포항 북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8분 43초.동경 126도 55분 40초 지점에서 수중암초에 이 선박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
이후 선장 A는 자력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불가능하여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여 도착한 해양경찰 구조정에 선원 10명을 인계하고 선장과 기관장은 이 선박에 남아 있다가 성산포항에 있던 어선 파랑도호(9.16톤)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같은 날 13:05경 자력으로 제주도 성산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성산항 입항 후 잠수부를 불러 이 선박의 선저를 검사하였으나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날 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하여 보니 손상된 부분이 없어 며칠 후 출항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 및 오염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상태는 북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수로정보 파악 미흡 및 선위 확인 소홀선장 A는 항해 중 갑작스런 주기관 고장으로 성산포항에 처음 입항하게 되어 성산포 출항시 성산포항 입출항로의 수로정보를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 수역에 암초가 산재한 성산포항 서쪽수로로 출항하였고, 저수심에 암초가 산재한 수역을 항해할 때에는 암초에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도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항해 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성산포항 입출항 항로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산재한 저수심해역인 서쪽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던 중 선박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12영남호 선장으로서 성산포항에 처음 입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산포항 입출항로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산재한 저수심해역인 서쪽수로로 출항하면서 항해 중 암초에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도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항해 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장은 사전에 항행하고자 하는 수역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여 암초.저수심해역 등 항행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 수시로 선박 위치를 확인하여 좌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성산포항 입출항 항로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산재한 저수심해역인 서쪽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던 중 선박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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