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12광무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63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8월 1일 17시 00분경장 소 북위 35도 13분 10초.동경 129도 13분 50초(대변항 방파제 등대에서 312도 방향 190미터 지점)제212광무호는 총톤수 67톤,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7년 7월 27일 12시 00분경 조업차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배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대마도 동북방에 있는 102-2해구에 도착한 후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장어통발을 약 30마일에 걸쳐 투승한 다음 약 2시간 쯤 대기하였다가 양승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A는 약 4일간 조업을 하여 붕장어 약 1,00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식료품 및 연료가 부족하여 이를 보급받고자 가까운 대변항에 입항하기 위해 활어창에 물뽕을 뺀 상태에서 선수 및 선미흘수를 각각 1.50미터, 2.90미터를 유지하고 1997년 8월 1일 14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였다.이 배에는 대변항의 항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수심인 A가 2번 정도 빈 배로 입항한 경험이 있는지라 25만분지 1 축도의 해도를 참고하고 어탐기를 돌려 수심을 확인하면서 대변항으로 접근하였다.나침로 약 28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진하여 같은 날 16시 50분경 대변항 입구 등부표를 통과한 후 수심인 A가 침로를 약 330도로 바꾸고 같은 날 16시 55분경에는 속력을 미속으로 낮추었다.대변항 방파제를 같은 날 16시 59분경 통과한 후 수심인 A가 항내 중앙쪽으로 진입하려고 키를 우전타하여 선수가 회두하는 도중에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위 35도 13분 10초, 동경 129도 13분 50초 지점에서 “덜커덩”하는 충격음과 함께 배가 진행을 멈추었다.이때 수심인 A는 선체가 좌초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침수 여부를 확인한 바 선미우현 기관실 선저 목재 외판이 길이 3.00×폭 1.00미터가 굴곡되고 일부가 틈이 벌어져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후진기관을 걸어 선체를 이초시켰으며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쪽을 향해 미속으로 계속 전진하여 선체를 임의 좌주시킨 후 침수부위에 합판 2장을 대어 방수조치를 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바람과 파도가 없이 잔잔한 편이었다.사고발생 익일 어선 88보승호의 배수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기관실에 투입하여 배수를 하고 어구 및 연료유를 옮겨 실어 선체를 뜨게 한 후 통영항까지 예인을 하였다. 그 후 이 배는 통영시 도남동 J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대변항은 소형어선들이 기항하는 항구로서 항내 수심이 2.1~4.5미터에 불과하고 K조선소 동쪽은 수심이 2미터 이하인 천소지역이 있어서 소형어선이라 할지라도 입항할 시는 흘수와 수심관계를 고려하여 입항계획을 세워야 한다.이 좌초사건은 항박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항내 천소지역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이니라 흘수에 따른 적절한 항로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과거 빈 배로 2번 정도 안전하게 기항한 경험만을 믿고 막연히 입항하여 항내 항행위험구역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천소지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12광무호 선장으로서 항내 수심이 낮은 대변항을 입항하려면 사전에 항박도를 구입하여 천소지역 등 항내 위험구역을 파악한 후 항내로 진입하여야 하나 과거 입항 경험만 믿고서 항내로 진입하여 진행 도중에 천소지역에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박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항내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항내이동 중 천소지역에 진입함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