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황 정 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황 정 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1은진호제88부영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포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7.0톤2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킬로와트(kW) 1기디젤기관 394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8. 17. 11:3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05초.동경 129도 40분 52초(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078도, 거리 약 7.6해리 해상)</span>가.
제211은진호의 선박제원과 운항형태제211은진호는 1997. 7.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0톤(길이 25.75m, 너비 5.3m, 깊이 2.13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88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업 및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장으로부터 2023. 4. 27. 정기적검사(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1. 7. 17.부터 2026. 7.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어창(1~6번), 기관실, 선미창고가 차례로 배치되어 있고, 4~6번 어창은 각각 3개의 횡격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 횡격벽에는 해수가 소통하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0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211은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상갑판 위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중앙에 조타실(Wheel House, 선교), 연돌, 위벽(圍壁, Casing, 기관실 입구 포함), 선원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 바깥쪽 하부 벽면 양현에는 사이드 드럼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갑판 위에는 목갑판(wooden plank)이 덧대어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 마스트에서 선미 마스트까지 연결된 전선을 따라 집어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파스, 자동조타장치(Auto Pilot),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중단파대무선전화(SSB),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단말기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13명인데, 통상 선원 11명(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이 구룡포항에서 승선해서 출항한 후 이동하는 어장을 따라 울릉도, 서해안의 태안 등에서 오징어를 채낚기로 조업한다.이 선박은 울산 앞바다(88-7~8해구) 등 가까운 바다로 조업을 나가면 1박 2일 동안 조업하고, 울릉도 바깥쪽으로 나가면 2박 3일 동안 조업하며, 서해 태안 쪽으로 가면 1박 2일 동안 조업하는데, 서해안에서 조업할 경우에는 조업지 부근에 있는 신진도 항구 등에서 입출항한다.이 선박은 항해 중 레이더 2대를 모두 가동하는데,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탑재된 레이더는 탐지거리를 통상 6해리로 설정하고, 나머지 1대는 2~2.5해리로 설정하며, 조업은 야간(일몰~일출, 약 10시간)에 집어등을 켜고 자동조상기 10대로 하는데, 최근에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출항을 못하고 있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면, 조상기별로 각 2개의 채낚기 낚싯줄을 투하한 후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약 3~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약 6시간 뒤에 낚싯줄을 올리는데, 낚싯줄을 올릴 때는 총 10대(각 현에 5대)의 조상기를 이용하여 올린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오징어 채낚기 조업모식도</span>나.
제88부영호의 선박제원과 운항형태제88부영호는 1993. 7. 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소재 ㈜녹조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톤(길이 19.50m, 너비 4.81m, 깊이 1.93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94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현 포항지사)장으로부터 정기적검사를 받아 2021. 5. 28.부터 2026. 5.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어창(1~4번), 기관실, 선원실 및 타기실이 위치하고, 상갑판 위에는 중앙부에서 선미 쪽으로 조타실, 기관실 입구, 식당으로 쓰이는 선원실이 위치해 있다 <각주>1</각주>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파스, 레이더 1대(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 포함),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중단파대무선전화(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모항으로, 보통 선원 10명을 태우고 새벽에 출항을 해서 약 1시간을 항해하여 조업지인 구룡포 앞바다와 감포 앞바다에 도착한 후 주로 물가자미(미주구리), 빨간 새우를 저인망으로 조업한다.이 선박은 저인망을 약 15분간 내린 후 약 1시간 20분 <각주>2</각주> 을 끌은 다음 약 25분을 양망하는 순서로 조업하는데, 1회 조업에 대략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작업을 하루에 6~7회 정도 하며, 어획량이 많으면 바로 입항하고 어획량이 적으면 2박 3일 조업하기도 한다.
다. 사실의 경과제211은진호는 2023. 8. 17. 10:43경 해양사고관련자 제211은진호 선장 A(이하 ‘제211은진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제211은진호 선장 A는 울산광역시에서 동쪽으로 약 40해리 떨어진 천연가스 시추선 부근(88-7~8해구) 해상에서 오징어를 조업할 요량으로 어선 4~5척과 함께 출항한 후 선박 서로 간에 0.3~0.5해리의 거리를 두고 항해하여 같은 날 10:47경에 방파제를 완전히 빠져나왔다.제211은진호 선장 A는 자선이 방파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약 20분 지난 후인 같은 날 11:06경부터는 조타기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자선을 침로 약 125도, 속도 약 10.4노트로 항해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레이더 2대는 각각 탐지거리를 각각 6해리, 2해리로 설정하여 가동하고, 그중 1대에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평상시 경보음이 너무 자주 울리는 등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 감시 상태로 설정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경계를 하였으며, 선원들은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제211은진호는 구룡포항 방파제를 빠져나온 후 여러 척의 어선과 근접한 상태로 항해하면서 때때로 조우하는 조업 중인 어선을 유심히 관찰하였고 필요시 그 선박들을 피하면서 항해하였다.제211은진호 선장 A는 사고 수 분 전인 같은 날 10:27경 자선의 좌현 쪽에서 조업 중인 어선으로부터 뻗어 나온 저인망을 피하기 위해 그 어선과 어망을 조타실 좌현 창문을 통해 유심히 살펴보느라 자선의 진로 전방 우현 쪽에서 저인망 조업 중이던 상대선박(충돌 이후 “제88부영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2023. 8. 17. 11:31경 경상북도 포항시 양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078도, 거리 약 7.6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5도 54분 05초.동경 129도 40분 52초)에서 제211은진호 우현선수 부위와 제88부영호 좌현 선수 부위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7도로 충돌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211은진호와 제88부영호의 충돌위치 및 항적도</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바람은 동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 파고는 약 0.5~1.0미터 정도로 일었다.한편, 제88부영호는 2023. 8. 17. 02:45경 해양사고관련자 제88부영호 선장 B(이하 ‘제88부영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채 감포항을 출항하여 약 1시간을 항해한 후 조업지인 감포항 북동쪽 7~8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총 4회 <각주>3</각주> 에 걸쳐 투망과 양망을 하였다.같은 날 11:15~11:21경 제88부영호 선장 B는 육안으로 거리 2~3해리 해상에서 어선 여러 척이 운항 중인 것을 보았으나, 막연히 본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이 그 어선들이 당연히 조업 중인 자선을 피해 지나쳐 갈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조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저인망을 선미에서 어망 후단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길이(어망 자체의 길이는 약 80미터)로 끌면서 북쪽으로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제88부영호 선장 B는 조업 중 이동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6해리로 설정하여 작동하였으나 이 레이더에 탑재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노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평소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자선 주변 2~3해리 해상에서 운항 중인 어선들을 초인한 이후 상대 선박의 진로를 계속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앞 유리창을 통하여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확인하면서 세부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제88부영호 선장 B는 외국인 선원들이 어획물을 임의로 버리거나 조업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선원 관리에 부쩍 어려움을 느끼며,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의 작업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느라 자선을 향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같은 날 11:31경 제88부영호 선장 B는 저인망을 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선박(충돌 이후 “제211은진호”로 밝혀짐)으로부터 아무런 신호도 듣지 못한 채 자선에 너무 접근해 온 제211은진호를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음에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 통신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충돌 직전에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이 선박은 선체가 후진함과 동시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같은 날 11:32경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제88부영호 선장 B는 상대선박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포항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한 후 양 선박은 서로 협의하여 수리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제211은진호는 같은 날 12:30경 자력 구룡포항으로 귀항하였고, 제88부영호는 양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3:28경 자력으로 감포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각주>4</각주> , 제211은진호 선수 우현 방현대 일부(2.9m×0.76m×4.3m)와 선수 물돛용 개방형 쵸크(Open Chock)가 파손되었고, 제88부영호는 선수 외판 일부(4m)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211은진호(좌)와 제88부영호(우) 파손 상태</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선박 충돌사고에서의 항법적용은 사고 발생 장소(수역), 충돌 당시 시계 상태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 및 조우 자세 등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므로 항법적용의 전제조건들을 먼저 살펴본 후 적용해야 할 항법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시계 상태제211은진호(전장 25.75m)와 제88부영호(전장 19.50m)의 현등 최소 가시거리는 2해리이고, 사고 당시 시정은 3해리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경우, 양 선박은 항법상 ‘서로 시계 안’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나)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시점제211은진호는 2023. 8. 17. 10:47경 구룡포항 남방파제를 통과하여 약 2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1:06경부터 조업지를 향해 침로 약 130도 내외, 속력 약 10.5노트 내외로 충돌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항해하였고, 제88부영호는 같은 날 11:00경부터 북쪽(339~009도)으로 약 1.5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전진하며 저인망 조업을 하던 상태였으므로 제211은진호 선수방향 거리 약 2.0해리 지점(양 선박의 현등 광달거리 내)이 되는 시각(충돌 약 10분전)인 같은 날 11:21경에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Risk of Collision)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제211은진호는 사고 발생 당시 속력 약 10.9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구(舊)「해사안전법(2023.7.25. 법률 제19572호 해사안전기본법과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동력선’에 해당된다.제88부영호는 충돌사고 발생 당시 기관을 사용하며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저인망을 끌며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어구인 저인망을 끄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舊)「해사안전법」제2조 및 제84조에서 정하는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선박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나 주간 작업 중에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았다.그러나 어로 작업 중인 선박이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로에 종사 중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 대법원의 판례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 <각주>5</각주> .비록 제88부영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업 중인 선박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조종성능을 제한받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했지만, 국제법(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舊)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 적용 항법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이던 제211은진호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88부영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구(舊)「해사안전법」제76조에 따른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행 중이던 제211은진호는 어로작업 중이던 제88부영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88부영호는 조업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 선박은 이에 추가하여 구(舊)「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제211은진호의 경계 소홀선박은 항행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구(舊)「해사안전법」제63조).그러한 주위 경계를 통해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접근하고 있는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각주>6</각주> ,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각도 변침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구(舊)「해사안전법」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그러나 제211은진호 선장은 자선의 선수로부터 약 2.0해리 지점에 다다른 시각(충돌 약 10분전)인 같은 날 11:21경 자선의 진로 전방 우현 쪽에서 저인망 조업 중이던 제88부영호와 자선 사이에 충돌의 위험(Risk of Collision)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침로 약 132도, 속력은 약 10.9노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아무런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채 상대선박 제88부영호와 충돌하였다.따라서 제211은진호 선장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88부영호의 경계 소홀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도 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구(舊)「해사안전법」제63조).아울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자선을 피해가도록 해야 하고 필요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해야 한다(구(舊)「해사안전법」제65조, 제66조).그러나 제88부영호 선장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12분 전부터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제211은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에야 이를 알아차리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따라서 제88부영호 선장이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제211은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제88부영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제88부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11은진호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어로작업 상황를 감독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저인망 조업 중이던 제88부영호를 발견하지 못해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8부영호 선장으로서, 조업할 때는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항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충분한 시간 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자선을 피해가도록 하여야 하며, 여전히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을 향해 다가오는 제88부영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하여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항행 중인 다른 선박이 자선에 가까워지는 경우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예단해서는 아니 되며, 지속적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고 필요시 기관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어로작업 등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태일지라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모든 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제211은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제88부영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제88부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11은진호.어선 제88부영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24-00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23. 8. 17. 11:31경사고 장소북위 35도 54분 05초.동경 129도 40분 52초(경상북도 포항시 양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078도, 거리 약 7.6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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