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B이 부산해심 제2020-03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해양사고관련자 B이 부산해심 제2020-03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11은진호범승호 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47톤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 x 1기디젤기관 43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7. 25. 12:4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8초.동경 125도 57분 06초(전라남도 진도군 눌옥도 북쪽 끝단으로부터 북방 0.24마일 해상)</span> 제211은진호는 1997. 7.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톤(길이 25.75 × 너비 5.30 × 깊이 2.13 m), 디젤기관 588kW 1기를 장치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를 받아 2021. 7.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V-Pass)장치,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동해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나 동해에 어황이 좋지 않으면 서해로 이동하여 오징어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9. 7. 25. 11:50경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211은진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였다.제211은진호 선장 A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1마일로 설정하고 목적지를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입력시키지 아니한 채 단지 자동조타기의 침로유지기능을 이용하여 매번 장애물을 피해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면서 혼자 조선하면서 항해하였다.
이 선박이 같은 날 12:34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유금도를 좌현에 두고 진침로 265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할 무렵 상대선(후에 “범승호”로 확인됨)은 자선의 좌현 선수 약 10시 방향 약 0.23마일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오징어채낚기어선 총 7∼8척이 조업지를 향해 함께 항해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12:42경 내병도와 눌옥도 사이를 통과한 후 좌현 변침하여 침로 24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12:43:05경 자선으로부터 0.08마일 거리에서 항해 중이던 상대선인 범승호가 우현으로 급선회하면서 자선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제211은진호 선장 A은 쌍안경으로 자선의 전방에 있는 부표가 어망용 부표인지를 확인하느라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자선의 주기관 클러치를 분리하였으나, 2019. 7. 25. 12:44경 전라남도 진도군 눌옥도 북쪽 끝단으로부터 북방 0.2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1분 28초.동경 125도 57분 06초 해상에서 제211은진호의 좌현중앙부(기관실 부분)와 범승호의 정선수가 선수미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2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제211은진호와 범승호의 항적 [그림 ]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12:43:05경 양 선박의 위치 및 충돌 전후 항적</span> 한편 범승호는 2004. 10. 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톤(길이 20.77 × 너비 4.50 × 깊이 1.38 m), 디젤기관 432kW 1기를 장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를 받아 2024. 5.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V-Pass)장치,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동해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나 동해에 어황이 좋지 않으면 서해로 이동하여 오징어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9. 7. 25. 11:44경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범승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였다.범승호 선장 B은 2대의 레이더 탐지거리를 각각 0.5마일, 3마일로 설정하고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차기 변침점을 설정하여 자동조타상태로 혼자 조선하면서 항해를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2:33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유금도를 좌현에 두고 진침로 26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할 무렵 상대선(후에 ‘제211은진호’로 확인됨)은 자선의 우현 선미 약 5시 방향 약 0.26마일 거리에서 자선과 거의 나란히 항해를 하였다. 당시 범승호 선장 B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눌옥도 북방 0.3마일에 1차 변침점만 설정하고 2차 변침점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상태로 항해를 하였다.
범승호의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항법장치는 목적지 부근에 선박이 도착했을 때 다음 목적지를 정하여 두지 아니하거나 수동조타로 선체를 조종하지 않으면 처음 설정한 정확한 목적지(변침점)를 향하여 자선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선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범승호 선장 B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진침로 약 260도,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12:43:05경 1차 변침점 부근인 눌옥도 북방에 도착하여 자동으로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현으로 급선회하면서 상대선인 제211은진호에 접근하던 중 범승호 선장 B이 이를 발견하고 자선의 주기관 클러치를 분리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11은진호는 좌현 중앙부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었고 범승호에 의해 예인되어 목포시 소재 성광조선소로 이동하여 수리하였으며, 범승호는 구상선수부가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0미터이었으며, 시정은 해수면에 안개가 낮게 깔려있어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눌옥도의 산봉우리는 보였으나 해안가는 볼 수 없었고 실제 가시거리는 60미터 내지 7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위해 집단을 이루어 함께 조업지로 향하던 어선군에서 범승호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의 자동조타기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선박에 입력된 최종 변침점 부근을 지나자 함께 항행 중이던 제211은진호의 진로방향인 우현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을 발생시켰으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과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각주>1</각주> 이 적용된다.
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및 같은 법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된다. 2) 범승호의 사고 기여요인가) 부적절한 자동조타범승호의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항법장치는 목적지 부근에 선박이 도착했을 때 다음 목적지를 정하여 두지 아니하거나 수동조타로 선체를 조종하지 않으면 처음 설정한 정확한 목적지(변침점)를 향하여 자선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선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선회경 내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 충돌의 위험이 발생되므로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자동항법장치의 변침점 또는 목적지를 재설정하거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그러나 범승호 선장 B은 위 자동항법장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1차 변침점만 설정하고 2차 변침점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상태로 항해를 하였고 이후 자동조타상태 확인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이 변침점 부근에 도착한 후에 수동조타 변경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충돌 약 1분전에 범승호가 자동으로 우현으로 급선회하면서 갑자기 상대선에 접근하여 충돌 위험을 발생시켰다나)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미준수범승호 선장 B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는 감속, 무중신호 취명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에 따라 항해를 하여야 한다.충돌 전의 운항 상황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약 0.7마일의 폭을 가진 내병도와 눌옥도 사이의 해역에서 조업지를 향해 7∼8척의 선박이 집단을 이루어 항해하고 있었다.그러나 범승호 선장 B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감속, 무중신호 취명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다) 소결범승호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1차 변침점만 설정한 채 자동조타상태로 항해 중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감속, 무중신호 취명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선위 확인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변침점 부근에 도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수동조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제211은진호 사고 기여요인제211은진호 선장 A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는 감속, 무중신호 취명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에 따라 항해를 하여야 한다.충돌 전의 운항 상황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상대선인 범승호는 좌현의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나란히 항해를 하였고, 제211은진호가 범승호를 약 1노트 차이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충돌 약 1분전 좌현 10시 방향 0.08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 범승호가 갑자기 우현으로 급선회하면서 자선에 접근하고 있었다.그러나 제211은진호 선장 A은 쌍안경으로 자선의 전방에 있는 부표가 어망용 부표인지를 확인하느라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감속, 무중신호 취명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제211은진호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항해 중,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범승호에 근접하게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부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충돌 약 1분전 0.08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이 갑자기 우현으로 급선회하면서 접근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주장에 대한 검토범승호 측에서는 제211은진호가 범승호의 후방에서 추월하는 형태로 범승호에 접근하다가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1조(추월) 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그러나 이 충돌사건이 제한된 시계에서 발생하여 같은 법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되어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인 추월항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양 선박이 감속, 무중신호 취명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거의 나란히 항행 중, 범승호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1차 변침점만 설정한 채 자동조타상태로 항해 중 선위 확인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변침점 부근에 도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수동조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침점 부근에서 자동으로 우현으로 급선회하면서 항행 중인 제211은진호에 갑자기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11은진호가 범승호에 근접하게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않은 것도 일부원인이 된다.
2) 원인제공 비율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은 범승호 측이 85%, 제211은진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11은진호 선장 및 항해당직자로서,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상대선이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선에 근접하게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범승호를 피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의 일부원인을 제공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다만, 충돌 약 1분전 0.08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이 갑자기 우현으로 급선회하면서 접근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범승호 선장 및 항해당직자로서,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상대선이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1차 변침점만 설정한 채 자동조타상태로 항해를 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선위 확인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설정된 1차 변침점 부근에 도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의 자동조타기능을 사용하여 항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검토하여 숙지한 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양 선박이 속력의 차이가 적어 비교적 장시간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항해할 때에는 양 선박은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범승호가 우현으로 급선회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11은진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2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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