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완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톤수94.3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월 26일 10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20초, 동경 126도 00분 22초 지점(인천항 입구 안도섬 서방 8마일 해상)</span> 제20완전호는 진해시 소재 J조선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94.37톤으로 1977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 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367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200의 볼보(VOLVO)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6년 1월 13일 11시 00분쯤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달 15일 14시 00분쯤 제525-1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하였고 조기 약 200상자를 잡아 조업을 마치고 같은달 23일 22시 00분쯤 인천항으로 귀항하고자 어장에서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나침로 045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조타실에서 당직 중이던 선장 C는 연통에서 흰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기관실 당직 중인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주기관을 점검토록 지시하였다.이때 주기관의 회전수가 감소되고 냉각수 계통의 팽창 탱크가 고갈되어 있어 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청수를 보충하였지만 팽창 탱크의 수준은 상승하지 아니하고 냉각수가 계속 들어가므로 주기관 냉각청수 계통에서 누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해상은 평온한 편이었다.이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인천항으로 항해하는 어선 복경7호와 108충덕호에 예인되어 인천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수리 업체인 M디젤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제5번 및 6번 피스톤이 실린더 라이너에 고착되어 있고 청수냉각기의 냉각관에 파공이 발생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이 선박은 손상 개소를 신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 청수냉각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 고 귀항하고 있을 때 냉각관이 파공되고 냉각수가 누설된 나머지 기관이 과열된 결과 제5, 6번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되고 피스톤이 고착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청수냉각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관이 파공되어 냉각수가 누설된 나머지 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주기관 청수냉각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청수냉각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관이 파공되어 냉각수가 누설된 나머지 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