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9창남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9창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14-****) 사고일시2017. 10. 14. 05: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22초.동경 126도 15분 16초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1.6마일 해상)</span> 제209창남호는 1984. 2. 1. 일본국 소재 ㈜이쓰쓰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9.00톤(길이 41.74 x 너비 7.55 x 깊이 3.66m), 출력 589㎾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2021. 10.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9창남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구조는 갑판 맨 앞쪽에 얼음을 분쇄하는 기계실이 있고 그 뒤로 어창이 6개가 있으며, 좌현 쪽 난간의 높이는 약 70cm, 우현 난간의 높이는 약 30cm이고, 어창에서 난간까지는 약 140cm이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우현 측의 난간 모습</span> 이 선박은 대형선망어업의 운반선으로, 대형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조업을 하며, 본선은 어구를 투망하며, 등선 2척 중 1척은 집어를 하고, 다른 1척은 불을 끄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운반선 3척은 잡은 고기를 부산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주로 제주도 인근해상에서 선단선이 잡은 고등어를 부산공동어시장으로 운반하였고 어획물이 적을 때는 제주도에서 하역하기도 하였다..이 선박은 2017. 10. 8. 06:00경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02:00∼03:00경까지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본선으로부터 고등어 약 100∼150상자를 이적하여 5번 어창에 적재하였다.

이후 약 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04:00∼04:30경부터 5번 어창에 얼음을 채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얼음준비 작업은 부산에서 3번 어창에 싣고 온 얼음을 폭이 약 230cm 정도인 그물망에 담아 크레인으로 2번 어창 위로 옮기어 먼저 기계실에 있는 얼음분쇄기에 넣을 만한 크기로 선원들에 의해 자르는 작업을 하고, 이후 이 얼음을 어창 앞쪽에 있는 기계실로 옮겨 잘게 분쇄한 후 기계장치를 통해 고등어를 선적할 어창으로 이송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다.이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총 7명이었으며 한 명은 선수에서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었고 나머지 6명은 얼음창고에서 얼음을 꺼내어 2번 어창 좌·우로 각각 3명씩 배치 붙어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하였으며, 당시 (망) C는 난간 높이가 낮은 우현에서 작업하고 있었다.(망) C는 같은 날 05:00경 어창과 난간 사이의 통로에서 첫 번째 그물망의 얼음을 깨는 작업을 마친 후 뒷걸음으로 이동을 하던 중 그물망의 줄에 걸리어 뒤로 넘어지며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선원들에 의해 추락 후 약 1∼2분 후 선수 좌현 쪽 약 20미터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이 사람은 이후 같이 구조 작업에 참여한 선단선인 제202창남호에 의해 발견되어 인양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선장 A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이 선박을 조선하던 중 기관장이 조타실로 달려오며 사람이 빠졌다고 고함을 질러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물에 빠진 선원이 선수 좌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 선박을 조종하여 발견 지점으로 향하여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 사실을 수협 등에 신고를 하고 인근에 있던 선단선들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였고 이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망) C를 발견하였다.선장 A는 평소 얼음 깨는 작업을 할 때에는 망인이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난간 높이가 약 70cm로 우현보다 약 40cm 정도 높은 좌현 쪽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고, 작업 전 갑판 상 마이크를 통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사고 당시에 (망) C가 지시와는 다르게 우현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통제하지는 못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제209창남호의 우현 난간이 좌현에 비해 현저히 낮음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로 선장이 (망) 선원에게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좌현에서 작업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우현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중 얼음 등으로 인해 갑판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뒷걸음질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바다로 빠진 것은 (망) 선원의 부주의함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209창남호 선장은 우현의 난간 높이가 낮아 고령인 (망) 선원이 우현 쪽에서 작업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사고당시 (망) 선원이 우현에서 작업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또한, 선장은 우현 난간이 낮아 추락의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줄 설치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갑판 상 마이크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라고만 지시하였다.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사건의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난간 높이가 낮은 제209창남호의 우현 갑판에서 얼음 분쇄 작업을 하던 선원이 뒷걸음으로 이동하다가 그물망의 줄에 걸리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9창남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망) 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해야 하나,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망) 선원이 바다에 빠지고 난 후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대형선망어선단의 운반선은 작업의 특성상 난간의 높이가 낮으므로 갑판에서 선원들이 작업할 시에는 안전줄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어선에는 구인난으로 인하여 고령의 선원들이 불가피하게 승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작업에 임할 때는 작업환경이나 주어지는 임무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난간 높이가 낮은 제209창남호의 우현 갑판에서 얼음 분쇄 작업을 하던 선원이 뒷걸음으로 이동하다가 그물망의 줄에 걸리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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