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9유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9유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54초.동경126도 14분 30초 지점(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북방 1마일 해상)</span> 제209유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출력 458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4년 6월 경남 사천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2000년 10월 24일 06시 30분경 조업차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5일 04시 00분경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소흑산도, 홍도, 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1월 1일 17시 00분경 태도 부근 동방 해상에서 조업을 완료한 후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지로부터 출발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선원들은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달 2일 02시 40분경 어획물 선별작업이 끝나자 갑판장 (망)B, 선원 C, D 등 3명이 통상 해온 대로 정박중 다른 선박과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부에 수납된 안강망 고정용 닻으로부터 파주력증강용철편(파주력 증강을 위하여 닻의 Fluke에 볼트로 고정하는 철판 구조물로서 통상적으로 “하가케” 또는 “요코하가케”라고 함) 분리작업을 시작하였다.갑판장 (망)B 등 파주력증강용철편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작업등을 켠 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몸을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비가 내려 갑판이 미끄러운 가운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작업의 중단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이러한 가운데 닻 위에 서서 분리된 파주력증강용철편을 들어올리던 갑판장 (망)B가 같은 날 03시 00분경, 북위 34도 42분 54초.동경 126도 14분 30초 지점인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북방 1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하였다.갑판장 (망)B가 선수 우현쪽으로 추락한 후 우현 중앙 부근에 떠오르자 함께 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로프와 부유물을 던져주었으나 갑판장 (망)B는 이를 잡지 못하였으며, 사고 사실을 목격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선박을 되돌려 추락현장으로 이동하여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갑판장 (망)B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즉시 목포수협 어업무선국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갑판장 (망)B는 같은 달 17일 11시 15분경 진도군 군내면 신기리 범바위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몸을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장은 기상조건, 작업장소, 시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9유진호는 선원들이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강망용 닻으로부터 파주력증강용철편을 분리하면서 구명용 밧줄과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몸을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선장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분히 안전한 조치도 없이 선원들이 파주력증강용철편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작업중단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분리된 파주력증강용철편을 들어올리던 선원이 발이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9유진호의 선장으로 선박운항관리책임자로서 선상에서의 작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명용 밧줄과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몸을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충분히 안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파주력증강용철편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작업중단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분리된 파주력증강용철편을 들어올리던 선원이 발이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비가 오는 가운데 안강망 닻의 파주력증강용철편(把駐力增强用鐵片) 분리작업에 종사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