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8우승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월 20일 06시 45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32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마라도 남방 약 67마일)</span> 이 선박은 1990년 10월 27일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J조선에서 건조 진수된 후 종업제한 제2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K 커민스 KT-19M형, 정격 매분회전수 1950, 정격 출력 388킬로와트, 과급기 붙이 6실린더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 있어서 중앙부에 주기관, 좌현측 전부로부터 교류 발전기, 연료유조 1개 우현측 전부로부터 연료유조 3개, 후부 중앙에 소형 배전반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전부우현 상갑판상에 기관장의 침실이 있으며, 축전지 4조가 침대 하방에 놓여 있었다.주기관의 배기는 기관 - 다기관 - 집합관 - 과급기 터빈 -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 - 연돌의 경로를 거쳐 외부로 배출되는데, 연돌은 보온재로 감싸 있지만 익스팬션 조인트는 그 기능상 금속자체가 그대로 노출 되어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식회사 J조선 제3공장에서 건조중인 이 선박을 인수하기 약 1개월전부터 기관의장 작업에 참여하였는 바, 연료유조의 비닐호스 유준계 부착용 연결공이 상하 양방에 있어야 함에도 하방에만 개구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해주도록 요청하였지만 공사일정도 바쁘고 또 연료유조에 이미 연료유를 주입하고 난 후이므로 용접화기작업이 불가하여 시정하지 못하고 비닐호스 유준계를 하방의 연결구에만 연결하여 연료유조 높이 만큼 올려 고정한 채로 인수후 조업운항에 들어갔다.비닐호스 유준계 상단으로부터 배기관 익스팬션 조인트와의 측방거리는 약 1미터이고, 위쪽은 기관실내 상갑판 통로로서 약 20-30센티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항해중 선박이 동요할 경우 연료유조내의 경유도 동요 압축되어 유준계를 통하여 분출된 기름이 상갑판하부에 부딪혀 운전중인 기관쪽으로 비산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운항을 계속 하던중 이 선박은 연료유를 만재한 후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1991년 1월 18일 10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252해구에 도착, 조업에 착수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주기관 매분회전수 1300, 선속 약 7노트로 조업항행중 같은 달 20일 06시 45분경 마라도 남방 약 67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2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떠나 20-30분 경과한 후 기관실로 돌아와보니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 선정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조타실을 향항여 고함을 쳐 선원들에게 화재발생의 사실을 알리고 휴대식 분말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에 임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하였다.이때 날씨는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후 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진화할 수 없게되자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제609흥창호로 전선원 탈출하였으며, 선체는 그 자리에서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기관실내 연료유조에 들어있는 연료유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투명 비닐호스를 연료유조에장비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이 선박이 조선소에서 건조중 연료유조 하방에 비닐호스 연결용 개구부를 가공하였으나 상방에는 이것이 누락되었다.이 선박이 인도된 후 조업중 비닐호스 유준계를 연료유조 하방 연결관에만 접속하여 연료유조의 높이 만큼 들어올려 고박하여 놓았으므로 선체의 동요에 따라 생성된 연료유조의 내부의 연료유 압축 압력 때문에 연료유가 상방 유준계 호스외부로 분출되고 비산되어 고온의 배기관 익스팬션 조인트에 묻어 착화된 후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선박건조중 기관실 연료유조 상방에 비닐호스 유준계용 연결구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비닐호스를 충분한 높이까지 높여 연료유가 분출하지 않도록 하든지 또는 조선소에 요청하여 개구부를 가공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항해중 기관실 연료유조의 유준계용 비닐호스로부터 분출된 연료유가 고온의 주기관의 배기관에 접촉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