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8승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3년 1월 18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42초, 동경 126도 25분 45초</span> 기선 제208승진호는 1990년 5월 진수된 길이 13.80미터의 근해 연승 목조어선으로서 1991년 8월경 수심인 A가 매수하여 선장으로 타고 서해상 연안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2년 1월 14일 13시 00분경 서해 어청도 연안에서 약 5일간의 조업을 마친 동 수심인은 입거수리를 하려고 선유도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5일 10시 00분경 선유도에 기착한 동 수심인은 선유도 조선소에 비어 있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배를 상가 조치하지 못하고 여객선 안벽에 계류하여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날 17일 13시 30분경 그동안 선거가 비어 있지 아니하여 상가가 지체되자 동 수심인은 선장 직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나머지 해기사 면허없는 선원 지정해난관계인 B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배를 떠나 군산에는 상가시킬 수 있는 조선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여객선 편으로 군산에 갔다.같은달 18일 10시 00분경 군산에 배를 상가시킬 자리가 있는 조선소를 알게된 동 수심인은 선유도에 두고 온 배에 해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데도 선박 항행의 안전을 소홀히 한 나머지 직접 조선을 하여 항행할 조치를 아니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B로 하여금 조선을 하여 귀항하도록 전화연락을 하고 귀 선을 하지 아니한 채 군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 선장 수심인 A의 처남인 데다가 10여년 어선에 승무하여 오는 동안 조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형인 동 수심인의 요청에 따라 물때에 맞추어 군산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항준비를 하였다.같은날 17시 30분경 동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 2명이 승선하여 있는 가운데 자신이 조선을 하여 여객선 안벽에서 출항, 군산항으로 항행중 선유도 해안을 따라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7시 40분경 해가 저물면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정이 제한되어 레이다로 진대섬 좌단을 목표로 삼아 나침로 110도로 조타하고 있을 때 선유도 동단으로부터 약 0.2해리인 북위 35도 48분 42초, 동경 126도 25분 45초 선체 중앙부의 좌현측 만곡부가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선저에 파공이 생겨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체 충격이 경미하여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이상없는 것으로 잘못 안 나머지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속항중에 있었다.같은날 18시 50분경 어창에 물이 든 가운데 기관실이 기관대 위까지 침수되어져 발전기의 운전이 멈추면서 정전되자 기관실을 점검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기관실 침수를 발견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날 19시 30분경 횡경도 동쪽 약 0.5해리 부근인 북위 35도 51분 09초, 동경 126도 26분 42초에서 배수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도착한 어선 제5백화호에 전선원이 구조되었다.같은날 20시 20분경 선체는 어창과 기관실이 만창 상태로 침수되어진 가운데 갑판이 수중에 잠겨 침몰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서해 어청도 연안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거수리를 하려고 기항을 한 선유도에 배를 상가시킬 자리가 없어 지체되자 군산항에 상가시킬 조선소가 있는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선장 수심인 A는 해기사 면허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배를 떠나 군산으로 갔을 뿐아니라 군산에서 배를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귀항조치를 함에 있어서 선박항행의 안전을 소홀이 한 나머지 배를 직접 조선하여 항행할 조치를 아니한 채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귀항하도록 하여 해기사 면허없는 선원이 조선을 하여 출항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해위수심인 A는 입거수리차 귀항한 조업지 인근의 선유도에서 지체되자 배를 떠난후 군산에서 배를 상가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귀항조치를 하는 경우 안전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조선을 하여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귀선하지 아니한 채 해기사 면허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조선을 하여 귀항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의 요청에 따라 선박을 조선하여 항행을 한 사실에 비추어 권고할 것 까지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박항행의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