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8대현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10년 2월 18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00초.동경 126도 01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등대로부터 318방향, 10마일 해상)</span> 제208대현호는 1991년 9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8.00톤(L21.02 x B5.07 x D2.23미터), 출력 60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9년 8월 1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으며 2011년 9월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공탱크, 제1번~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우현측에 제1~2번 연료유탱크, 선원실 좌.우현측에 청수탱크, 타기실 좌.우현측에 제3번 연료유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로 조타실과 조타실 뒤쪽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또한,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과 주기관 후부 우현측에 제1호 발전기, 좌현측에 제2호 발전기와 제1~2호 발전기 중앙에 배전반(Main switch board)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우측에는 제1~2번(P&S) 연료유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연료유탱크에는 약 2드럼(400리터)의 경유가 남아있었다.이 선박은 배전반 등 전기설비를 1년마다 주기적으로 전기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하여왔으며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09년 10월경에는 배전반에 설치된 배선용차단기(NFB) 2개를 교환하였다.이 선박은 2010년 2월 15일 05시 0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등대로부터 약 290도 방향, 약 26마일(북위 33도 27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자 조업장소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하던 같은 달 17일 17시 30분경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자선의 위치를 보고 하던 중 풍랑주의보가 같은 달 18일 00시 00분에 발표, 같은 날 02시 00분에 발효된다는 기상특보 내용을 통보받자 같은 날 21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어획한 새우, 장어 등 200여 상자를 적재한 채 제주시 한림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항하였다.조업지를 출항한 선장 A는 조업선단과 함께 회항하기 위하여 감속 또는 정선을 하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 수동조타 상태에서 침로 약 93도, 속력 약 7노트로 유지 한 채 정상적인 항해를 시작하면서 선원 D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항해당직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뒤쪽에 설비되어 있는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수면을 취하고 있던 선장 A는 2010년 2월 18일 01시 30분경 차기도 등대로부터 318도 방향, 10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6분 00초 동경126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D로부터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자 조타실 측면에 설치된 문을 통해 기관실 상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좌측 출입문을 열어 확인한 결과 배전반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다.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고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2.5~3미터로 일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기관장 B”이라 한다)는 같은 달 18일 00시 00분경 주기관, 발전기 등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수시로 갑판에 나가 조업을 지원하는 바람에 몸이 피곤한 상태에 이르자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채 선원침실에 들어가 수면을 취하였다.기관장 B가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체가 동요하고 계속되는 기관 진동으로 인하여 배전반 내의 전선 및 연결 장치가 불량한 곳이 마찰 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화재사실을 알게 된 선장 A는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기관장을 먼저 깨워 밖으로 나오게 하고 조타실로 뛰어 들어가 비상벨을 울려 선원 모두를 깨워 선미쪽에 대피시킨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자선과 근접한 거리에서 운항하고 있는 어선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과 함께 조타실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3개를 사용하여 검은 연기가 나는 배전반 부근에 분사하였으나 화재가 진화되지 아니하자 소화펌프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소화펌프를 사용 할 수가 없게 되면서 화재가 확산되었다.화재가 확산되자 선원 모두는 자선에 비치된 구명뗏목을 내려 퇴선한 후 표류하다 같은 달 18일 02시 1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어선 108진영호(42톤)에 구조되어 같은 날 03시 55분경 한림항에 도착하여 저체온중과 단순 타박상으로 제주시 소재 한라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이후, 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소되어 같은 날 07시 5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등대로부터 328도 방향, 약 1.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0분 42초.동경126도 07분 52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기관실 전기설비와 점검.정비기관실에는 발전기로부터 발생한 전기를 기관실에 설치된 배전반을 거쳐 기관실 의 각종 보기, 조타실의 각종 통신장비, 거주구역의 전등 등의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많은 전선과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축전지로부터 나온 전선들이 개별적 또는 묶음식으로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특히, 선내 모든 전력의 공급처이며 출발지인 주배전반 내부에는 전력.전압조정기, 해당설비의 스위치, 각 장비 외에 많은 배전선이 내장.연결되어 있어 각 부위에 대한 점검이 육안으로는 완전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노후, 진동 및 기관실에만 존재하는 고온으로 인한 열화 등으로 인하여 배전반 내부의 많은 전선과 설비들의 접점이 단락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그러나 기관장은 배전반 등 전기설비를 1년마다 주기적으로 전기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하여온 사실에 의존하여 이와 같은 점검 정비 이후에는 주배전반 내부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아니 한 채 운항하였다.2)화재발생 장소사고 당시 선박은 항해중이였으며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발전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기관장은 기관실을 비우고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선장은 조타실 뒤쪽에 설치된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다가 조타하던 선원으로부터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자 조타실 측면에 설치된 문을 통해 기관실 상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좌측 출입문을 열어 확인한 결과 배전반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주배전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3) 당직근무 소홀과 화재발견 지연선장은 항해당직근무에 임하지 아니하고 선원 채성수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게하고 자신은 조타실 뒤쪽에 설비된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기관장 또한 기관당직근무를 임하지 아니하고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바람에 기관실 화재를 신속히 발견.진화 할 수 없게 되었다.만약, 당직자들이 정 위치에서 당직근무를 철저히 임하였더라면 이 화재는 조기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4)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위 사항을 종합.검토하면 항해 중 기상이 불량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고 선박에 설치된 각 설비에 연속적이고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진동이 운전 중인 주기관과 보조기관인 발전기로부터 발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주배전반 내부 전선 및 설비의 절연 및 연결상태가 불량한 부분에서 단락이 발생하면서 생성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전기설비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최초 화재 시 발생된 열과 화염이 주배전반 위쪽에 인접하여 설치된 연료유 탱크의 비닐호스로 제작된 유면게이지를 녹여버리자 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인 경유가 쏟아져 나와 화재가 순식간에 크게 번지고 강한 화염과 열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체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주배전반의 설비 및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208대현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항해 중 기관당직근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208대현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근무를 선원에게 수행하게 하고 자신은 항해당직근무를 임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뒤쪽에 설비된 침실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주배전반 내부에는 많은 전선과 전기설비들이 선체의 진동으로 인하여 연결 및 장착부가 풀리거나 이완되어 단락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항해 및 기관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히 하여 주배전반 내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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