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8대일호 선 적 항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선박소유자K 총 톤 수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12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208대일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1년 7월 6일 16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32초 · 동경 125도 09분 43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홍면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284도 방향, 거리 19.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운항형태제208대일호는 2020년 12월 8일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유)대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톤(길이 27.13m, 너비 5.67m, 깊이 1.46m), 연속최대출력 912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근해자망어업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년 12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이다.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식품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1∼2번 연료유탱크, 선원실, 선미창고 순서로 구획되어 있다. 상갑판 위에는 2∼5번 어창 위쪽에 어구적재함이 있고, 냉동창고,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으며 그 위로 조타실이 있다. 조업 시에는 어구적재함 뒤쪽 우현측 난간 위에 투망이 원활하도록 철재파이프로 된 투망봉이 설치된다.
나. 선박의 어구 구성, 조업 방법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매년 2월부터 8월까지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과 모항항 등을 모항으로 하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오징어 조업을 한다. 그 외 기간에는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등을 모항으로 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인근 남쪽 해상에서 조기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한 번 출항하여 조업 후 다시 입항할 때까지 약 10∼12일이 소요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조업 시 [그림 2]와 같은 유자망 어구를 사용한다.
이 선박은 총 600폭(총 길이 14,400m, 한 폭당 길이 약 24m, 높이 약 18m)으로 된 그물과 부표, 깃대 부표, 부표줄, 발돌, 발줄 등으로 구성된 어구 1개를 사용한다. 그물은 길이 조절이 필요할 때 일부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물 하단에는 납작한 원통형 모양으로 된 발돌(직경 12∼15cm, 시멘트 재질)이 발줄(직경 2∼3mm, 길이 약 5∼8cm)에 연결되어 그물 길이 방향 7미터 간격으로 달려있다.
발돌은 그물이 수중에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침강재 역할을 한다.이 선박은 투망 시 예상 어획량,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구 길이를 조절하여 속력 약 5.5∼6노트로 전진하며 3∼8해리에 걸쳐 투망한다. 투망 후 어구는 해저 중층에 부설된다. 이 선박은 600폭 길이의 어구를 투망할 경우 약 8해리에 걸쳐 투망하고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 투망 후 약 3∼4시간을 기다린 다음 어획량에 따라 속력 약 0.1∼0.2노트로 이동하며 짧게는 약 6∼7시간, 길게는 약 24∼48시간에 걸쳐 양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투망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타실에서 선장이 이 선박을 조종하며 투망 작업을 지휘하고, 갑판에서는 크게 부표 투하 작업과 발돌 투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그림 3] 참조).부표 투하 작업은 어구적재함 뒤쪽에 선원 4명이 배치되어 진행된다.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선원이 어구적재함 안 왼편 뒤쪽 모서리 부분에 적재되어 있는 부표를 그물에 연결하여 옆에 있는 선원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이를 넘겨받은 선원이 부표줄을 사려 순차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원에게 전달한다. 그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원이 넘겨받은 부표를 투하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발돌 투하 작업은 어구적재함과 우현 난간 사이 통로에 선원 3명이 배치되어 진행된다.
가장 앞쪽에 있는 선원이 어구적재함 안에서 그물과 연결된 채로 오른편 앞쪽 모서리 부분에 가지런히 적재되어 있는 발돌 중 일정 개수를 꺼내 중간에 있는 선원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선원이 어구적재함 난간 위에 발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거나 통로 바닥에 발돌을 가지런히 놓아 정리해 놓는다. 이후 맨 뒤에 있는 선원이 발돌 투하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에 있는 선원이 잡고 있거나 통로에 정리해 둔 발돌 중 일정 개수를 집어 우현 난간 위에 올려둔다.
그러면 선박이 전진함에 따라 빠르게 나가는 그물과 함께 발돌이 투망봉을 거쳐 해상으로 투하된다([사진 1] 참조).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이따금 선원들에게 조심하라는 당부는 하였지만, 조업 전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이 선박에는 고체식 구명조끼가 승선 정원에 맞추어 총 15개 비치되어 있다. 선장 A은 평소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선원들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제208대일호는 2021년 7월 5일 19시 45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서 오징어 조업 차 선장 A 포함 총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다음 날인 7월 6일 00시 13분경 목덕도 서쪽 약 36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투망과 양망을 1차례씩 하며 1차 조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은 7월 6일 15시 00분경 1차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다음 조업 예정지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40분경 조업 예정지에 도착하여 16시 42분경부터 침로 092도, 속력 약 7노트로 이동하며 투망 작업을 시작하였다([그림 5] 참조).선장 A은 평소와 같이 작업 전 선원들에 대한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조타실에서 이 선박을 조종하며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투망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발돌 투하 작업은 고(故) 선원 S (인도네시아 국적, 이하 ‘선원 S’라 한다), 선원 C(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D(인도네시아 국적) 총 3명이 한 조로 배치되어 진행되었다.
선장 A은 선원 S가 2년 이상 어선에 승선해왔고, 이 선박에서 발돌 투하 작업을 해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원 S로 하여금 발돌 투하 작업을 도맡아 하도록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발돌 투하 작업은 평소와 같이 먼저 선원 D가 가장 앞쪽에서 어구적재함에 있는 발돌을 꺼내 중간에 있는 선원 C에게 넘겨주면 선원 C가 넘겨받은 발돌을 정리해 놓고, 선원 S가 정리된 발돌을 우현 난간 위에 올려두어 그물과 함께 발돌이 해상으로 투하되도록 하였다([사진 2] 참조).이후 이 선박이 약 1.4해리 전진하며 투망 작업 중 선원 C는 선원 D로부터 발돌을 넘겨받아 어구적재함과 우현 난간 사이 통로 바닥에 발돌을 약 20개가량 놓이게 정리해 두었고, 선원 S는 우현 난간에 걸터앉아 선원 C가 놓아둔 발돌을 우현 난간에 순차적으로 올리며 발돌 투하 작업을 진행하였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주변 경계를 하고 부표 투하 작업의 진행 상황에 주시하느라 발돌 투하 작업 상황은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이 침로 093도, 속력 약 5.7노트로 전진하며 투망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원 S가 걸터앉아있던 우현 난간과 어구적재함 오른쪽 난간 사이 아래로 그물이 쳐졌고, 이렇게 쳐진 그물이 걸터앉은 자세로 인해 통로 바닥에 닿지 않은 채 떠 있는 선원 S의 왼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선원 S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선원 C가 정리해 둔 발돌을 집어 우현 난간 위에 올려두던 중 쳐진 그물이 왼쪽 다리에 걸렸다. 이에 선원 S가 다급하게 동료 선원을 불렀으나 왼쪽 다리가 들리며 그물과 함께 딸려 나가는 순간, 2021년 7월 6일 16시 55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홍면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284도 방향, 거리 19.8해리인 북위 36도 42분 32초· 동경 125도 09분 43초 해상에서 선원 S는 순식간에 그물에 딸려 나가 투망봉에 부딪힌 후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2해리로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도가 약 1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선원 S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즉시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선박을 세웠다. 선원들은 곧바로 구명부환을 해상에 투하한 후 손으로 그물을 당겨 올렸으나 선원 S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선장 A은 그물을 양망기로 감아올리도록 지시하였고, 선원들은 그물을 자른 다음 선원 S가 해상에 추락한 부분까지 양망기로 그물을 올렸으나 선원 S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선장 A은 같은 날 17시 18분경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하였다.이후 같은 해 7월 8일까지 해양경찰 함선 및 헬기 등이 동원되어 민관 합동 수색이 진행되었으나 선원 S는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 부주의어선 선원은 투망 작업 시 그물 등 어구에 신체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실종 선원은 제208대일호에서 투망 작업 시 현측 난간과 어구적재함 사이 통로에서 서거나 난간에 걸터앉는 자세로 앞뒤로 이동하며 발돌을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투하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실종 선원은 다른 선원으로부터 일정 개수의 발돌을 넘겨받아 난간에 올려 그물과 연결된 발돌이 그물과 함께 투하되도록 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였다.
실종 선원은 어선 승선 기간과 투망 작업 경험을 고려할 때 발돌 투하 작업에 숙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근해자망어선에서 투망 작업은 선박이 약 5노트 이상 속력으로 전진하며 이루어진다. 그리고 발돌은 그물 하단과 짧은 줄로 연결되어 약 7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발돌을 투하시키기 위해 선원이 일정 개수의 발돌을 난간 위에 올려둘 때 그물 하단부가 난간과 어구적재함 사이 아래로 쳐질 수 있다.위와 같이 발돌 투하 작업은 그 작업 장소와 방식을 고려할 때 작업 중인 선원의 신체 일부가 쳐진 그물에 걸리거나 감겨 그물과 함께 딸려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선원이 작업 장소에 서 있지 않고 난간에 걸터앉는 경우 발이 갑판 위로 뜨게 되어 그물이 쳐져 걸리거나 감길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선원은 발돌 투하 작업 시 그물이 갑판 위로 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쳐진 그물에 신체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간에 걸터앉아 작업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①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가 나쁘지 않아 실종 선원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외재적 제약요소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실종 선원이 수행한 작업은 다른 선원으로부터 발돌을 받아 난간에 올려두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③ 이 선박에서 투망 작업은 반복적으로 자주 이루어지고 실종 선원은 발돌 투하 작업을 도맡아 해왔으므로 실종 선원은 해당 작업에 숙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종 선원이 해당 작업의 위험요소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④ 해당 작업 시 선원은 발돌과 함께 투하되는 그물 상태를 확인하고 그물을 밟지 않거나 그물 위에 발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해당 작업에 임하는 선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실종 선원은 현측 난간에 걸터앉은 채로 작업을 하면서 난간과 어구적재함 사이 공간에 쳐진 그물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쳐진 그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움직이며 작업하다가 쳐진 그물 위에 발이 놓인 순간 해상으로 나가던 그물에 발이 걸려 그물과 함께 딸려 나가 선외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이 실종 선원이 부주의하여 그물에 신체가 걸린 것이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선원법」제2조, 「선박직원법」제11조). 근해자망어선 선장은 조업 시 발돌 투하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과 분업화된 조업 작업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에 앞서 작업에 투입되는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 발돌 투하 작업은 앞쪽에서 발돌 투하 작업을 지원하는 선원 2명과 발돌이 해상에 투하되도록 현측 난간에 일정 개수의 발돌을 올려두는 선원(총 3명) 한 조로 배치되었다.
이 작업은 최종 단계 작업을 맡은 선원 가까이에서 그물과 발돌이 빠르게 해상으로 투하되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작업 시 가장 뒤쪽에서 발돌이 투하되도록 하는 선원은 통로에 서 있거나 현측 난간에 걸터앉은 자세로 앞뒤로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해당 작업의 인원 배치와 작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제208대일호 선장은 발돌이 투하되기 전 현측 난간에 발돌을 올려두는 선원에게는 그물 등에 신체가 걸리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투하 작업을 지원하는 선원에게도 발돌을 올려두는 선원의 신체가 그물 등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 중 선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상기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8대일호 선장은 이따금 선원들에게 작업할 때 조심하라는 당부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발돌 투하 작업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다. 이는 제208대일호 선장이 조업 중 반복적으로 행하는 작업에 선원들이 익숙해 있다고 여기고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제208대일호 선장의 작업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검토이 사건에서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물과 함께 딸려 나가 해상으로 추락한 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되었다.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 발효 등 일정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각주>1</각주>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제1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 사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제208대일호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갑판에서 작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돌 투하 작업 방식, 발돌과 함께 그물이 해상으로 나가는 것이 실종 선원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등 해당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제208대일호 선장은 발돌 투하 작업을 하는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사고 당시 이 선박에 비치된 것은 착용성 향상형 팽창식이나 어선용 구명의가 아닌 고체식 구명조끼였다. 따라서 선원이 조업할 때 고체식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불편함이나 해당 구명조끼의 형식으로 인하여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고 당시 실종 선원이 이 선박에 비치되어 있던 고체식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한편, 어선에서는 고체식 구명조끼가 아니더라도 구명설비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착용성 향상형 구명조끼와 어선용 구명의가 어선용품으로 인정된다(「어선법」제24조 제1항, 해양수산부 고시「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제13조, 별표 5). 따라서 선장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가 보급되도록 요청하고, 작업 특성상 해상추락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선원에게 이를 착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근해자망어선 제208대일호가 유자망 어구 투망 작업 중 어구적재함과 현측 난간 사이 통로에 배치되어 발돌 투하 작업을 하던 선원이 현측 난간에 걸터앉아 작업하면서 그물이 어구적재함과 현측 난간 사이 아래로 쳐진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쳐진 그물 위에 신체가 놓이게 하는 등 부주의하여 발돌과 연결되어 해상으로 나가는 그물에 신체 일부가 걸려 딸려 나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이따금 선원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만 하는 등 해당 작업에 내포된 위험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 안전교육과 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어선 제208대일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선원에 대한 작업 안전교육을 적절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이 행하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갑판에서 발돌 투하 작업을 하던 선원이 그물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이 선원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어구 등의 영향으로 선원이 해상추락할 수 있는 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 전 해당 작업의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선원들에게 안전수칙을 적절히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나. 어선 선원은 어구 등에 감겨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어구의 상태와 인근 동료 선원의 위치 등을 살피며 작업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과 소유자는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투입되는 선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시 착용이 편한 구명조끼나 어선용 구명의를 선내에 비치하고 해당 작업 시 선원들이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제208대일호가 투망 작업 중 발돌 투하 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그물에 신체 일부가 걸리면서 딸려 나가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