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호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07호영호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69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수 심 인A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사고일시1997년 3월 20일 05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1도 56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90마일 해상)</span> 제207호영호는 총톤수 69톤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388마력, 연속최대회전수 매분 1,800의 과급기붙이, 6기통, 직립형, J-커민스제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으며 1996년 2월 29일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1997년 3월 19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서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수심인 기관장 A가 매분회전수 1,650으로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동중국해로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0일 03시 00분경 기관실을 순찰하고 기관실 내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취침하다가 이 배가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56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1997년 3월 20일 05시 00분경 윤활유 저압경보 소리에 일어나자 윤활유 타는 냄새가 나므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청수펌프 및 윤활유 상태를 점검한 바 윤활유의 압력이 떨어지고 그 양이 줄어 있기에 다른 부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윤활유만 보충하고 재차 주기관을 기동시켜 보았으나 주기관에 부착되어 기어로 구동되는 해수펌프의 축 부위에서 윤활유가 누설되어 더 이상의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한 뒤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배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507함에 피예인되어 북제주군 추자도 서방 해상에 이르러 목포시 선적의 근해안강망 어선 제202건우호에 인계되어 진도군 관매도에 입항하였다가 이후 관광선 동원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동 부두에 입항하였다.목포항에 입항한 뒤 선박수리업체 K기공사의 수리팀이 방선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해수펌프의 축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축이 절손되고 3조의 피스톤이 실린더 라이너에 소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교환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축 베어링이 과도하게 마모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편심회전하던 축(軸)이 절손되면서 해수펌프의 작동이 정지되자 윤활유와 냉각수가 냉각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스톤 및 실린더 부위가 발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베어링 축의 과도한 마모로 윤활유가 누설되어 윤활유 저압경보가 작동하였음에도 필요한 부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부족한 윤활유만 보충하고 주기관을 재차 기동시킨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07호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축 베어링이 과도하게 마모된 상태로 주기관의 운전을 계속하고 윤활유 저압경보가 작동하였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윤활유만 보충하고 주기관을 재시동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축 베어링이 과도하게 마모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해수펌프의 축과 축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윤활유 저압경보 작동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재기동시킨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