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한진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한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31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2도 45분 00초</span> 제207한진호는 총톤수 45톤, 디젤기관 458마력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5년 9월 4일 12시 00분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서쪽 어장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장어통발 약 6,000개를 3시간에 걸쳐 놓은 후 3-4시간 기다렸다가 5시간 정도 걸려 통발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2월 31일 19시 30분경 북위 32도 45분경 00초, 동경 122도 45분 00초 위치에서 통발 6,000개를 내린 다음 닻줄 250미터를 내어 닻을 내리고 정박등을 켜 놓은 상태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쿵’하는 충격에 놀라 밖으로 나와보니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선미에 충돌하고 좌현쪽으로 도주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6-8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이 충돌로 제207한진호는 선미 상부외판이 가로 5.0미터, 세로 2.0미터 부서졌으나 침수되는 곳이 없어 통발을 올리고 1996년 1월 1일 03시 00분 현장에서 떠나 같은 해 1월 2일 12시 00분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207한진호가 통발을 놓은 후 닻을 내려 정박등을 켜 놓고 투묘 정박하고 있을 때 이 배에 접근 항해한 선명을 알 수 없는 선박이 제207한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한진호가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해양에서 닻을 놓고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명을 알 수 없는 선박이 닻을 놓고 정박중인 제207한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한진호측이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