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한경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한경호 선 적 항제주시 한경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1월 2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2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0초(제주시 추자면 상추자도등대로부터 약 254도 방향, 약 19마일 해상)</span> 제207한경호는 2002년 8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65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 최대출력 507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한경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0년 5월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회 중간검사를 받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제1번~제6번 어창, 연료탱크(좌, 우),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타기실, 청수탱크(좌, 우) 순으로,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개구부, 식당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개구부 위층에 조타실이 있다.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 앞 제3번 어창 위 중간부터 제4, 5번 어창 위 상갑판에는 그물박스(Net Box, 길이 4.60미터, 너비 4.70미터, 높이 1.40미터)가 설치되고, 상갑판에는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약 0.25미터 높이로 나무가 설치되어 있고, 약 0.80미터 높이의 불워크(Bulwark)에는 배수구(Freeing port, 길이 0.27미터, 높이 0.18미터)가 양 현에 각 1개가 설치되어 있다.여기에 보조기관의 반출.입을 위해 갑판 개구부(Deck opening, 강화플라스틱 재질, 길이 1.47미터, 너비 1.47미터, 높이 0.23미터)가 기관실 좌측 출입문 앞 통로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밀.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79"></img><span style="display:none;"> 제207한경호의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08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국 근해에서 조기, 민어, 방어, 삼치, 명태, 옥돔, 고등어, 가오리, 혼획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일정한 사각형 그물감의 언저리에 뜸줄과 뜸(부자)을 달고, 아래 언저리에 발줄과 발돌(침자)을 달아서 그물을 연직 방향으로 전개시켜서 조류나 해류가 흘러가면서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어획하는 어법이다.또한 조업 순서는①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②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③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멍)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선박의 경우 근해자망 그물 16망(1망은 30폭, 1폭의 길이 약 20미터, 폭 약 10미터, 무게 8킬로그램)을 싣고 다니면서 투망, 대기, 양망 순으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81"></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닻줄(멍줄)⑤ 뜸⑥ 그물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근해자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1년 11월 1일 20시 0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7한경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그물 16망을 적재하고 조업 예정지인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근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4시 00분경 제주시 추자도 남서방 약 1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일 05시 00분경 약 5.0~6.0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14망(길이 약 8,400미터)의 투망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선수 우현 측에 설치된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망을 시작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해수 펌프를 작동시켜 상갑판의 배관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양망과정에서 더럽혀진 상갑판을 청소하기 위해 나무 깔판 위로 해수가 계속 흐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획물과 해초 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선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상갑판 위 약 0.25미터 높이까지 고이게 되었다. 이때 고인 해수가 기관실의 갑판개구부 틈새를 통해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장을 포함한 선원 모두가 양망 작업에 몰두하느라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이런 상태에서 양망한 그물을 상갑판 좌.우현 쪽에 적재하다가 선체가 기울게 되면 선체가 기운 반대쪽에 그물을 적재하여 선체를 바로 잡는 방법으로 그물 14망 중 11번째 망을 양망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상갑판에는 투망하지 않았던 그물 2망과 어획물(조기)이 걸려있는 그물 8망은 그물박스 안에, 2망은 제1~2번 어창 위에 그리고 1망은 제6번 어창 위에 총 13망이 적재되어 있었고, 적재된 그물 등은 어획물(조기) 약 700상자(1상자에 약 20킬로그램)와 함께 선체 동요 또는 경사 시에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다.그리고 제1번, 제2번, 제6번의 어창에 얼음 약 6톤이, 제3번~제5번 어창은 비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연료탱크에는 경유 800~1,000리터가, 청수탱크에는 청수 2,000리터가 남아 있었다.이후 선장 A는 전복 약 10분전인 같은 날 20시 30분경 12번째 그물을 양망하여 우현 쪽에 적재하던 중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좌현 쪽에 적재하였으나 복원되지 아니하고 선체가 우현으로 더 경사되는 것을 느끼고 선원 B(47세, 선박에서는 통상 기관장으로 호칭하고 있었음.)에게 “기관장, 배가 많이 기운다”고 하면서 “기관실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이어 선장 A는 기관실을 확인한 선원 B로부터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20~30센티미터 높이로 물이 차 올라있다”는 보고를 받고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양망 중이던 그물을 절단하였다.그물을 절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서서히 우현으로 더욱 경사되면서 상갑판 위에 적재된 그물 등이 경사현 쪽으로 쏠려 우현 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2011년 11월 2일 20시 40분경 제주시 추자면 상추자도등대로부터 약 254도 방향, 약 19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2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2미터 정도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선박은 전복되고 승선하고 있던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 이후 전복된 선체는 인양하여 제주시 한림항으로 예인되었다가 목포시 소재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복원성에 대한 검토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07한경호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이라 복원성 시험 및 계산이 면제되어 복원성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선박복원성기준 적용대상여부를 떠나, 제207한경호는 건조 후 약 10년 동안 조업 및 운항에 종사해온 어선으로 적당한 복원성이 갖추어진 선박으로 판단된다.2) 제207한경호의 그물 및 어획물 등 적재 현황사고 당시 제207한경호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물 등 적재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갑판 하부 기관실 앞 연료탱크에는 약 800~1,000리터의 연료유가, 청수탱크 좌,우에는 각 1,000리터씩 2,000리터가 적재되어 있었고, 제1번, 제2번, 제6번의 어창에는 얼음 약 6톤이 분산 되어 적재되어 있었지만 제3번~제5번 어창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상갑판 상부 그물 박스 안에는 투망하지 않았던 그물 2망과 어획물(조기)이 걸려있는 상태의 그물 8망이, 제1~2번 어창 위에는 2망이 그리고 제6번 어창의 위에는 1망이 그물 총 13망이 적재되어 있었다. 이때 그물에 걸린 어획물(조기)은 약 700상자(1상자 약 20킬로그램) 분량이었다.따라서 제207한경호 상갑판 하부는 얼음 약 6톤, 청수 약 2톤, 연료유 약 1톤 등 총 9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상갑판 상부는 어획물(조기) 약 14톤(700상자×20킬로그램), 그물 3톤(13망×30폭×8킬로그램) 등 총 17톤이 적재되어 상부과중(上部過重)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상태였고, 청수와 연료 등은 탱크내에 충만 되어 있지 않아 자유 표면(Free surface) 효과 등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한다.3) 상갑판의 배수구 관리 소홀 및 기관실 침수어선은 안전한 운항과 조업을 위하여 상갑판 위 불워크에 있는 배수구에 불필요한 어획물, 해초 등의 이물질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상갑판에 대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에 의하여 상갑판에 나무를 설치한 어선들은 수시로 상갑판 위의 나무를 들어내어 배수구가 막혀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7한경호는 상갑판 위에 나무가 설치되어 있어 배수구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양망 시 발생한 어획물, 해초 등의 잔해를 씻겨내기 위해 해수를 상갑판 위에 설치된 나무 위로 흐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어획물, 해초 등의 이물질로 배수구가 막혀, 선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해수가 약 0.25미터 높이까지 고이게 되었고, 고인 해수가 기관실의 갑판개구부 틈새를 통해 기관실로 유입되어 안전흘수의 높이가 낮아지고, 자유표면(Free surface) 효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4) 그물 등 적재상태 및 이동에 대한 검토선박에 적재한 고박하지 아니한 물체는 일정각도 이상 경사될 경우 선체가 기우는 쪽으로 쏠리거나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물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러나 제207한경호는 제1번, 제2번, 제6번의 어창에 적재된 얼음 약 6톤과 제1~2번, 제6번 어창 위에 어획물과 함께 적재된 그물 3망을 선체 동요 또는 경사 시에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경사각에 따라 기우는 쪽으로 그물 등이 쏠리거나 이동하면서 경사가 가중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양망 시 발생한 어획물, 해초 등이 상갑판 배수구를 막아 상갑판에 해수가 고여 기관실로 유입되었고, 양망한 그물과 어획물 등을 어창에 적재하지 않고 상갑판 위에 과다하게 적재하여 복원성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선체가 우현 쪽으로 기울자 그물 등이 경사현 쪽으로 이동하여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선박이 전복된 순간 바다에 뛰어들었던 선원이 구조되지 못하여 실종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현경호의 선장으로서 상갑판에 대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양망 중에는 상부과중이 되지 않도록 어획물과 그물 등을 적재하여 선박의 복원성 저하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수구에 불필요한 어획물, 해초 등의 이물질로 막혀 해수가 선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었고, 양망한 그물 등을 어창이 아닌 상갑판 위에 적재하여 상부과적으로 이어져 선체가 경사되면서 그물 등이 이동하여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상갑판 위에 필요에 의하여 나무를 설치한 어선들은 평상시 항해 중 또는 조업 중 상갑판 위에 흐르는 해수가 선체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불워크에 장치된 배수구가 이물질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양망 중인 어선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어획물과 그물 등을 어창에 적재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부과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상갑판 위에 그물 등을 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복원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양망한 그물 등을 상갑판 위에 과다하게 적재하여 복원성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경사현 쪽으로 그물 등이 이동하면서 우현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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