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청구호제1광진호 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CD외 1명 총 톤 수75톤6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디젤기관 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5일 07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00초.동경 129도 40분 30초(구룡포항 사라말 등대로부터 081도, 약 5.2마일 해상)</span> 제207청구호는 1992년 11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M에서 진수된 총톤수 75.00톤,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7.75미터, 너비 5.96미터, 깊이 2.47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K협회 포항지부로부터 2000년 6월 27일 정기검사를, 2002년 6월 25일 제2종중간검사를 받아 각각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연료탱크 2개), 제1번~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어창, 연료탱크 및 선미창 등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로란, 지피에스(G.P.S)플로터,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0월 2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03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업지인 87-6해구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8시 30분경부터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87-6해구 주변해역에서 주로 밤에는 조업을 하고 낮에는 쉬면서 조업지를 이동하였으며, 같은 달 5일 06시 30분경까지 계속된 야간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인 채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과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수면을 취하면서 형상물의 표시 및 당직근무자 등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해 오는 제1광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같은 날 07시 45분경 구룡포항 사라말등대로부터 081도, 약 5.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1분 00초.동경 129도 40분 30초 해상에서 제1광진호의 선수부가 제207청구호의 좌현 중앙부 선체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 내지 5미터로 불고, 파고는 0.2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다.한편, 제1광진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4.3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K협회 사천지부로부터 2001년 2월 1일 정기검사를, 2002년 5월 29일 제2종중간검사를 받아 각각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나침의,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에스에스비, 어군탐지기 및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0월 2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침로 60~70도, 속력 약 6~7노트로 조업 예정장소인 울릉도 근해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저녁 무렵 울릉도 근해 해상에 도착한 후 밤에는 조업을 하고 낮에는 어군을 찾아 이동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여 같은 달 5일 06시 30분경 구룡포 근해해상까지 이동해 가면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조업이 부진하여 어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단선들과 무선교신을 하던 중 대마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일등호(약 80톤)로부터 대마도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7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대마도 근해로 향하였다.선장 B가 대마도 근해를 향해 침로 약 180~190도, 속력 약 5노트로 약 5분 정도 항해하였을 무렵 기관장으로부터 발전기 청수펌프 베어링이 손상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동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구룡포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하고 구룡포 거래처와 무선전화로 기관 부속품 구입 문제를 협의하면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7시 10분경 선수전방 약 3마일 거리에 선박(나중에 ‘제207청구’로 밝혀짐)이 있는 것을 처음 레이더로 확인하고 주변의 다른 선박들을 관찰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제207청구호가 약 1마일 거리로 점점 가까워지자 항해중인 선박으로 착각하고 기적과 싸이렌을 울리며 막연히 피해갈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와 무선전화를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우현전타 및 전속후진 하였으나 감속 및 타효가 나타나기 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제1광진호가 후진하여 두 선박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제207청구호에 접현하여 선원들을 옮겨 태운 후 포항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50분경 제207청구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1광진호는 선수재가 약간 찌그러졌으나 운항에는 별 지장이 없었으며, 207청구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너비 약 4미터 정도 손상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포항시 소재 J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207청구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장 각 사본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5)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제207청구호 사고사실증명원(6) 제207청구호 수리견적서 사본(7) 제207청구호 손상 및 수리 광경 사진(8) 제1광진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제207청구호 선장 A 및 같은 제1광진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제207청구호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K협회 포항지부 작성의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에 의하여(3)제207청구호의 구조, 제원, 각종설비 및 어업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제207청구호의 구룡포항 출항, 조업 및 운항경위 등에 대하여는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중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는 87-6해구 주변해역을 이동해 가며 주로 밤에는 조업을 하고 낮에는 쉬면서 조업지를 이동하였으며, 같은 달 5일 06시 30분경까지 계속된 야간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인 채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과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과 함께 수면을 취하면서 형상물의 표시 및 당직근무자 등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해 오는 제1광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야간조업으로 인하여 선박의 기관을 정지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조타실에서 어제 야간조업으로 인하여 피곤하여 취침중에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자동화로 오징어 채낚기작업을 저녁에 선원과 동일하게 하므로 낮 시간에는 피로하여 취침을 하고 있어 주의경계를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밤에는 조업을 하고 낮에는 쉬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도 하면서 3일 동안 조업을 하였습니다.” “…선장과 기관장이 밤새도록 모두 조업에 참여하므로 06시경 날이 새면 조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7시경부터 4~5시간은 모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조업선들은 모두 잠을 자야하므로 당직을 세우지 않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제207청구호의 선수방위제207청구호 선장 A는 충돌당시 선수가 16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침실로 수면을 취하러 가기 약 1시간 전에 확인한 것으로 그 동안 바람과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수방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양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충돌시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제1광진호는 충돌시 230도 자동조타상태로 항해중 충돌하였으므로 이를 역산하여 제207청구호의 충돌시 선수방위는 140도였다고 인정한다.
(8) 제1광진호의 침로 및 속력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충돌하기 전 침로를 구룡포 쪽으로 변경하여 약 23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자동조타로 항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제1광진호는 진침로 230도, 속력 약 5노트였다고 인정한다(9) 충돌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제1광진호의 제원, 어업의 종류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의 기재내용과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제1광진호의 부산항 출항, 운항경위 및 조업경위 등에 대하여는 어선출입항신고서 중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 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2년 10월 2일 저녁 무렵 울릉도 근해에 해상에 도착한 후 밤에는 조업을 하고 낮에는 어군을 찾아 이동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해양사고관련자 B는 울릉도 근해로부터 구룡포 근해까지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하다가 조업이 부진하여 어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단선들과 무선교신을 하던 중 대마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일등호로부터 대마도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업지를 출발하여 대마도로 향하여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마도 근해를 향해 침로 180~190도, 속력 약 5노트로 약 5분 정도 항해하였을 무렵 기관장으로부터 발전기 청수펌프베어링이 손상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동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속력은 그대로인 채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구룡포항을 향하여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 해양사고관련자 B는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하고 구룡포 거래처와 무선전화로 기관부속품 구입문제를 협의하면서 항해하던 중 선수전방 약 3마일 거리에 제207청구호가 있는 것을 처음 레이더로 확인하고 주변 다른 선박들을 관찰하면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7청구호가 약 1마일 거리로 점점 가까워지자 항해중인 선박으로 착각하고 기적과 싸이렌을 울리며 막연히 피해갈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와 무선전화를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레이더를 보면서 상대선을 관측하다가 항해하는 선박으로 판단을 하고 상대선도 우리 배를 주의하여 피해가라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항해를 하였는데 상대선이 항해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나갈 것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약 1마일 거리까지는 상대선을 계속 지켜보았으며 상대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싸이렌을 울리며 항해를 하였으나 그후에는 전화를 하느라고 지켜보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8)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돌에 임박해서야 제207청구호를 발견하고 우현전타 및 전속후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자동조타로 항해를 하다가 충돌직전에 제207청구호를 발견하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우현변침을 하고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하였으나 선수방향이 돌아가지도 못하고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8) 충돌후 두 선박의 분리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9)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광진호를 제207청구호에 접현하여 선원들을 옮겨 태운 후 포항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고 제207청구를 예인하여 포항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0) 이 사고로 제1광진호는 선수부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제207청구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이 크게 파손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파항시 소재 J에 상가하여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광진호가 구룡포앞 해상에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다가 대마도 근해 어장으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약 5분 정도 항해하였을 무렵 발전기 청수펌프 베어링이 손상되어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레이더를 작동하고 무선전화로 구룡포 거래처와 기관부속품 구입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구룡포를 향해 항해하던 중 선수전방 3마일 거리에 제207청구호가 있는 것을 처음 레이더로 관측하고 주변의 다른 선박들을 관찰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마일로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막연히 항해중인 선박으로 생각하고 기적과 싸이렌을 울리면서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오판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상태인 제207청구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며, 제207청구호는 오징어채낚기조업차 경상북도 울진군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87-6해구에 도착한 후 몇일간 계속된 야간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자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과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로 있던 중 형상물의 표시 및 당직근무자 등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 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침로 230도, 속력 약 5노트로 접근하는 제1광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1광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상태인 제207청구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청구호측이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중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광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인 제207청구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제207청구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에서 형상물의 표시 및 당직근무자 등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수면을 취함으로써 충돌상태로 접근하는 제1광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광진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상태인 제207청구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청구호측이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참고도》재결번호 동해심 재결서 제2003-007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97"></img><span style="display:none;">어선 제207청구호.제1광진호 충돌사건사 고 일 시 2002년 10월 5일 07시 45분경사 고 장 소 북위 36도 01분 00초.동경 129도 40분 30초 (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81도, 약 5.2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