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인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인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연수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 총 톤 수99.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1년 5월 1일 13시 46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42초.동경 126도 00분 48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옹도등대로부터 180도 방향, 약 20마일 거리 해상) </span> 제207인성호는 1983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영종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19톤, 길이 23.50미터, 너비 7.10미터, 깊이 2.70미터, 디젤기관 38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3번 어창(좌/우), 4~5번 어창(좌/중/우),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5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에 곤쟁이 펌프(곤쟁이라 불리는 작은 새우를 육상으로 하역할 때 사용하는 해수펌프) 1대와 뒤로 연이어 기관실 상부 구조물과 식당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상부 구조물 위에는 조타실, 기관실 천창(sky light), 연돌(funnel)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에서 선수쪽 좌현측(배출구)과 우현측(송풍구)으로 강제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 구조물 좌우측면에 기관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이 장치되어 있고, 주기관에서 선수 쪽에 충전용 배터리, 좌.우현에 각각 발전기(용량 75KW) 1대씩, 우현에 잡용수 펌프, 좌.우현에 연료유 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항해 중에도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2층에는 좌현에 공기압축기가 설치되어 있고 우현 격벽에는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까지 연결되는 주기관 시동용 전선, 항해등용 전선과 작업등용 전선 및 공기압축기용 전선들이 기관실 우현측 천정과 후부격벽을 따라 배선되어 있고 유압호스 등이 전선부근 격벽에 걸려 있었다.이 선박의 운항은 안강망 어업의 일반적인 운항 방법에 따라 당일 새벽 2~3시경 기상하여 안강망 양망작업을 5~6시경까지 하고 8시경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항에 도착하여 주로 어획한 곤쟁이(젓을 담그는 새우)를 하역한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출발하여 다시 안강망을 투망해 둔 조업장소로 와 안강망 닻에 연결된 배잡이줄에 선박을 연결해 두고 다음 날 양망 때까지 수면을 취한다.이 선박은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2011년 5월 1일 07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어청도 근해에 투망해 둔 안강망 조업장소(173-6해구)에 도착하였다.선장 B가 안강망을 양망하기 전에 어망상태의 점검 및 정리 작업을 하면서 같은 날 13시 00분경 꼬리그물을 들어 올리는 돋움줄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그물을 끌어 올려 돋움줄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가운데 선박을 후진시키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그물 일부가 선박의 스크류에 감기게 되었다.선장 B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스크류에 감긴 그물을 풀기위한 수중작업을 하기 위하여 잠수경험이 있는 기관장 A에게 공기호스를 물고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기관장 A는 2008년 11월 이 배에 승선한 후 공기압축기를 주로 가을철 멸치잡이에 사용하고 그대로 기관실에 방치하다가 다음해에 사용하곤 하였는데 이번에도 6개월 정도 사용하지 아니하여 전선과 구동모터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기관장 A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스크류에 감긴 그물 제거작업을 하기위하여 기관실 2층에 있는 공기압축기용 삼상 소켓에 플러그를 꽂아 공기압축기를 작동시킨 후 공기호스를 입에 물고 수중으로 잠수하여 약 10여분에 걸쳐 그물제거 작업을 하다가 추위를 느끼고 선박의 선미에 올라와 걸터앉아 있었다.기관장 A는 수중에서 스크류에 감긴 그물제거 작업을 하다가 올라와 잠깐 쉬고 있던 2011년 5월 1일 13시 46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옹도등대로부터 약 180도 방향,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9분 42초.동경 126도 00분 48초 해상에서 갑판장이 다가오며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여 달려가 확인하니 배전반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기압축기 전선 쪽으로 화염이 확산되고 있었다.선장 B는 화재 사실을 태안해경에 신고하면서 기관장 A와 갑판장 등 선원들에게 곤쟁이 펌프를 기동하게 한 후 해수를 분사하며 순조롭게 진화작업을 시행하여 잔불을 정리할 때쯤인 같은 날 14시 37분경 태안해양경찰서 소속의 해경정 313함이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함께 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미터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화재 진압이 완료된 후 기관실에 해수가 많이 들어 있고 배전반의 전선이 타 버린 상태에서 주기관을 작동하기가 위험하여 해경정의 도움으로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신진도항에 도착하여 태안해경 감식반에 의해 배전반 스위치 부근의 합선과 공기압축기 전선의 단락이 화재 원인으로 현장검사를 마친 후 선박의 충전용 배터리와 배전반 및 선내 전선 등을 임시로 수리하고 다음 날인 5월 2일 22시 00분경 신진도항을 출항하여 동일한 조업지에서 6월 19일까지 조업을 한 후 약 10일 동안에 걸쳐 전선 교체 등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소방설비총톤수 80톤 이상의 어선에는 무인기관실이 아닌 경우 1대의 소화펌프와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3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207인성호는 기관장이 승선하여 당직근무를 하고 있어 무인기관실이 아니므로 화재탐지장치나 자동 소화장치 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선박으로서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소방설비를 갖추고 있었다.2) 발화원과 발화장소가) 제207인성호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기관실에 용량 75킬로와트 발전기 1대만 기동한 상태에서 공기호스를 사용하며 수중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압축기를 구동하고 있었다는 점.나) 이선박의 공기압축기는 6개월 정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의 전선이나 모터의 절연상태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다) 수중작업을 지원하던 갑판장이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점.라) 기관장이 기관실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 할 때 배전반 부근에서 공기압축기 전선 쪽으로 화염이 보였다는 점마) 해경감식반이 배전반 쪽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공기압축기로 이어진 전선의 단락이 화재원인으로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점.위 가)로부터 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절연상태가 불량한 공기압축기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과전류에 의한 배전반의 전선이 단락된 것으로 판단된다.3) 화재의 인화 및 확산제207인성호는 선령이 28년 정도 경과되어 기관실 내부벽면과 천정에 기름성분이 많이 스며들어 있고, 유압으로 작동하는 기기의 고무호스 등이 배전반 부근의 벽면에 걸려있어 단락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을 태우면서 그 불꽃이 벽면과 고무호스 등에 옮겨 붙어 확산되고 있었으나 상갑판에 있는 곤쟁이 펌프를 작동하여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공기압축기를 작동하던 중 절연상태 불량으로 구동용 모터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인성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기기나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적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공기압축기에 대하여 절연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동함으로써 공기압축기의 절연상태 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 자주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기 모터를 작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은 그 특성상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시행하여 절연불량에 따른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공기압축기를 작동하던 중 절연상태 불량으로 구동용 모터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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