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인성호제333만복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연수구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9.19톤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1마력 1기디젤기관 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1월 25일 19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6분 17초.동경 125도 58분 32초(태안군 옹도등대로부터 약 210도 방향, 약 3마일 해상)</span> 제207인성호는 1983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소재 영종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19톤, 길이 23.50미터, 너비 7.10미터, 깊이 2.70미터, 최대출력 521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3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11월 25일 18시 3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가의도 남서방 6마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약 2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였다.항해 중 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를 작동하고 자동조타 상태로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연일 계속된 멸치 조업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수면 부족 때문에 조업지에 도착하기 약 2마일 전부터 졸린 상태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선장 A는 조업지에 접근하면서 진로 전방 약 1.5마일 위치에 선박(사고 후 제333만복호로 밝혀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잠깐씩 졸면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진로 전방에서 어망 고정용 닻줄에 연결된 배잡이줄에 매달려 정박중인 제333만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졸면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하다가 2011년 11월 25일 19시 25분경 태안군 옹도등대로부터 약 210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36분 17초.동경 125도 58분 32초 해상에서 제207인성호의 우현 선수와 제333만복호 우현 선수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207인성호가 제333만복호를 약 2분간 밀고 가다가 제333만복호의 배잡이줄이 터지면서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0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333만복호는 2011년 3월 14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 길이 22.45미터, 너비 5.77미터, 깊이 1.23미터, 최대출력 60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3월 1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11월 25일 17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에 가의도 남서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B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전날 투망해 두었던 안강망 그물 2통의 돋음줄을 감아서 그물 끝자루를 들어 올려 멸치 약 960㎏을 어획한 후 어망 고정용 닻줄에 연결된 직경 약 24밀리미터의 배잡이줄을 선수 비트에 걸고 정박한 상태에서 멸치 삶는 작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안강망 어구 전개도</span> 이때 이 선박은 주기관은 정지하고 발전기를 작동하여 갑판에 작업등 10개를 밝게 켠 상태로 멸치 삶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6~8척의 다른 어선들이 작업등을 밝힌 채 안강망을 이용하여 멸치 조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B는 같은 날 19시 20분경 멸치 삶는 작업을 마치고 조타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22분경에 제207인성호가 우현 약 2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상대선이 투망해 둔 어망이 자선의 약 0.3마일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망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않았다.이 후 선장 B는 상대선이 우현 선수에 근접하여 충돌이 임박할 무렵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렸으나 자선의 선수방위가 약 040도를 가리킨 상태에서 같은 날 19시 25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07인성호는 선수부가 약간 굴곡되었으며, 제333만복호는 우현 선수외판 및 닻 거치대가 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안흥외항에 입항하였다.<제207인성호 및 제333만복호 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1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위치시각(시:분:초)위 도경도침 로속 력선수방위비 고207 INSUNG19:23:10N 36°36.43E 125°58.852399.4239 〃19:24:10N 36°36.35E 125°58.682359.5235 〃19:24:50N 36°36.29E 125°58.572429.5242 〃19:24:59N 36°36.29E 125°58.542487.1248충 돌〃19:25:10N 36°36.28E 125°58.522447.8244 〃19:26:10N 36°36.21E 125°58.432296.9229 〃19:27:19N 36°36.08E 125°58.351578.7157 〃19:28:00N 36°35.99E 125°58.401578.8157 〃19:28:50N 36°35.89E 125°58.441194.5119 〃19:29:09N 36°35.88E 125°58.451982198 〃19:30:09N 36°35.89E 125°58.47221.122 〃19:31:09N 36°35.90E 125°58.48540.254 333 MANBOK19:23:05N 36°36.28E 125°58.541660.1166 〃19:24:05N 36°36.28E 125°58.542150.3215 〃19:24:55N 36°36.28E 125°58.542144.1214충 돌〃19:25:05N 36°36.27E 125°58.552122.1212 〃19:26:05N 36°36.25E 125°58.512123.1212 〃19:27:05N 36°36.22E 125°58.462392239 〃19:28:06N 36°36.21E 125°58.432391.4239 〃19:29:06N 36°36.19E 125°58.402351.7235 〃19:30:06N 36°36.18E 125°58.372391.6239 〃19:31:06N 36°36.15E 125°58.301953.919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07인성호 및 제333만복호 AIS 항적</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2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중인 제207인성호가 안강망 그물의 닻에 연결된 배잡이줄을 선수에 걸고 선수방위 약 040도를 가리킨 상태에서 정박중인 제333만복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중인 선박과 정박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구「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그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한편, 항해중인 선박과 정박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취지의 같은 법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비추어 항해중인 선박이 정박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중인 제207인성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제333만복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중인 제333만복호는 주변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07인성호에 대하여 미리 주의환기신호로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7인성호는 선장이 항해 중 졸면서 운항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중인 제333만복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제333만복호는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07인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 인지함으로써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안에서 제207인성호 선장이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운항을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망 닻줄에 매달려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3만복호가 정박 중 경계 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인성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33만복호 선장으로서 어망 닻줄에 매달려 정박할 경우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 인지함으로써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의 야간 항해 중 졸음운항 방지대책 마련 필요어선은 대부분 항해 중 조타실에서 1명이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조업으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간항해를 할 경우에는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자를 보강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당직을 교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 필요정박선은 경계원을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07인성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을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3만복호가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0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어선 제207인성호.어선 제333만복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11월 25일 19시 2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6분 17초.동경 125도 58분 32초(태안군 옹도등대로부터 약 210도 방향, 약 3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