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유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유정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총 톤 수 89.90톤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6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6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00초.동경 129도 30분 00초(장기곶 등대 332도 7.4마일 해상)</span> 제207유정호는 1983년 7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9.90톤, 길이 24.60, 너비 5.45, 깊이 2.80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7월 K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1999년 10월 제2종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있고, 아래층 중앙에는 600마력의 주기관과 220볼트×250킬로와트 용량의 주기구동발전기가 종방향으로, 주기관의 선수쪽에 220볼트×150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가 횡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위층은 안정기실(이하 ‘선미 안정기실’이라 한다)로 사용되며 양쪽에 출입문이 있다.선미 안정기실의 앞쪽에 설비된 또 하나의 안정기실(이하 ‘선수 안정기실’이라 한다)은 조타실 하부에 위치하고, 각 안정기실에는 10대×3단으로 30대씩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목재격벽을 사이에 두고 횡방향으로 설비되어 모두 60대의 안정기가 1.5킬로와트×120개의 집어등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이 선박의 1대의 집어등용 안정기에는 배전반과 연결된 입.출력선과 2개의 집어등에 연결된 입.출력선 등 고무피복으로 덮여진 직경 약 15밀리미터 굵기의 전선 6가닥이 연결되어 있고, 단자의 접점부분은 나사에 구멍을 뚫어 전선의 끝 부분을 끼운 뒤 나사를 돌려 잠그도록 되어 있어, 선체의 진동으로 나사가 풀리면 전선이 단자로부터 단락되어 이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고 불길이 인근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이 선박은 건조된지 16년이 넘은 목선으로 쥐가 전선의 고무피복을 갉아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테이프로 감으면서 운항하였고, 선체의 진동이 심하여 안정기단자의 나사가 자주 풀리는 등 전기설비가 낡았으므로 절연저항시험(Megger Test)을 자주 행하여 전선의 단락여부를 점검하고 풀린 나사를 죄어주는 등 정비가 필요하였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5일 1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와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축산항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닻 정박한 상태로 같은 날 18시 00경부터 집어등 120개를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1999년 10월 말경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조업중에는 하루에 5~6회 정도 기관실의 기기를 점검하면서 주로 갑판작업을 도왔고, 불이 켜지지 아니하는 집어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안정기단자의 나사를 죄었을 뿐 자신이 할 수 있는 절연저항시험을 아니하는 등 집어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안정기단자의 나사가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6일 04시 00분경 장기곶 등대로부터 332도 7.4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11분 00초.동경 129도 30분 00초에서 선미 안정기실내 좌현 하단 3번째 안정기단자의 나사가 선체의 진동으로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조타실 앞쪽의 상갑판에서 오징어를 상자에 담고 있던 중 선원 1명이 “안정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으로 달려가 보니 선미 안정기실내 좌현 하단 3번째 안정기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고, 목재격벽과 천장에서도 연기와 불길을 발견하여 선원들과 함께 선수.미 안정기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2개와 인근의 취사장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1개로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강한 바람으로 화재가 인근의 목재구조물로 빠르게 확산되어 불길을 잡지 못하였다.선장 B는 조타실 하부의 선수 안정기실로 화재가 번지면서 ‘펑’하는 소리가 들린 후 기관실 천창과 환풍구를 통하여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안정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며, 강한 바람으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자 닻줄을 끊어 바람을 받는 방향을 바꾼 뒤 취사장 뒤편에 비치된 엘피지가스통 3개를 바다에 버리고 선단선 대국호와 주원호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원들을 선수로 대피시켰다.이 선박은 구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시 20분경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진화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도착한 부산광역시 선적 139톤급 트롤어선 1중앙호에 선원들을 모두 옮겨 태운 뒤 예인되어 같은 날 05시 00분경 포항 항계를 통과할 즈음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의하여 재차 진화가 시도되었으나 강한 바람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같은 날 07시 05분경 포항구항에 입항.계류된 후 포항소방서 소속 소방차 2대와 경비함정이 합동으로 진화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이 화재로 이 선박의 상갑판과 상부구조물이 모두 불에 타고 기관실로 인화되어 주기관과 보기(補機) 등도 심하게 불탔으므로 이 선박은 수리를 포기한 채 폐선될 예정이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돌풍이 자주 부는 가운데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건조된 지 16년이 지난 낡은 목선에서 집어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안정기단자의 나사가 풀리면서 전선이 단자로부터 단락되어 이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을 태우고 불길이 인근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안정기단자의 나사가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유정호의 기관장으로서 선체의 진동으로 집어등용 안정기단자의 나사가 자주 풀리는 것을 알면서도 집어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선박이 건조된지 16년이 지난 낡은 목선으로 전기설비가 불량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안정기 단자의 나사가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