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원양호제207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1톤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85마력 1기디젤 5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3월 14일 15시 54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7분 40초.동경 125도 54분 12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26.5마일 해상)</span> 제207원양호는 1996년 9월 경남 사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톤(길이 23.38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75미터), 디젤주기관 585마력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2006년 3월 3일 07시 40분경 전남 목포시 동명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다음 날인 4일 0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상에 도착한 이래 조업지를 옮겨 다니며 조기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유자망 그물 460포(1포의 길이는 약 25미터)를 침로 100도, 속력 약 4~5노트로 투망하였다가 같은 날 13시 54분경부터 어로 작업 중임을 알리는 주간형상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하고 보조기관으로 양망용 롤러를 구동하여 선수방위 약 280도, 속력 약 0.2노트로 전진하면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충돌 약 21분 전인 같은 날 15시 33분경 선장 A는 약 2.8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자선의 어획량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내에서 마지막 항해를 대비한 전자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다.그 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던 선장 A는 양망작업을 4분의 1정도 마쳤을 무렵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들이 우현 정횡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고 “악, 피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듣고 우현쪽을 보았으나 그때는 상대선이 이미 10미터 내로 접근한 상태여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시 54분경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26.5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47분 40초.동경 125도 54분 12초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 우현 외판과 상대선의 구상선수가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해상의 물결은 1.5미터 정도로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약 3~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제207한일호는 1993년 9월 목포시에 있는 (주)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톤(길이 21.14미터, 너비 5.07미터, 깊이 2.16미터), 디젤주기관 570마력 1기를 장치한 북제주군 한림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연승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2006년 3월 14일 10시 4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갈치조업차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출항하였다.같은 날 11시 40분경 선장 B는 차귀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을 통과하면서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바꾸고,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진침로 약 20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출항한 이래 혼자서 조타를 하던 중 충돌 약 23분 전인 같은 날 15시 31분경 선수 약간 좌현, 약 3마일 거리에서 움직임이 미약한 상대선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이 중국 저인망어선으로 자선이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하다가 선수전방에서 양망조업 중이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07원양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 불워크(Bulwark) 및 양망기 등이 파손되고, 제207한일호는 구상선수와 선미부 등이 파손되었으나 두 선박 모두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제207원양호는 양망조업을 완료한 후 목포항으로, 제207한일호는 북제주군 한림항으로 각각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의 경우 상호시계내에서 진침로 약 20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중인 제207한일호와 주기관 정지상태에서 속력 약 0.2노트, 선수방위 약 280도로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던 제207원양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제207원양호의 경우 비록 어로 작업 중임을 알리는 주간형상물을 게시한 바는 없으나 제207한일호가 졸음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였다면 충분히 상대선이 주기관 정지상태에서 양망작업 중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인 제207한일호는 어로에 종사 중인 제207원양호의 진로를 조기에 피하여야 하며, 제207원양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07한일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제207한일호의 졸음운항제207한일호는 충돌 약 23분 전 선수 약간 좌현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움직임이 미약한 상대선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중국 저인망어선으로 자선이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하다가 양망작업 중인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3) 제207원양호의 주간형상물 미게시, 경계소홀 및 피항협력동작 미이행제207원양호는 어로작업 중임을 알리는 주간형상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하고 속력 약 0.2노트, 선수방위 약 280도로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던 중 충돌 약 21분 전 우현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는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제207원양호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였다면 졸음운항을 하던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7한일호측이 진침로 약 20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고 졸음운항을 하다가 주기관 정지상태에서 속력 약 0.2노트, 선수방위 약 280도로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던 제207원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원양호측이 주간형상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원양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에는 어로작업중임을 알리는 주간형상물을 게시하고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형상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채 어로 작업을 하다가 상대선 초인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던 상대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굳이 견책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7한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 초인 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은 항행 중은 물론 어로작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인 선박은 자선의 상태를 표시하는 주간형상물 및 등화를 게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07한일호가 졸음운항을 하다가 조업 중인 제207원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원양호가 주간형상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