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원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4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1월 27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4분 50초.동경 125도 55분 30초(제주도 모슬포 남방 약 140마일)</span> 제207원양호는 총톤수 61톤, 1996년 9월 진수하여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장착한 강조 근해 흘림걸그물(유자망) 어선으로서 목포항을 기지로 하여 제주 근해에서 약 10일간 조업을 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J사 제작의 연속최대출력 585마력, 분당회전수 1,800마력이고 주기관 냉각방식은 청수냉각수가 청수냉각기에서 순환수 펌프의 압력에 의해 윤활유냉각기를 거쳐 주기관 실린더와 헤드를 냉각시킨 다음 팽창탱크에 모이게 되는 방식이다.윤활유냉각기는 판형 형태의 방열판 내부에 윤활유가 통과하고 바깥에는 청수가 순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식 방지를 위해서 냉각수에 부식 방지제를 투입하여야 하나 장기간 동안 부식 방지제를 투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윤활유냉각기의 방열판이 부식 파공될 경우 기관이 운전중일 때는 윤활유공급압력이 냉각수공급압력보다 높아 윤활유가 냉각수 순환계통으로 누유되고, 기관이 정지하였을 때에는 냉각수팽창탱크가 윤활유냉각기를 포함한 윤활유 순환계통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냉각용 청수가 윤활유냉각기를 통해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실로 유입될 수 있다.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윤활유냉각기의 미세한 부식 파공으로 냉각용 청수가 누설되었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시동할 때마다 청수를 4~5리터씩 보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2003년 1월 21일 12시 30분경 목포시 동명동 물량장을 출항, 미상의 일시에 제주도 근해에 도착한 뒤 2~3시간 걸려 투망하였다가 약 4시간 대기한 후 약 9시간 정도 양망작업을 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같은 달 26일 22시 00분경 양망작업을 마치고 전속력 10노트의 속력하에 침로를 180도로 정하고 어탐항해를 하고 있었다.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기관장 A는 제주도 모슬포 남방 140마일 북위 30도 34분 50초.동경 125도 55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이던 같은 달 27일 08시 40분경 청수팽창탱크에서 물과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팽창탱크의 청수보충뚜껑을 열자 “확” 하고 물이 솟구쳐 올라와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장 A는 윤활유냉각기가 손상된 것을 직감하고 선장에게 주기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선장은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뒤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달 28일 05시 00분경 해경정이 도착하여 닻을 감아 올리기 위해 주기관을 약 5분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과급기 축계가 손상을 입었으며 선체는 피예인되어 다음날 추자도 외항에 도착되었다.이 선박은 선단선 109덕양호와 신복호 등 4척의 어선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30일 20시 1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뒤 윤활유냉각기와 배기가스과급기를 분해한 바 윤활유냉각기의 방열판 하부에 1~2센티미터의 균열 및 파공이 생겨 있었고 배기가스과급기의 터빈축이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를 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증 거가.증거세목(1)어선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1월 27일 08시 40분경 제주도 모슬포 남방 140마일 북위 30도 34분 50초.동경 125도 55분 30초를 인정함.(2)주기관의 제원과 주기관 냉각방식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3)윤활유냉각기의 형태와 부식 방지제를 장기간 투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주 및 기관장이 자주 바뀌다보니 청수계통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수관계통이 부식되어...”라는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쿨러는 플레이트식(납작하게 생겼다)이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윤활유냉각기의 방열판이 부식 파공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사실은 경험칙에 의하여(5)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윤활유냉각기가 부식 파공되어 냉각용 청수가 누설되었으나 원인규명을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시동할 때마다 청수를 4~5리터씩 보충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계 죽일 때마다 하루 두 되짜리 주전자 하나 정도 청수를 보충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출항경위와 조업방식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기관장 A가 청수팽창탱크에서 물과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발견하고 청수팽창탱크의 뚜껑을 열자 “확” 하고 물이 솟구쳐 올라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구조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목포항에 입항한 뒤 윤활유냉각기와 배기가스과급기를 분해하여 발견한 결과와 손상된 곳을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윤활유냉각기의 부식윤활유냉각기는 판형 형태의 방열판 내부로 윤활유가 지나고 바깥에는 청수가 순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수냉각계통에 장기간 부식 방지제를 투입하지 아니하여 윤활유 방열판에 부식이 진행되면서 피팅(Pitting)현상으로 아주 작은 미세한 파공이 먼저 생기고 파공의 크기가 점차 확대되어 갔다.
(2)냉각청수 누설 및 윤활유 양의 변화 관찰윤활유냉각기 방열판에 미세한 파공이 발생하여 주기관 운전 중에는 윤활유가 청수냉각계통으로 누유되어 팽창탱크의 수면에 유막이 형성되어 있었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을 때는 청수냉각수가 윤활유계통을 통하여 크랭크 챔버로 누설되어 윤활유는 증가하는 반면 냉각청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윤활유냉각기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냉각청수를 보충하면서 주기관을 운전하였다.이러한 상태로 주기관을 운전하는 가운데 판형 윤활유냉각기의 부식 파공된 부위가 확장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자 공급압력이 높은 윤활유가 청수계통으로 유입되면서 냉각수계통에 압력을 가하여 외부에 개방된 팽창탱크 뚜껑을 통하여 물과 함께 넘쳐 흐르게 되었다.이때서야 윤활유냉각기의 손상을 알게 된 기관장은 주기관의 냉각 및 윤활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선장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
(3) 배기가스과급기의 손상주기관을 사용하여 양묘하던 중 윤활유냉각기 부식 파공으로 냉각용 청수가 섞이어 유화(乳化)된 윤활유가 배기가스과급기에 공급되어 축계가 냉각.윤활되지 아니하여 소착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냉각기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냉각용 청수에 장기간 방식제를 투입하지 아니하여 냉각기 방열판이 부식, 파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원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윤활유 냉각기의 부식 방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주기관 운전 중 냉각수팽창탱크에 유막이 형성되는지 여부와 냉각용 청수의 양과 윤활유 압력 및 양의 증감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냉각기 방열판이 부식, 파공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여 파공부위 확대로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윤활유냉각기 방열판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는 냉각용 청수에 부식 방지제를 투입하고,나.주기관 운전 중 냉각수팽창탱크의 유막이 있는지 여부와 냉각용 청수 양의 변화 및 윤활유 압력, 양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냉각기의 누설 여부를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청수냉각계통에 장기간 방식(防蝕)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윤활유냉각기 방열판이 부식, 파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