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영복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7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6월 26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30초.동경 125도 46분 35초 지점(목덕도 서방 0.7마일 해상의 암초)</span> 제207영복호는 총톤수 99.03톤, 디젤기관 출력 56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83년 12월 옹진군 소재의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9년 5월 10일 J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하여 2001년 5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6월 25일 20시 30분경 목덕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항해하는 해역의 항해용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출항전 예정항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항로상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선박의 운항을 지휘하면서 조업지로 향하여 항해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00분경 진침로 290도, 속력 7노트 정도로 정침하였으며, 계속 항해하던 중 같은 시 30경분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C는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시계가 회복되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대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조차 소홀히 하면서 항진하다가 같은 달 26일 00시 30분경 북위 36도 55분 30초, 동경 125도 46분 35초 지점인 목덕도 서방 0.7마일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제1번 어창 선저외판 좌현부분이 접촉하였다.이때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충격에 따라 좌초된 사실을 알아차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손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1번 어창이 침수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시 00분경 자력으로 사고장소를 떠나 신진도로 회항하던 중 어창의 침수량이 증가하자 기관실 내 빌지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기관실을 통하여 배출할 목적으로 같은 날 03시 00분경 기관실에서 어창과 연결된 빌지 구멍을 개방하여 빌지펌프를 작동시켰으나 걸레 등 찌꺼기가 펌프 흡입구를 막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자 구조요청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도착한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예인되어 신진도항에 도착한 후 임시수리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항해하는 해역의 해도를 배안에 비치하여야 하고, 항해하는 동안 레이더 또는 기타 적절한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7영복호는 항해하는 해역의 항해용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출항전 예정항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항로상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선박의 운항을 지휘하면서 조업지로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항해중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시계가 회복되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대기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의한 경계조차 소홀히 하면서 항진하다가 항로상에 존재한 암초에 제1번 어창 선저외판 좌현부분이 접촉하여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해하는 해역의 해도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영복호의 선장으로;(1)항해하는 해역의 해도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2)항해하는 해역의 해도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예정항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3)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항해하다가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하는 해역의 해도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