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성진호 선 적 항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2. 5. 05:11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38초.동경 126도 45분 02초(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여서도등대로부터 272도 방향, 약 8.4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07성진호는 2009. 11. 12.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길이 21.30m × 너비 5.77m × 깊이 1.222m),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근해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19. 11. 23.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1.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고, 정기검사 당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2개가 설치되었으며, 전기전문수리업체에 의한 전기설비 절연저항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에서 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에 식당과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그림 2]와 같이 기관실 중앙 바닥에 주기관 1대, 주기관 뒤 양쪽에 교류발전기 2대, 주기관 앞쪽 좌현에 냉동기, 주기관 앞쪽 우현에 일반잡용수펌프(G/S Pump)와 유압펌프가 각각 배치되어 있고, 주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유압펌프, 타기펌프, 일반잡용수 및 선저폐수 겸용 펌프(G/S & Bilge Pump), 선저폐수펌프(Bilge Pump), 축발전기 등이 주기관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갑판 위 앞쪽 내부에 축전지 4개가 배치되어 있다.연료유 서비스탱크는 상갑판의 기관실 출입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기관실내 주기관 위쪽에 있다.
그리고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공기관은 기관실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 및 전기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2개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분말소화기 6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7성진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07성진호 기관실 배치도</span>나.
침수사고 이력제207성진호는 이 건 화재사고 발생 약 4개월 전 2019. 10. 9. 기상악화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던 이력이 있다. 침수사고 당시 선체가 조타실 앞쪽까지 수면 아래에 잠겼으며, 기관실은 약 10% 정도 해수가 유입되었고, 해수 유입으로 주기관 감속기가 손상되며 자력항해가 불가하여 타 선박에 의해 예인되었다. 침수사고 직후 이 선박은 조선소에서 어창 청소와 지에스펌프를 교체하고, 축전지를 포함한 기관실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수리를 아니한 상태에서 시운전 하였으며, 시운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계속 운항되었다.
다. 선장의 경력 및 면허제207성진호는 선박국적증서 상 B <각주>1</각주> 가 소유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선박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다.선장 A는 어선 4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 선박을 매입할 당시인 2016. 7. 7.경부터 이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였고, 2019. 10. 18. 소형선박직무(기관) 교육을 이수한 후 2020. 1. 1.경부터 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선장 A는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축전지나 전기시설을 점검하지 않았고, 정기검사 이후 전기설비 절연저항을 점검한 바가 없다.
라.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고흥군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병어를 포획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서해안에서 민어를 포획하며, 10월부터 3월까지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민어와 도미를 포획한다.이 선박은 2020. 2. 1. 09:02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북방 약 12마일 해상으로 향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해상에 계속 머물며 도미잡이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을 마친 후 기관실로 내려가 연료유(경유)를 연료유 탱크로부터 연료유 서비스탱크로 이송하고, 이송펌프를 정지한 후 기관실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작동 중인 기기로부터 기름이 새거나, 이상 소음이 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어 2020. 2. 5. 03:30경 완도항을 향해 침로 약 018도, 약 8.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2020. 2. 5. 05:10경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여서도등대로부터 272도 방향, 약 8.4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9분 38초.동경 126도 45분 02초 해상에서 플라스틱이 타는 매스꺼운 냄새를 맡은 후 밖으로 나가 기관실 우측 문을 열자 기관실에 까만 연기가 가득 찬 상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항해ㆍ통신장비, 주기관, 교류발전기 1대, 축발전기 및 잡용수펌프 1대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 선원실과 조타실에서는 난방용 전기히터를 켜고 있었으며, 집어등과 항해등이 켜진 상태이었다.
그러나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전등의 깜박거림, 기기의 경고음, 항해장비 및 주기관의 작동 이상 등을 목격하거나 듣지 못하였다.선장 A는 화재를 발견한 직후 급히 조타실로 올라가 작동 중이던 주기관과 발전기를 정지시키고, 조타실에 있던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내려와 기관실 우측 문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며 소화작업을 하였으며, 식당 벽을 두들겨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을 깨웠다.선장 A는 선원이 들고나온 소화기를 포함하여 휴대용 소화기 총 3개를 분사하며 불을 끄고자 하였으나, 소화작업을 시작한 후 1분에서 2분 사이에 불길이 더욱 거세지며 연돌과 조타실로 옮겨붙은 것을 보고 선원들을 선수 쪽으로 대피시켰다.이 선박은 같은 날 05:16경 선내 전원이 나가면서 선박자동식별장치의 발신신호가 끊겼다.선장 A는 불길이 연돌과 조타실로에 옮겨붙은 후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펑”하며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05:23경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선수에서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던 중 선수에서 닻을 놓았고 이후 불길은 바람을 선수 쪽에서 받으면서 선미 쪽으로 향하였다.선장 A를 포함한 모든 선원들은 같은 날 05:51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제207성진호는 진화작업 중 같은 날 09:54경 북위 33도 57분 10초.동경 126도 45분 26초 위치에 침몰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2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14미터에서 1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1.5미터에서 2.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제207성진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업을 마치고 기항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제207성진호가 진화작업 중 침몰된 후 인양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선장 및 선원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한 사실과 해상경험칙 등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선박의 화재 발생 전 상황이 선박의 선장은 조업을 마치고 기항하기 전 연료유를 연료유탱크에서 연료유 서비스탱크로 이송하였고, 이후 기관실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작동 중인 기기로부터 기름이 새거나, 이상 소음이 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다. 또한 이 선박은 선장이 기관실에서 화재 발생을 확인하기 전까지 항해ㆍ통신장비, 주기관, 교류발전기, 축발전기 및 잡용수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 선원실과 조타실에서는 난방용 전기히터를 켜고 있었으며, 집어등과 항해등이 켜진 상태이었다.나) 가연성 물질화재 발생 장소인 기관실 내부에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재, 전선의 피복, 기름걸레,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는 선저폐수 등의 가연성 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도 연료유탱크 및 연료유 서비스탱크 또는 연료유관에서 유출.누출될 경우 가연성 물질이 된다. 다만 이 선박은 선장이 연료유 이송작업 후 기관실 내부를 둘러보았을 때 작동 중인 기기로부터 기름이 새거나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료유관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이 선박은 조업장소를 떠나 완도항을 항해 침로 약 018도로 항해 중 북서풍(이 선박의 선수방위 기준 약 10시 방향)이 초속 14미터에서 16미터의 강풍을 받아 횡요가 심했을 것이고, 이때마다 이송되었던 연료유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기관실 출입구 안쪽의 상갑판으로 유출된 후 주기관의 고온부인 배기매니폴드 등에 떨어졌을 거라고 판단된다.다) 발화원기관실 내부의 발화원으로는 ⓛ전기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발생한 불꽃,②작동 중이던 기관실 기기의 과열,③주기관 배기관과 같은 고온부 등이 있다.그러나 앞서 이 선박의 화재 발생 전 상황을 고려할 때 누전 또는 합선 등의 전기적인 원인이나 작동 중이던 기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결이 선박의 주기관에 사용되는 연료유는 경유로써, 인화점이 섭씨 62도 이상, 인화원이 필요 없는 자연발화 온도가 약 섭씨 210도이고, 주기관의 배기관 온도는 약 300∼400도이므로 경유가 주기관의 배기관에 접촉되면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각주>2</각주> . 참고로 주기관은 연료유가 주기관의 배기관에 접촉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이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기상 악화상태에서 기항하던 중 횡방향에서 부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심하게 횡요함으로써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쳐 기관실내 주기관의 고온부인 배기관에 떨어져 고열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2) 연료유탱크 및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 위치에 대한 검토연료유탱크 및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은 항상 유증기가 배출되고, 선체 횡요 시 연료유가 넘칠 수 있다.
그리고 공기관을 통해 배출된 유증기나 연료유는 가연성물질이다. 따라서 기관실 안에 위치한 연료유탱크 또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은 반드시 기관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었음에도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기상 악화상태에서 항행 중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쳐 주기관 고온부에 접촉되어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하였다.3) 소형어선의 전기설비 점검.정비에 대한 검토어선 기관실은 좁은 공간에 임의로 설치한 노출된 전선이 많고, 해수 염분과 유증기가 포함된 고온의 공기가 상존하며, 선체 진동이 있는 곳으로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환경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선체가 강화플라스틱 재질인 특성상 화재가 확산되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는 3일 과정의 소형선박직무(기관)교육을 이수하면 소형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겸할 수 있어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소형어선의 정기 선박검사 중 검사원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세밀한 점검에 한계가 있다.따라서 소형선박은 전기전문 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시험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 점검.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4) 화재 초기 발견 실패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기관실 화재를 목격한 후 수 분 이내에 불길이 연돌과 조타실로 확산되어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고 당시 초속 14미터에서 16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어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선장이 화재를 발견했을 당시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를 맡은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미 불길이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에 옮겨붙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체적으로 진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수산부는 2020년 4월부터 연ㆍ근해어선 14,700여 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바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가 설치될 경우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5)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작동 지연이 선박에 설치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화재가 연돌과 조타실로 확산된 후 작동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하였다면 화재 확산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작동 시 발생하는 큰 소리로 화재가 초기에 발견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수산부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현장에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에 추가하여 기관실 외 조타실 등에서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어선의 소방설비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21년 상반기부터 신조선에 적용하며, 현존선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이와 같은 어선의 개선된 소방설비 시스템은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작동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화재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6) 화재 발생 시 선장 대응조치에 대한 검토화재 발생 시 선장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는 화재의 확산 및 피해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선장은 화재를 인지한 후 가장 먼저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크기를 고려하여 화재진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내 전원 차단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선박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기관을 사용하여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선수방향을 변경하여야 하나, 주기관을 정지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또한 발전기를 정지하면 소화펌프 등을 작동할 수 없어 적절한 소화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화재가 기관실에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휴대용 소화기 사용보다는 기관실의 출입문과 통풍구를 닫아 기관구역을 밀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소화방법이 될 수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화재를 발견한 직후 선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전기화재인 것으로 짐작하여 즉시 주기관과 발전기를 정지하였고, 기관실 문을 열어둔 상태로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하며 진화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선장의 화재 발견 후 초기 대응조치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그러나 선장은 화재가 확산되어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선원들을 선수 쪽으로 대피시켰고, 이후 선수에서 닻을 놓아 정박함으로써 불길이 선미 쪽으로 향하도록 한 것과 신속한 구조요청으로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게 한 것은 칭찬할만한 대응조치였다고 판단된다.7) 선박의 화재진압 중 침몰이 선박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의 화재진압 작업 중 침몰하였다. 이 선박이 화재진압 중 침몰한 것은 기관실 화재 확산으로 수면 아래 선체가 손상되며 유입된 해수와 진화작업 중 살포된 다량의 해수로 인하여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207성진호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기관실 내부에 위치하도록 부적절하게 설치한 것과 조업을 마치고 연료유를 연료유탱크에서 연료유 서비스탱크로 이송한 후 항해하던 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초속 14미터에서 16미터의 북서풍을 거의 좌현 정횡에서 받으며 선체가 심하게 횡요하자 연료유 서비스탱크에서 공기관을 통해 넘친 연료유가 주기관의 고온부에 떨어져 접촉함으로써 고열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성진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기관실 고온부로부터 격리된 기관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실 출입문 안에 설치된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기관실 내부에 위치하도록 부적절하게 설치하였고, 기상 악화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하던 중 선체의 심한 횡요로 공기관을 통해 넘친 연료유가 주기관 고온부에 떨어져 접촉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 원인으로써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화재 확산 후 선수에서 닻을 놓아 정박함으로써 불길이 선미 쪽으로 향하도록 한 것과 신속한 구조요청으로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②이 화재사고로 선박이 침몰되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③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박소유자는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연료유탱크 또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이 기관실 밖의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설치함으로써 선체가 외력의 영향으로 심하게 횡요에도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쳐 주기관 고온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형어선 선장은 전기전문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시험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 점검.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 어선 선장은 기관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걸레 및 선저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물질이 좁은 기관구역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기관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서비스탱크 공기관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제207성진호가 기상악화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선체 횡요로 인해 공기관을 통해 넘친 연료유가 주기관 고온부에 떨어져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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