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73"></img>가. 선박의 제원 및 용도 등제207성진호는 2009. 11. 12. 전라남도 여수시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1.30미터, 너비 5.77미터, 깊이 1.22미터)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4. 11.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75"></img>이 선박은 [그림 1]과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 뒤에 식당과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에는 개구부 덮개, 파이프 등과 같은 선체 구조물에 의한 어획물 손상을 방지하고 갑판작업 시 어구 운반 등이 쉽도록 상갑판 전체를 덮는 나무 재질의 덧갑판이 설치되어 있다.
덧갑판이 설치된 선박은 해수가 덧갑판에 장기간 고이지 않도록 방수구의 크기와 개수를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제207성진호의 경우 덧갑판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상갑판에 떨어진 후 해수가 상갑판 방수구를 통하여 선외로 배출되는 구조로 추정된다([사진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7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79"></img>이 선박의 어창 해치(Hatch)는 폐쇄 장치가 없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속 덮개와 강철(Steel) 재질의 바깥 덮개로 구성되어 뚜껑을 덮어 놓는 형식이다.
어창 코밍(Coaming)이 덧갑판 아래쪽에 위치하여 덧갑판으로 유입되는 해수가 바로 배수되지 않으면 해수가 고여 어창이 침수될 수 있다([사진 3, 4] 참조).이 선박의 상갑판 위 조타실 앞쪽으로 2∼6번 어창 위에는 유자망 어구를 보관하는 상자형 어구 적재함(이하 ‘그물칸’이라고 한다)이 덧갑판 위로 설치되어 있는데([사진 5 참조]), 그물칸 자체가 고정되지 않아 항해 중 어구를 그물칸에 보관하는 경우 어구가 고정되지 않는다.
또한 어창 1번과 7번을 제외한 2∼6번 어창은 격벽이 뚫려 있어 어창간 어획물, 해수 등의 이동이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81"></img>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업(유자망)에 종사하며 보통 투망 작업은 약 2시간, 양망 작업은 약 10시간이 소요되고, 투망한 후 양망 시까지 약 2∼3시간 대기한다.
나. 사실의 경과제207성진호는 2019. 10. 5. 19:51경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총 14명<각주>1</각주>이 승선한 채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인 가거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 05: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해 같은 날 21:00경 첫 번째 조업을 마쳤다.이 선박은 2019. 10. 7. 05:00경 투망하여 10:00경 양망을 시작했다. 양망작업은 보통 갑판에 올라온 그물에서 어획물을 떼어내어 상자에 담고 어획물을 떼어낸 그물은 그물칸에 정리하며 양망 작업을 하는데, 당일 양망 작업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어획물이 포획되어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식사와 잠깐의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
선장 A는 그물에 포획된 어획물이 너무 많아 목포시 동명항에 입항하여 육상 인부를 동원하여 어획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그물에서 어획물을 떼어내지 말고 그물을 그물칸과 선수 갑판에 적재하도록 선원들에게 지시하였다.이 선박은 전날부터 포획하여 정리한 어획물을 3번 어창에 약 500상자(1상자 약 20kg x 500=약 10,000kg)를 적재하고, 그물칸 및 선수 1번 어창 위 상갑판에 그물 450폭(11,700미터, 무게 약 3,000kg)에 떼어내지 않은 어획물(약 400상자, 약 8,000kg)을 싣고 2019. 10. 8. 20:00경 조업을 마치고 가거도 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목포시 동명항을 향해 침로 약 05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선장 A는 항해를 시작하며 선주에게 전화해 동명항 입항 시간에 맞추어 어획물 정리를 위한 인부를 요청하였고 선원들은 조업을 마치고 바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는 2019. 10. 9. 02:34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간서도로부터 방위 약 300도, 거리 약 4마일 해상(북위 34도 14분 28초·동경 125도 43분 54초)에서 제207성진호의 선수가 물에 잠겨 있고 덧갑판 위쪽에 물이 차 어창이 해수면과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람은 파도를 배의 선수 방향에서 맞도록 시도하던 중 갑자기 다량의 해수가 우현 난간을 넘어 갑판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었고 고정되지 않은 채로 그물칸과 선수 갑판에 실려있던 그물과 어획물이 오른쪽으로 쏠려 우현으로 기울였다.선장 A는 선박의 어창에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선체의 우현 경사가 가중되어 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02:55경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깨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03:01경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선박이 선수부가 2/3가량 침수되고, 우현으로 약 20도 기울었다.
또한 어창 덮개 및 어구가 손상 및 유실되었고, 기관실이 약 10% 침수되어 조속기 등 일부 기기가 손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시정은 6마일, 파도는 2∼2.5미터 내외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수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사고발생 해역 기상상황 및 어획물 등 적재상태이 사건은 발생 당시 기상특보는 발효되지 않았으나 조업이 끝날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시정은 6마일, 파도는 2∼2.5미터 내외로 일고 있었다. 다만 선장 및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기상 상태가 조업할 수 없거나 항해가 불가능한 기상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이 사건당시 제207성진호는 어획물을 3번 어창에 약 500상자(1상자 약 20kg x 500=약 10,000kg)를 적재하고, 그물칸 및 상갑판 선수 1번 어창 위 상갑판에 그물 450폭(11,700미터, 무게 약 3,000kg)에 떼어내지 않은 어획물(약 400상자, 약 8,000kg)을 고정되지 않은 그물칸 및 상갑판에 적재하였다.2) 제207성진호의 침수경위선박의 복원력 또는 복원성이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의 외력에 의해 기울어진 상태에서 외력이 사라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복원성이 작으면 선박은 기울어진 후 다시 평형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선박 복원성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양망 작업을 한 후 중량물인 어획물을 어창에 넣지 않고 어획물이 들어있는 그물을 상갑판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항해하면 선박 무게중심의 상승으로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어획물이 그물에서 이탈하여 방수구나 배수구를 막을 수도 있다. 더욱이 제207성진호는 상갑판에 덧갑판이 설치되어 있어 해수가 갑판으로 유입되어 배수되지 않는 경우 무게중심이 상승한다.전술한 바와 같이 사고 이틀 전 포획한 어획물은 어창에 적재하였으나 사고 전날 포획한 어획물은 그물에서 분리하지 않고 그물과 함께 상갑판에 적재된 채 항해를 시작했다. 이 선박은 덧갑판 위에 고인 우수 및 해수가 곧바로 선외로 배출될 수 있는 별도의 방수구가 현측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상갑판에 떨어진 후 상갑판 하부 방수구를 통해 선외로 배출되는 형태이다.
또한 하부 방수구는 덧갑판으로 덮여 있어 막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더욱이 상부 배수구는 상갑판 위에 쌓인 어구와 어획물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막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제207성진호는 2∼2.5미터의 파도가 난간을 넘어와 해수가 계속하여 유입되었으나 갑판 위 어획물과 어구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해수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았고 덧갑판 위쪽까지 물이 차올라 어창이 조금씩 침수되고 선체가 침하되며 복원성이 악화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로 인해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 고정되지 않은 채로 선수 갑판에 실려있던 어구와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리며 선체가 직립상태로 복원되지 않았고, 선수와 우현이 해수면에 잠겨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어창 해치가 열리며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침수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안전운항의무 등 위반 등선장은 항상 선박이 적정한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물이나 어획물을 적재할 때 무거운 것은 선체 무게중심 하방에 배치하되 어느 한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치하고 선체의 움직임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또한 파도가 높은 거친 해상을 항해할 때는 상갑판에 설치된 방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갑판에 해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조업이 끝날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하였음에도 어획물이 많다는 이유로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정리하지 않고 그물과 함께 고정되지 않은 그물칸과 상갑판에 그대로 적재하였다. 더욱이 이 사람은 항해 당직 중 덧갑판 위쪽까지 물이 차 어창 해치가 물에 잠길 때까지 선박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 인원이 12명인데 2명을 초과하여 총 14명이 승선한 위법 사항이 있으나 이 사건 침수사건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원인에서 배제하기로 한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장의 안전운항의무 위반이 이 건 침수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수사건은 제207성진호가 어획물을 정리하지 않은 그물을 고정되지 않은 그물칸과 선수 갑판에 적재하고, 상갑판에 방수구 관리 및 항행 당직 소홀 등 선장의 안전운항의무를 위반하여 항해하던 중 갑판으로 넘어온 해수가 어창, 기관실 등의 폐위공간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207성진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할 때 항상 자선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적재물을 올바르게 적재하고 해수의 침입으로 인한 갑판상의 배수를 원활히 하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갑판 아래 어창에 적재해야 하는 어획물을 그물과 함께 고정되지 않은 그물칸과 선수 상갑판 위에 적재하였고 작업 편의를 위해 설치된 덧갑판 하부 방수구 및 덧갑판 배수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항해 당직 중 해수가 배수되지 않아 덧갑판 위쪽까지 물이 차 어창 해치가 물에 잠길 때까지 선박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람은 전반적인 선박 안전운항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수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덧갑판을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면적과 개수의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기상 및 해상상태가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내 물품들을 견고하게 고박하고 거친 날씨에서의 항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해상상태가 거칠어지는 경우 가능하면 어구에 포획된 어획물을 정리하여야 하며 가급적 상갑판에 어획물이 포획된 채 그물을 적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라. 선장은 우수나 해수가 갑판에 고이지 않도록 방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악천후 또는 예상치 못한 건현의 감소 등으로 갑판 등에 해수가 유입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어창덮개를 단단히 고정하는 등 해수 유입의 우려가 있는 개구부를 폐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속력과 침로를 변경하여 해수가 갑판 위에 고이지 않고 바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수사건은 제207성진호가 어획물을 정리하지 않은 그물을 어구 적재함과 선수 갑판에 적재하는 등 선장의 안전운항의무를 위반하여 항해하던 중 갑판으로 넘어온 해수가 어창, 기관실 등의 폐위공간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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