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성신호.화물선 바이올런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성신호바이올런트(VIOLENT)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캄보디아 프놈펜(Cambodia Phnompenh) 선박소유자BJ해운 총 톤 수39톤2,4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85마력디젤기관.971.5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2월 13일 13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1분 00초.동경 128도 56분 00초 지점(주문진단등대루부터 진방위 121도 방향, 약 5.3마일 해상)</span> 제207성신호는 총톤수 39.00톤, 출력 485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21.20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25미터,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11월 13일 목포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2004년 11월 30일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11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조업구역이 전국근해일원으로 제한된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교에는 자기컴퍼스,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러타(GPS Plotter), 에스에스비(S.S.B) 등의 항해 및 무선장비가 장치되어 있으며 조타기의 좌측에 레이더가 장치 설치되어있다.이 선박은 2005년 12월 12일 주문진항에 입항하여 일박을 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주문진 동남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위하여 같은 달 13일 12시 3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시부터 선원들을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게 하고 조타실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조타를 하며 항해를 하였으며, 이 때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마일로 하여 작동하고 있었다.선장 A는 주문진항 출항 후 속력을 약 4내지 11노트로 변속하면서 주문진항 방파제를 통과 한 후, 같은 시 40분경 항 입구에 설치된 정치망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95도로 정하여 항해하며 정치망을 통과한 뒤, 같은 시 45분경 속력 11노트, 침로는 106도로 하여 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같은 조업예정지로 향하는 총톤수 29톤인 어선 신광호를 따라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항해중엔 충돌예방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레이더를 사용하거나 경계를 통하여 주위선박들에 대한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의 화면이 조타실로 들어오는 햇빛 반사로 인하여 식별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레이더 관측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후, 선장 A는 경계소홀로 인하여 같은 시 50분경 선수우현 한시방향 4.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화물선 바이올런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하였으며 13시 00분경에는 같은 속력하에 침로를 116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전방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것을 모르고 조타실에 있다가 같은 날 13시 05분경 북위 37도 51분 00초.동경 128도 56분 00초, 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121도 방향, 약 5.3마일 거리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선미부 외판과 바이올런트의 정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약 53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바이올런트는 총톤수 2,478톤, 길이 107.50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5.5미터, 출력 971.5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2대를 장치한 캄보디아(Cambodia)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75년에 소련에서 건조되었다.이 선박은 공선상태로 선원 16명이 승무하고 러시아 나홋카항을 향하여 2005년 12월 10일 14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남해안을 돌아 동해안으로 접어들어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3일 12시 57분경 진침로 32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중 좌현전방 2.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207성신호를 발견하였다.그러나 제207성신호를 발견한 이 선박의 선교당직자인 2등항해사 C는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지만 상대선박을 주의 깊게 관측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 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으로 통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대로 항행을 계속하였다또한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해중임에도 3~4회의 소각도로 우현변침만 하는 등 충돌 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하고 항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후진 및 우현전타하였으나 속력이 약 1노트인 상태에서 선수방위가 약 063도를 지날 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바이올런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207성신호는 우현선미 선체부가 길이방향으로 3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이 후, 바이올런트는 원래의 목적항인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향하였고 제207성신호도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주문진항으로 회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터 정도, 시정은 5마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내에 있으면서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한 사고로써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따라서 상대선을 우현쪽에 두고 있던 제207성신호가 바이올런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한다.

(2) 경계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항해장비인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단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피항선과 유지선의 동작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며, 유지선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유지선은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 기여 행위요소(가) 제207성신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사고당시 레이더의 차광장치가 없어 조타실로 들어온 햇살의 눈부심으로 인하여 레이더의 화면이 잘 안보일 경우 빛을 차단하여 레이더관측을 철저히 하는 한편 눈으로 주위경계를 더욱 세심하게 관측하여야 하는 경계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우측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나) 바이올런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항해 중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현으로 소각도 변침만 계속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207성신호가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바이올런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바이올런트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여 우현으로 소각도 변침만 계속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 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피항의무선인 제207성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점, 바이올런트가 소각도의 변침으로 피하려다 충돌의 위험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하여 제207성신호측이 60%, 바이올런트측이 4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성신호의 선장으로서 시계내에 있으면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바이올런트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의무선으로서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됨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 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는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으로 반드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레이더의 화면이 해면으로부터 반사되는 햇살 및 외부의 빛 등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하여 관측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타실 당직 중엔 전방 및 주위경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207성신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바이올런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바이올런트측의 부적절한 피항조치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