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07서일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3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7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사고일시 1997년 6월 5일 10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14분 00초, 동경 125도 47분 00초(어청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 제207서일호는 1984년 8월 군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1994년초 광양얀마의 570마력 6기통, 매분간최대회전수 1850인 과급기부 디젤기관을 신규 거치하였다.
이 배는 1997년 6월 2일 12시경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군산항 금암동 부두를 출항하여 서해의 어청도 근해상으로 향하였고 같은날 18시경 제173-5해구에 도착하여 어망 3틀을 놓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 같은달 5일 아침 3틀의 어망중 2틀을 올린 후 세번째 어망을 올리기 위하여 매분간회전수 약 1700,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이동을 시작하였고 약 15분이 경과하여 북위 36도 14분 00초, 동경 125도 47분 00초의 위치에 이른 같은날 10시경, 갑판상에서 양망준비 작업을 돕고 있던 수심인 A는 주기관의 연돌에서 백색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한 후 수차 재 시동하여 보았으나 가동되지 아니하였다.
이 배의 정상 운전중 배기가스의 온도는 섭씨 약 80도이나 당시에는 약 70도이었다. 수심인 A는 더 이상의 주기관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는 군산무선국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후 해양경찰 경비정과 군산 선적의 어선 청송호 등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6일 02시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같은달 7일 군산 소재 K디젤에서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배기다기관(Exhaust Gas Manifold)이 균열되어 이 내부를 흐르는 냉각용 청수가 제4번, 제5번기통 속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틀간에 걸쳐 약 100여만원의 비용을 소요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정상 운항 중이다 이 배는 1997년 2월 25일 M어선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수선하부 및 기관 정비점검에 관한 임시검사를 필한 바 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하늘에 초속 약 4~5미터의 약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0.5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신규로 거치한지 약 3년 6개월 정도 경과한 디젤기관이며, 임시검사를 수검한지 약 4개월 지난 시점에 배기가스의 정상온도가 섭씨 80도인 주기관에서 약 70도의 상태임에도 배기다기관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연돌에서 백색 연기가 배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 사고는 재질이 불량한 배기다기관이 균열되어 이 속을 흐르는 주기관 냉각용 청수가 누수되면서 실린더 내부로 흘러 들어가 정상적인 연소조건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배기다기관의 재질불량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은 기관장의 통상적인 주기관 점검정비 업무 과정에서 용이하게 발견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정상 운전중 재질이 불량한 배기다기관(Exhaust Gas Manifold)이 균열되면서 내부의 냉각수가 실린더 속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