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상진호·어선 동인8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상진호동인8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C 외 1인D 총 톤 수139.00톤13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80㎾ 1기디젤기관 1,08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어선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사고일시2023. 1. 4. 23: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47초 · 동경 128도 45분 15초(홍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111도 거리 약 1.13마일 해상)</span> 제207상진호는 2000. 7. 25. 부산 사하구 소재 다대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통수 139.00톤(길이 36.52미터, 너비 7.15미터, 깊이 3.23미터)의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 강조 어선(대형트롤어업)으로, 주기관으로 출력 108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항해 및 통신장비로 자동레이더플로팅기능(ARPA)이 있는 레이더 1대를 포함하여 총 2대의 레이더가 있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초단파무선설비(VHF), 단측파대무선설비(SSB)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음향설비로 기적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22. 6. 16. 제2종 중간검사를, 2022. 11. 10. 무선설비 설치 관련 임시검사를 각 수검하고, 2025. 9.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제207상진호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각 사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207상진호는 어종을 가리지 않고 포획하는 대형트롤어업을 영위하는 어선으로, 조업시기는 8월경부터 3월경이고, 주 조업지는 제주 인근 해상이다. 이 선박은 2023. 1. 3. 14:58경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채 일등항해사로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207상진호 항해사’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총 14명을 태우고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 인근 해역을 향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은 2023. 1. 3. 23:00경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을 지날 무렵 배를 멈추고 제주 근해 어황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황이 매우 나쁘다고 하여 홍도 인근 해상에서 다음 날까지 제207상진호를 정류 상태로 계속 대기시켰다.제207상진호 항해사는 2023. 1. 4. 22:30경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

이 사람이 항해당직을 인수하였을 때 제207상진호는 홍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정류 중이었다. 제207상진호 항해사는 항해당직을 인수한 직후 홍도 남동방 약 1마일 해상으로 배를 옮긴 뒤 다시 정류 상태로 있던 중 2023. 1. 4. 23:05경 레이더로 약 2마일 거리에서 자선 쪽으로 접근하는 동인8호를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207상진호 항해사는 그로부터 약 5분 후 동인8호가 자선에 매우 근접했을 때에서야 급히 기적을 울렸지만, 2023. 1. 4. 23:10경 홍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111도 거리 약 1.1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47초, 동경 128도 45분 15초 지점에서 제207상진호 우현 중앙부가 동인8호 정선수부에 의해 선수미선교각 약 90도로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 <각주>1</각주> ’라 한다)한편 동인8호는 1992. 8. 5.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대원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8.00톤(길이 34.94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15미터)의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출력 108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항해 및 통신장비로 자동레이더플로팅기능(ARPA)이 있는 레이더 1대를 포함하여 총 2대의 레이더가 있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초단파무선설비(VHF), 단측파대무선설비(SSB)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음향설비로 기적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22. 6. 2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고, 2025. 5.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동인8호는 오징어와 잡어를 포획하는 대형트롤어업을 영위하는 어선으로, 조업시기는 7월~8월경부터 이듬해 3월~4월경이고, 주 조업지는 제주 인근 해상등이다.

이 선박은 2023. 1. 3. 16:08경 선원 총 13명을 태우고 부산 소재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동쪽 해상의 113-5 해구를 향하였다. 이 선박은 다음날 오전 제주 근해에 이르렀으나 주변 선박으로부터 어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돌려 되돌아 가기 시작했다.이 선박의 일등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동인8호 항해사’라 한다)는 2023. 1. 4. 23:00경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 항해당직을 인수할 때 선장도 같이 있었는데, 선장으로부터 “그냥 올라갑시다”라는 말을 들고 자동조타로 침로 352도를 설정하였다.동인8호 항해사의 침로 설정에 따라 배는 좌현 변침하기 시작했고, 선장은 동인8호가 변침하는 도중 담배를 피러 조타실을 나갔다.

동인8호 항해사는 잠시 뒤 침로 352도로 정침하자 레이더로 진로 전방을 관측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뒤돌아 서서 조타실 후측면에 위치한 전자해도를 조작한 뒤 문서를 정리하는 등 다른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동인8호 항해사가 조타실 뒤편에서 다른 작업을 하던 중 동인8호는 침로 352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제207상진호에 접근하였다. 동인8호 항해사는 충돌직전 제207상진호를 인지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2023. 1. 4. 23:10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류 중이던 제207상진호를 충격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동인8호의 선수 외판이 손상되고 제207상진호가 침몰하였으나, 동인8호측이 침몰하려는 제207상진호에 접현해 제207상진호의 모든 선원을 무사히 구조하여 다친 사람은 없었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초속 8미터 내지 12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동인8호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제207상진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류 중인 선박 사이에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동인8호가 제207상진호를 피하여야 하고, 제207상진호는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2) 동인8호의 경계 소홀동인8호 항해사는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동인8호 항해사는 진로 전방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작업에 몰두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제207상진호를 추돌하였다. 그렇다면 동인8호 항해사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3) 제207상진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정류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음향설비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선박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07상진호는 충돌직전에서야 뒤늦게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고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동인8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제207상진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상진호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인8호의 항해사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이던 상대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고 인하여 다친 사람이 전혀 없고, 사고로 인하여 침몰하는 상대 선박에 동인8호를 신속히 접현시켜 상대 선박의 선원들 전원을 모두 구조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상진호의 항해사로서 정류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음향설비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선박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 선박이 자선에 과도하게 접근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뒤늦게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중인 항해사는 문서 작업 등 다른 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인 동력선은 정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라. 선박은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동인8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제207상진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상진호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2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07상진호.어선 동인8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1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3. 1. 4. 23:1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1분 47초 · 동경 128도 45분 15초(홍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111도 거리 약 1.1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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