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문창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6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9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6월 17일 18시 54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36도 58분 .동경 125도 08분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207문창호는 1997년 3월 목포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한 길이 24.55미터, 넓이 6.6미터, 깊이 2.8미터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상갑판 하방에는 선내에서 사용되는 명칭에 의하면 선수측으로부터 작업창고로 사용되는 어창, 제1번어창, 제2번어창, 급냉창고, 제3번어창, 기관실 및 선미어창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급냉창고는 총 용적이 36.3입방미터로서 좌.우현에 같은 크기로 나뉘어져 있고, 좌현측 급냉창고는 가로, 세로 각각 약 3미터, 높이 약 2미터의 크기이며 출입은 상갑판에 설치된 길이 약 1미터, 폭이 약 0.8미터의 개구부를 통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다.급냉창고는 내부 좌.우현측에 냉동관이 부착되어 있으며 선저로부터 약 0.5미터 높이에 합성수지(FRP)로 덧씌운 바닥이 있고, 이 바닥 아래 선저에 급냉창고로부터 흘러 내려가 고여 있는 어획물의 오수 및 찌꺼기들은 통상 기관실에서 펌프로 흡입하여 선외로 배출하고 있다.이 배의 건조시 설치된 냉동기는 (주)K마이콤 제품의 F62W.B.형식 1기로서 R-22(후레온 가스 22번) 냉매를 사용하며 냉동용량은 27.1 R/T, 급냉실의 냉각최저온도 섭씨 영하 52도, 냉동기 정지시부터 12시간 후의 온도는 섭씨 영하 11가 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고, 냉매 R-22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자극성이 없고 무취이므로 용적으로 18퍼센트 농도에 2시간 이상 계속 노출되지 않는 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은 없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999년 6월 16일 10시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선원 6명과 함께 승무하고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개위 북위 36도 58분.동경 125도 08분의 위치에서 기관을 정지 한 채 미리 쳐두었던 그물을 올려 같은 날 18시부터 다음날인 17일 아침 10시까지 병어와 잡어 등 약 120상자의 어획물을 위의 급냉창고에 저장하는 작업을 하였다.냉동기 담당인 기관장 C는 어획물을 저장개시 때 급냉창고를 섭씨 0~영하 10도까지 내려놓았고 저장 작업 중에도 계속 냉동기를 가동시키다가 저장작업이 완료한 위의 시점에 섭씨 영하 약 40도까지 강하한 것을 확인한 후 선원들의 취침에 소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두었다.같은 날 오후 취침에서 일어나 같은 날 18시 20분 석식을 마친 선장 A와 이 배에 동승했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라 한다)는 급냉창고의 바닥 하부에 남아있는 오수 및 어류 찌꺼기로부터 생성된 기체가 인체에 유독하거나 산소농도를 낮추어 치명적인 위험 또는 질식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에 유독가스 또는 산소농도를 검사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로 하여금 섭씨 0도까지 상승한 급냉창고의 어획물을 보온시키기 위하여 제2번 어창으로의 이송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이에 갑판장 D가 좌현측 급냉창고의 입구를 열고 내려갔으나 약 2~3분 후 특별한 사전 증세 없이 쓰러졌고, 이어서 조리장 E가 이상하게 여겨 따라 들어가 “형 왜 이래?”하면서 다리를 흔들던 중 또 쓰러졌으며 이때 출입구에 있던 선장 A가 만류함에도 기관장 C도 방독마스크 등 아무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구조차 들어가 역시 쓰러졌다.선장 A와 선박소유자 B는 유독가스에 의하여 이들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장대 끝에 줄고리를 연결한 것을 급냉창고에 넣어 이들 세 사람의 다리를 걸어 E, D, C의 순서로 갑판상으로 올렸고 곧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20분 급보를 받고 온 인천해양경찰서 253함편에 인천 기독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기관장 C는 도착시 이미 사망하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입원 가료 후 소생하였다.이 사고 약 15일 후인 같은 해 7월 1일 인천 연안부두 수협중앙회부두에 입항한 제207문창호의 급냉어창에 대하여 M 주식회사 직원 증인 F가 가연성가스존재유무와 냄새 강도 측정 등을 행한 결과 어류특유의 강한 냄새물질인 메틸아민과 썩은 물질냄새인 트리메틸아민 등이 검출되었으나 강한 독성가스냄새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 검사 당시 조건이 사고당시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날 조업 후 동일조건으로 입항한 다른 어선에 대하여 급냉창고에 대한 동일한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
위의 사고자 3명에 대한 인천N병원의 진단내용은 사망자 C는 사인 불명이며 소생한 두 사람 역시 가스중독(의증)으로 추정되었을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발생 13일 후인 같은 달 30일 K선박검사기술협회 P지부가 제207문창호에 대하여 행한 제1종 중간검사에 의하면 냉동설비에는 이상이 없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8~12미터의 약한 북동풍과 함께 높이 약 1미터 내외의 낮은 파도만 일고 있어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사고 당시 제207문창호의 급냉창고내 유독성가스 유무여부와 냉동기의 이상유무에 관한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만 13일 후 가스전문가인 증인에 의하여 유사한 조건에서 뒤늦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사고자들에 대한 병원측 진단서 내용 역시 원인불명에 가까우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장시간 밀폐된 공간내에 들어간 사람이 사망 또는 기절하는 원인은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또는 산소결핍의 두가지 중에 하나이다.
이 배 냉동기의 냉매인 R-22의 성질상 급냉창고내에서 단시간 노출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주기는 어려우며, 냉동기의 냉매 유출여부는 선장과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시종 부인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 없으며, 사고 후 K선박검사기술협회에 의한 제1종 중간검사는 냉동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기록하고 있고, 증인 F의 조사보고서 역시 조사여건의 제약으로 확실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창고 바닥 아래 선저에 고인 어류의 찌꺼기 및 오수로부터 발생한 기체가 많아 그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이에 의한 중독 또는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어선에서 급냉창고의 바닥 하부 선저에 고인 어류의 오물청소를 태만히 하여 이곳에서 장시간 발생한 기체가 밀폐된 창고공간을 채웠고 선원들이 가스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채 작업차 진입함으로써 이에 중독 또는 산소결핍으로 질식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급냉창고의 하부 바닥에 어류의 오물이 고여 있으면 이에 의한 인체의 중독 또는 질식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를 들여보내기 전에 이를 청소하고 가스검사를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케 하여 가스에 의한 중독 또는 질식으로 선원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질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는 비록 동승중인 선장에게 선박의 지휘권이 있다 하여도 실질적인 통솔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급냉창고에 대한 오물청소 및 사전 가스검사를 독려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금후 급냉창고 바닥 하부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작업개시 전 가스 유무의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어선에서 급냉창고의 바닥 하부 선저에 고인 어류의 오물청소를 태만히 하여 이곳에서 장시간 발생한 기체가 밀폐된 창고공간을 채웠고 선원들이 가스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채 작업차 진입함으로써 이에 중독 또는 산소결핍으로 질식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