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동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07동일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D총 톤 수 98.72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460마력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어로장겸 기 관 장실제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27일 21시 30분장 소 북위 30도 23분 00초.동경 127도 13분 00초 부근 해상( 제561-2해구 ) 제207동일호는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주로 동중국해에서 꽃게 통발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배는 1997년 11월에 통영 J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 단층 갑판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구조는 선수로부터 어창, 냉동실,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중앙에 위치한 조타실 바로 뒤에는 연돌이 있으며 그 연돌내에는 주기 및 발전기용 배기가스 연통 3개가 연돌보다 약간 높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그리고 연돌 주변에는 연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열로 인하여 세탁물이 잘 건조됨으로 선원들이 빨래줄을 만들어 세탁물을 건조하고 있고 연돌 뒤쪽 갑판상에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약 40Cm)을 두고 나일론 그물로 된 통발어구 약 3,000개를 약 4-5미터 높이로 쌓아두고 있다.이 배는 수심인 A, B 등 1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7년 8월 29일 16시 1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쪽으로 향하였다.

출항당시 실제 선장인 B는 자신의 6급항해사 면허업무가 정지상태에 있었으므로 같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수심인 A를 선장으로 고입하고, 출항후에는 자신이 실질적인 선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심인 A는 선원으로서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제주 남쪽 동 중국해에 도착한 이 배는 약 3개월간 그 부근 해상에서 통발조업을 계속하다가 꽃게 약 2,700상자를 어획하였을 때쯤 귀항준비겸 조업지를 옮기려고 같은 해 12월 27일 13시 30분경 조업현장을 떠나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북상을 하고 있었다.

이 배가 8시간 정도 속항하여 제561-2해구인 북위 30도 23분, 동경 127도 13분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7일 21시 30분경, 기관실에서 근무중이던 수심인 C는 흡입 통풍기를 통하여 연기가 기관실내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관실 밖으로 나와 살펴보니 연돌 뒤 갑판 상에 쌓아 놓은 통발어구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수심인 C는 “불이야” 소리치면서 화재사실을 선원들에게 알렸고, 선교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B는 즉시 비상벨을 눌러 선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선내 보유중인 휴대용 소화기를 발사하고 해수펌프를 가동하여 진화작업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통발어구들이 인화성이 강한 나이론으로 제작되어 있었으므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더욱이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여 진화작업이 잘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진화작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불길은 조타실로 옮겨 붙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관실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묶음이 불에 타게 되어 배전반 전원 차단기가 작동함으로써 선내 전원이 모두 차단되었다.이와 같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화펌프마저 작동이 안되어 사실상 진화작업은 포기상태가 되었고 기관실마저 화염에 휩쌓이게 되었다.

수심인 B는 같은 날 23시경 할 수 없이 퇴선명령을 내려 선원들로 하여금 구조차 접근해 있는 일본 어선으로 퇴선하도록 하였다. 일본 어선 4척에 의하여 구조된 선원들은 12월 28일 04시경 일본해상보안청 경비정으로 옮겨 탄 후 같은 날 11시경 제주해양경찰 경비정 507함에 인계되어 제주로 무사히 돌아왔고, 제207동일호 선체는 일본해상보안청 경비정과 제주해양경찰 경비함에 의하여 진화 및 구조작업이 실시되었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17시 50분 북위 30도 33분 00초, 동경 127도 09분 00초 해상에서 완전히 불에 타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없이 맑고 해상에는 초속 8미터의 북풍이 불어 1-2미터 높이의 파고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ㄴ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화재발생장소의 주위상황을 살펴보면,① 연돌내에서 주기 및 보기에서 나오는 고열의 배기가스 연통이 3개 있고 그 연통이 연돌보다 높아 연돌밖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② 연돌주위는 선내 다른 곳보다 온도가 높아 평소 선원들이 연돌 주위에 줄을 매어 세탁물을 건조하고 있다.③ 항해시 나일론 그물로 된 통발기구를 연돌 주위에 연돌과 약 40Cm정도 간격을 두고 약 4-5m의 높이로 쌓아 두고 있다.④ 초속 8미터의 북풍이 불고 있었다.이러한 여건하에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던 중 연돌주위에 건조중이던 세탁물이 바람에 날리면서 연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고온의 배기가스 연통에 닿게 됨으로써 발화하게 되었고, 이 불꽃이 연돌 주위에 쌓아둔 인화성이 강한 통발어구에 옮겨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선교당직자의 주위경계,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시에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화재 확산에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제207동일호의 고입된 선장이기는 하나, 출항당시 면허업무의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실제 선장 수심인 B를 대신하여 선장으로 고입된 것이 인정되고, 항해 및 조업시에 일반 선원으로서의 역할만 하였으므로 동 수심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수심인 B는 출항당시 자신이 소지한 면허업무의 행사가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면허 소지자인 수심인 A를 선장으로 대신 고입하고 출항하였으며, 출항 후 실제 선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당시 면허 정지기간도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소지한 면허의 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B는 선장으로서 야간항해 당직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바로 선교 뒤에 있는 연돌 주위 통발어구에 화재가 발생하여 타고 있는 사실은 늦게 발견함으로서 조기에 적절한 진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게 하였고, 또 고온의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연돌 주위에 세탁물 건조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세탁물이 연돌에 닿아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수심인 C의 행위수심인 C는 기관장으로서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에 소홀하여 화재시 기관실 배전반의 전원이 단락되었을 때 이를 조속히 복구하지 못하여 펌프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재 진압에 차질을 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돌주위에 건조중인 세탁물이 연돌밖으로 나와 있는 고온의 배기가스 연통에 접촉되어 발화되었고 그 불꽃이 연돌 주위에 쌓아둔 인화성이 강한 통발어구에 옮겨 붙어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