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1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07대우호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99톤 11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면 허 증6급기관사사고일시1990년 12월 6일 08시 00분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동경 124도 35분 부근해상(제161-4해구)</span> 어선 제207대우호는 1963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99톤 11, 디이젤기관(다이하스: DHIHATSU 6기통)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선망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0년 12월 4일 15시 00분경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였다.선장 C는 같은날 5일 23시 00분경 조업지인 제161-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그리고 같은달 6일 04시 00분경 어획물 600상자(약 18톤)을 선적하고 제171-8해구를 떠나 인천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어선 제207대우호가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분당기관회전수를 540(최대회전수 670 R.P.M)으로 하여 속항 중인 같은날 08시 00분경 북위 36도 45분, 동경 124도 35분 부근해상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크랭크 참바(CRANK CHAMBER)가 파손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가 파손된 기관을 분해, 점검하여 본바, 제3번 연접봉(CONN-ECTING ROD)의 크랭크 핀 너트(CRANK PIN NUT) 부위가 절손되어 있었고, 화이트 메탈(WHITE METAL)이 깨져 있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약 8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해상은 파고 2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그후 제207대우호는 표류상태로 있다가 같은날 10시 00분경 구조연락을 받고 도착한 인천해양경찰대 경비함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2월 7일 02시 00분경 울도근해에 도착하였고, 울도근해에서 다시 어선 제101금호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06시 00분경 인천항에 도착하였다.제207대우호는 1989년 10월 13일 한국어선협회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1990년 10월 25일에 실시한 중간검사시에 수심인 기관장 A가 직접 기관을 분해 후 수검하였으나 외관상 상태는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기관손상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선박의 제반여건 및 운항관계를 살펴보면, 제207대우호는 선령 27년된 선박이나 K어선협회에서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내의 선박이다.그리고 정기검사, 중간검사시 기관을 분해한 상태에서 수검하였고, 당시 기관 각 부분이 외형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또 사고당시 기관운전도 540회전(최고 670회전)으로 안전한 상태에 운항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크랭크 챰바가 깨졌고, 분해하여 본바, 제3번 콘넥팅로드(CONNECTING ROD)의 크랭크 핀 너트(CRANK PIN NUT)부위가 부러져 있고, 화이트 매탈(WHITE METAL)이 깨져 있었다.이와 같은 선박의 제반상태 및 손상개소를 검토하여 보건데 이 기관손상은 장기사용으로 크랭크 핀 너트(CRANK PIN NUT)의 재질이 피로하여 운항중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심인 A의 행위기관손상 원인에서 살펴본 제반여건 및 운항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기관손상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의 장기사용으로 크랭크 핀 너트(CRANK PIN NUT)의 재질이 피로하여 운전중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