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대양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07대양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42.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ㆍ476㎾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5. 9. 12. 04:3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6분 15초.동경 125도 59분 57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span> 제207대양호는 총톤수 42.00톤(길이 24.68 x 너비 6.24 x 깊이 1.68 m), 출력 476㎾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7. 2. 23.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J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1. 13.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2.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제207대양호의 소유자인 B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아 서해 일원에 안강망 어구를 설치하고 철에 따라 이 선박으로 꽃게, 멸치 등을 포획ㆍ이송하는 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제1 ∼ 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브이패스(V-Pass),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피에스플로터를 사용하여 자동조타가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9. 11. 11:00경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40경 충청남도 태안군 옹도 근해에서 도착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멸치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의 안강망 조업 형태는 매일 출항하여 길이 80m 안강망어망 3틀을 투망한 후, 순차적으로 투망된 안강망의 자루그물에 들어있는 멸치를 포획하여 선상에서 바로 삶아 보관하는 형태이다.이 선박이 당일 조업을 끝내기 위해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작업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전 선원이 첫 번째 어망을 양망하기 위해 상갑판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외국인 선원 6명 중 가장 숙련된 선원이었던 선원 C는 선수루에서 양망기를 사용하여 그물과 연결된 어망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였다.2015. 9. 12. 04:37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서방 4.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6분 15초.동경 125도 59분 57초 해상에서 양망기를 사용하여 그물과 연결된 어망줄을 감아올리던 과정에서 선원 C가 작업 도중 양망기가 멈추자 양망기를 역회전시키다가 밟고 있던 어망줄과 함께 오른쪽 하반신이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잡고 있던 양망기의 조정간을 빠르게 잡아당기게 되어 고속으로 회전하는 양망기의 고무 롤러를 통과해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조타실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선장 A는 이 사고를 목격하고 조타실에 위치한 양망기 주전원을 차단시켰으며, 선원들에게 해상으로 추락한 C를 구하도록 지시하였다.선원들이 선원 C를 구조하자 선장 A는 선원 C가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즉시 신진도항으로 회항하였다.신진도항에 입항한 제207대양호는 을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인계하여 서산의료원에 입원시켰으며, 선원 C는 골절로 인해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파도도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약 8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양망기 작동 중 안전수칙 미준수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해당 기계를 다루거나 주변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C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망줄을 감아들이던 중 양망기가 멈추자 감아들인 어망줄을 밟은 채 양망기를 역회전시키다 어망줄과 함께 하반신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며 잡고 있던 양망기 조종 손잡이를 고속 쪽으로 당기게 되면서 순식간에 양망기를 통과하여 바다에 추락해 부상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원 C가 양망기를 사용하면서 비상시 양망기 작동을 멈출 수 없는 자세로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감아올리던 어망줄을 밟고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2) 선장의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소홀선장 A는 조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장 A는 부상 선원이 선원들 중 가장 숙련되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주의나 교육 없이 알아서 작업하도록 하였고, 2인이 조를 이루어 작업해야 할 양망기 사용 작업을 부상 선원이 혼자 작업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 관련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안강망 조업 중 선원 혼자서 양망기를 사용하며 어망줄을 감아 올리다가 양망기가 멈추자 양망기를 역회전시키던 중 밟고 있던 어망줄과 함께 오른쪽 하반신이 빨려 들어가면서 조작 중이던 양망기 조정간을 고속으로 당기게 되어 순식간에 하반신이 양망기의 고무 롤러를 통과하여 해상으로 추락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대양호의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 선원이 양망기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준수하지 않다가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양망기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로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조업 중 선원 혼자서 양망기를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어망줄과 함께 오른쪽 하반신이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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