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길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07길은호 선 적 항 충청남도 보령시(대천항) 선박소유자 J 총 톤 수 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66㎾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4. 9. 9. 09:5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2분 24초.동경 126도 20분 00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남방 0.8 해상)</span> 제207길은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4.60 x 너비 4.45 x 깊이 0.74 m), 출력 366㎾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어선으로 2012. 9. 14.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9. 18.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17. 9.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제207길은호의 소유자인 J는 해양사고관련자 제207길은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의 딸로, 선장 A가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이다.

이 선박은 충청남도 보령시장으로부터 2014. 1. 1. ∼ 2018. 12. 31.까지 연안개량안강망 등의 어업 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 개량안강망어구를 설치하고 철에 따라 꽃게, 아귀, 갑오징어, 멸치 등을 포획ㆍ이송하는데 사용된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브이패스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피에스플로터와 연계하여 자동조타가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9. 8. 15:0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장고도 남쪽 오탁서 인근 해상에 미리 설치한 5틀의 개량안강망어장에 도착하여 멸치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미리 설치되어 있던 5틀의 개량안강망 어장을 오가며 멸치를 포획하여 선상에서 삶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던 중, 2014. 9. 9. 09:00경 발전기가 고장 나 멸치를 삶을 수 없게 되자 조업을 포기하고 발전기를 수리하기 위해 대천항으로 향하였으며, 이때 손상된 개량안강망 1틀을 수거해 선원 1명이 갑판에서 수리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진침로 074도, 속력 8.0노트로 조선하며 갑판에서 하고 있는 어망 수리작업을 지켜보던 중, 선원이 원할하게 수리작업을 하지 못하자 같은 날 09:40경 선박을 자동조타 상태로 두고 조타실을 떠나 갑판 상으로 내려가 선원에게 작업 요령을 알려 주고 다시 조타실로 향하던 2014. 9. 9. 09:50경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장고도 남방 0.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2분 24초ㆍ동경 126도 20분 00초 해상의 저수심 해역에 좌초하였다.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따르면 인근 서천(마량)지역은 09:49경 저조로 조위는 46㎝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당시 해상은 옅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2마일 정도 이었으며,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4 ~ 6m 이고, 파도는 1.0m 정도였다.이 좌초사고로 제207길은호는 선저부에 1 x 0.1m 정도의 파공 2개소가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다른 어선 종영호에 의해 같은 날 14:00경 대천항으로 예인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선박이 해상의 저수심대 및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 또는 장애물과의 접근상태를 알 수 없어 접촉ㆍ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선장은 선박이 항해 중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항해하며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조타실에서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 중이던 선장이 갑판에서 진행되는 어망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이를 돕기 위해 조타실을 떠나 경계와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대를 향하여 항진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되었다.2) 서해안의 해역 특성과 선장의 방심서해안은 많은 섬들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에 따른 간만의 차가 커 간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저수심대를 피하여 항해하거나 조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07길은호 선장은 좌초위치 인근 해역에 개량안강망 5틀을 설치해 놓고 조업하며, 평소 이 해역을 수시로 항해하여 주변 해역의 항해 여건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선박이 좌초한 저수심대는 기본수준면(Datum Level) 보다는 높으나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있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선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위에 따라 약 1.5m 이상의 여유 수심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여 여러번 통과한 경험도 있다.

다만 사고 당일 이 저수심대를 통과할 무렵인 09:49경인근 서천(마량)지역은 저조로 조위는 46㎝이었고, 이 저수심대 역시 제207길은호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수심이 아니었으나 선장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자주 다니던 해역이라고 방심하여 선위확인이나 조석에 따른 수심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하면서 갑판에서 진행 중이던 어망 수리작업을 돕기 위해 조타실을 떠남으로써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와 조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항해하던 중, 갑판에서 진행되던 어망 수리작업을 돕기 위해 조타실을 벗어나 선박이 저조로 통과할 수 없는 저수심대에 진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길은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해상의 저수심대 및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선박의 위치와 조위를 확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항행 예정 해역에 대한 적절한 검토나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서 진행 중이던 어망 수리작업을 돕기 위해 조타실을 떠나 이 선박이 저수심대에 좌초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서해안은 많은 섬들이 있어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에 따른 간만의 차가 커 간조 시 수면 상부에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곳이므로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저수심대를 피하여 항해하거나 조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선원으로 당직업무가 교대되기 전에는 경계를 중단하고 조타실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자동조타 상태로 선박의 위치와 조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갑판에서 진행되던 어망 수리작업을 돕기 위해 조타실을 떠나면서 선박이 저수심대에 진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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