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07금양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5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85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13일 22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01분 12초, 동경 124도 23분 18초(홍도 남서방 약 55마일 해상) 제207금양호는 1984년 8월 건조하여 운항중 출력 585마력의 쌍용커민스 디젤기관 1대를 1997년 8월에 새로이 설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7년 12월 10일 10시 20분경 인천항에서 선원 8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고 다음날인 12월 11일 16시경 홍도 남서쪽 제208-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배는 12월 13일 21시경 어장 이동차 조업지를 떠나 기관매분회전수 1,750을 유지하면서 나침로 27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같은 날 22시 50분경 전남 홍도 남서방 약 55마일 해상 제208-3해구를 지날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 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주기관 소음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을 개방한 바, 제3번기통의 연접봉이 부러지면서 밸브와 헤드 가스켓 등이 손상되어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장에게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 배는 다음날인 12월 14일 22시경 현장에 도착한 총톤수 80의 선단선 118금양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2월 15일 07시경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여 추진기를 점검한 바, 추진축과 추진기 사이에 폐어망인 24밀리미터 로프가 약 15미터 감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입항후 선박소유자가 수배한 인천 소재 J커민스 기사가 기관부속품을 가지고 와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수리후 12월 16일 20시경 다시 출어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도는 1미터 내외이였다.
2.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폐어망이 추진축과 추진기에 감긴 상태로 운전중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연접봉이 절단되며 밸브와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상태로 운전중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리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