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광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광양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항해사(**-**-**-****) 사고일시2017. 3. 8. 16:4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00초.동경 129도 25분 00초 (부산광역시 오륙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207광양호는 1991. 6. 13.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거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00톤(길이 24.33 x 너비 5.40 x 깊이 2.50m), 출력 33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19. 8. 1.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7광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부산시 오륙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하며, 한번 출항하면 약 3∼4일에서 4∼5일 동안 주로 아귀와 가자미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매일 아침 7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5시경까지 작업을 하고 이후 야간에는 투묘하고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선박이 조업할 때에는 투망한 후 약 30분 후에 양망하고, 다시 약 30분 후 투망하는 형태로 하루에 약 9회 정도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이 선박이 양망할 때에는 좌현과 우현에 각각 3명의 선원이 배치되며, 선체 중앙에 있는 사이드 드럼 쪽에 배치된 한 명은 선수 롤러(Roller)를 통해 올라온 끝줄을 사이드 드럼(Side Drum)으로 감아올리고 이 줄을 선미 로프 와인더(Rope Winder)로 보내어 로프 와인더에 잘 감기게 하는 역할을 하며, 나머지 두 명은 선미 로프 와인더 앞·뒤로 배치되어 통로에 끝줄을 사리는 작업을 한다.이 선박의 작업 방식인 외끌이 중형 저인망 어업은① 선미에서 끝줄이 달린 부표를 투하하고,② 끝줄이 다 나가면 체인줄, 후릿줄 순으로 내어준 뒤 자루그물을 투하하고,③ 그물 투망이 끝나면 반대쪽 후릿줄과 체인줄 끝줄을 내어주고 다 내어주면 부표 방향으로 전속 전진하여,④ 부표는 갈고리로 걸어 잡아 끝줄에서 분리하며 분리한 끝줄의 끝은 선미의 슬립훅(Slip Hook)에 걸어 고정하고,⑤ 좌우 후릿줄을 좁히기 위해 어구를 약 1시간 정도 끌면서 예망한 후,⑥ 배를 돌려 끝줄이 좌현 쪽으로 뻗치면 선미의 슬립훅을 열어 끝줄 끝을 풀어주고,⑦ 선수를 그물 방향으로 180도 돌린 후 사이드 드럼으로 끝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고,⑧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올린 끝줄은 로프 와인더를 이용하여 선미로 이송하여 양현 통로에 쌓아놓으며,⑨ 데릭(Derrick) 장치와 사이드 드럼을 사용하여 그물을 올리는 순으로 하는 것이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5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외끌이 기선저인망 관련</span> 이 선박은 2017. 3. 4. 03: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 부산광역시 오륙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을 시작한 후 5일째인 같은 달 8일 16:45경 당일 6번째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좌현에서 사이드 드럼에 감기는 끝줄을 담당하여야 하는 (망)C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있는 체인(Chain)을 만지고 있었다.

이때 사이드 드럼에 감기던 끝줄이 엉키며 선미 쪽 로프 와인더로 나가지 못하고 사이드 드럼에 역으로 감기게 되며 사이드 드럼에 약 5∼6바퀴감겨 있던 줄이 드럼 끝부분까지 밀리게 되었다. 이후 드럼 끝부분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던 (망)C가 입고 있던 우비에 달린 모자가 선미 쪽에서 드럼으로 역으로 감기던 줄에 걸리며 사이드 드럼으로 감기게 되며 (망)C의 신체가 드럼을 따라 돌게 되며 현측에 난간에 수차례 부딪혔다.한편, 선장 A는 양망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타실에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를 보며 다음 투망지 선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던 중 좌현 사이드 드럼에서 “우웅”하는 소리를 듣고 사이드 드럼 쪽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 조작 스위치를 눌러 작동을 멈추었다.

선장 A가 사이드 드럼의 작동을 멈추자 (망)C는 갑판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장 A는 사이드 드럼을 정지시킨 후 사이드 드럼 쪽을 확인하자 (망)C가 갑판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갑판으로 나가 확인하니 (망)C의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으며 의식 및 호흡이 없었다. 이에 선장 A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기관장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실시하게 하고 관계 당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망)C는 해경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선원사망사건은 외끌이중형 저인망 어선에서 양망 작업을 하며 발생한 사고로, 양망 작업은 포획한 어류의 무게로 무거워진 그물망을 올리는 작업으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따라서 양망 작업에 참여하는 선원들은 한정된 인원과 작업 숙련도가 각기 다른 선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여야 하고 맡은 임무 외에 다른 작업에는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선장에게 보고한 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도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긴 줄을 감아 들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줄이 드럼에서 꼬이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 될 시에는 즉시 드럼의 작동을 멈추고 꼬인 줄을 풀어낸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하나, 사이드 드럼에 감기어 올라오는 끝줄을 감시해야 할 선원이 사이드 드럼 부근에서 허리를 숙이고 갑판에 있는 체인을 만지고 있던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동이었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망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이드 드럼에 줄이 꼬인 것에 대해 즉각 대처하지 못하였고, 선미 쪽 로프 와인더로 나가던 줄이 역으로 사이드 드럼으로 감기며 선원이 입고 있던 모자를 사이드 드럼으로 감기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07광양호가 저인망어업의 양승작업 중, 끝줄 감시를 담당하는 선원이 부주의로 끝줄이 사이드 드럼에서 뒤엉켜 감기면서 이 선원의 모자가 드럼에 딸려 들어가 몸 전체가 사이드 드럼을 타고 돌면서 사망에 이른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207광양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선원이 위험성이 높은 양망 작업 중 배당받은 임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평소 안전교육을 미흡하게 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에서 일인이 되었으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선저인망어법에서 투승 작업 중에는 끝줄 등의 어구들이 빠른 속도 나감에 따라 이러한 어구에 신체 일부가 걸리어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양망 작업 중에는 사이드 드럼에 감기는 줄이 엉키게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조업한 고기로 무거워진 그물망으로 인해 양망하는 선체 기기들에 많은 하중이 걸리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양망 작업 중에는 맡은 위치에서 맡은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나. 어선 갑판에서 작업 할 때는 바다로의 추락과 어구 등이 신체를 가격하는 일 들이 많으므로 최소한의 안전 장구인 안전모와 구명동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다. 어선 선주 등은 어선 선원들이 작업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 구명동의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므로 작업시 불편함을 적게 주는 팽창식 구명동의 등의 안전 장구를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07광양호가 저인망어업의 양승작업 중, 끝줄 감시를 담당하는 선원이 부주의로 끝줄이 사이드 드럼에서 뒤엉켜 감기면서 이 선원의 모자가 드럼에 딸려 들어가 몸 전체가 사이드 드럼을 타고 돌면서 사망에 이른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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