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광양호ᆞ어선 제207신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광양호제207신명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전라남도 목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4톤4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kw 1기디젤기관 74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5. 31. 05:1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37초.동경 128도 48분 19초(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남남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207광양호는 1991. 6. 13.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거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톤(길이 24.33 × 너비 5.40 × 깊이 2.50 m), 디젤기관 330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조 외끌이중형저인망 어선으로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8.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주로 야간에 부산광역시 남항을 출항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남동방 해상에서 약 3박 4일간 조업을 한 후 다시 부산광역시 남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한다.이 선박의 항해계기는 알파(ARPA)기능을 가진 레이더(RADAR)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PLOTE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7광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8. 5. 29. 23: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광역시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남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30일 04:30경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여 투망을 준비하였으나 자선의 남서방에서 어선단이 북쪽을 향해 올라오는 것을 관측하고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침로 약 205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레이더는 2대가 작동 중으로 12마일과 6마일 탐지범위로 각각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었다.선장 A는 항해를 재개한 후, 같은 날 04:50경 자선의 남서방 약 4마일 전방에서 자선의 선수 방향을 가로지르는 횡단상태의 어선단을 발견하여 레이더의 알파를 이용하여 탐지·추적하였다.

잠시 뒤 이 사람은 자동조타 상태에서 같은 날 04:55경부터 조타실 내에서 허리운동을 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15분 이상 허리운동을 계속하던 중인 2018. 5. 31. 05:12경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남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7분 37초, 동경 128도 48분 19초 해상에서 침로 약 205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중 상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침로 약 004도 속력 약 5노트로 그물을 투망 중인 어선(이후 “제207신명호로 밝혀졌다)의 우현 중앙부와 자선의 정선수부가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충돌 당시 양선 항적도</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207신명호는 2014. 5. 27.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톤(길이 23.61 × 너비 6.17 × 깊이 1.98 m), 디젤기관 745kw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FRP) 근해자망어선으로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6.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항해계기는 알파(ARPA)기능을 가진 레이더(RADAR)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PLOTE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이 있다.이 선박의 조업은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저층자망으로 조기를 어획하며 목포항을 출항하여 약 11일 정도 조업하고 귀항하는 형태이고, 새벽 4∼5시경 선수 우현에서 약 1시간 정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투망 작업을 하고, 당일 아침 9시경부터 양망 작업을 시작하여 당일 저녁 약 5∼6시경까지 한다.이 선박은 2018. 5. 29. 19:46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포함 한국선원 3명과 외국인 선원 5명 총 8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24:00경 조업지인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남방해상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30일 05:00경까지 휴식을 취한 후 투망·양망 작업을 같은 날 저녁까지 한 후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31일 03:50경 투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04:35경까지 남하한 후 선수를 북쪽으로 돌려서 침로 약 004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며 투망을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 B는 2대의 레이더를 각각 6마일과 3마일로 설정을 하였다. 이 선박이 투망을 시작한 후 약 32분 후인 같은 날 05:07경 선장 B는 우현 선수에서 자선의 우현으로 접근하는 선박(나중에 ‘제207광양호’로 밝혀졌다.)을 육안으로 탐지하고 기적과 탐조등을 비치며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투망 작업으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대로 자선의 우현 중앙부와 상대선의 정선수부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07광양호는 선수부에 선체 손상이 발생하였고, 제207신명호는 우현 선체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 등이 침수가 되었으며 제207광양호에 의해 경상남도 통영항으로 예인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204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중인 제207광양호와 침로 약 004도 속력 약 5노트로 저층자망 그물을 투망 중이던 제207신명호 사이에서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남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은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이 적용된다.먼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보면, 제207광양호는 단순히 조업지 이동을 위해 항해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의 지위에 있으나, 제207신명호는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저층자망 그물을 투망 중이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해사안전법」제2조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3조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이 어로 작업으로 제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중요 판단 근거가 된다.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이란 어구가 대형이거나 수중저항이 커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상대선에게 피항의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상대선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화 또는 형상물 표시를 하여 자선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제207신명호는 저층자망을 투망하고 있었고 이 저층자망 그물은 선수 우현에서 투망하며 한번 투망시 약 1시간, 약 8마일의 길이로 투망되므로 앞서 살펴본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207신명호는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적용할 항법을 살펴보면 「해사안전법」제76조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 제18조의 “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그러므로 제207광양호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207신명호를 피해야 하고, 제207신명호는 어로에 종사 중일 때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해야 한다.2) 제207광양호의 경계소홀 등제207광양호는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 중으로, 선박이 항행 중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펴서 만일 충돌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과 공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를 피해야 한다.그러나 제207광양호 선장은 충돌 전 약 15분 이상 조타실 내에서 운동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07신명호와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렀다.따라서 제207광양호의 경계소홀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207신명호의 경계소홀 등제207신명호는 어로에 종사 중이나, 어선이 어로에 종사 중일 때라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고신호를 발신하고 가능한 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07신명호는 선장은 충돌 약 5분 전에서야 제207광양호를 발견하고 경고신호 및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속력 감속이나 침로 변경 등의 조치는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이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제207광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제207신명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신명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2) 원인제공 비율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은 제207광양호 측이 80%, 제207신명호 측이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7광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충돌시 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7신명호 선장으로서, 어로에 종사 중일 때라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하는 선박은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파악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 회피 동작을 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이라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제207광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제207신명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신명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2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어선 제207광양호ㆍ어선 제207신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4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5. 31. 05:1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7분 37초.동경 128도 48분 19초(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남남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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