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7광성호, 선명미상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7광성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22일 09시 54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5도 00초, 동경 124도 35분 00초</span> 제207광성호는 총톤수 36, 디젤기관 388마력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5명이 승선하고 1995년 3월 5일 13시경 어로조업차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포구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7일 20시경 마라도 남서방 약12마일 부근 해상 462해구에 도착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어장에 도착한 후 오전 04시부터 2시간동안 주낙을 설치하고 1시간 내지 2시간 기다렸다가 양망을 시작하여 16시경 양승을 완료한 후 다음 날 투승할때까지 투묘 정박하는 형태로 고기를 잡아오던중 3월 21일 17시경 양승을 완료하고 난 뒤 어황도 부진하고 선원들도 휴식할 겸 약 25미터 되는 수심에 직경 3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300미터를 신출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닻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정박표시로 올리는 흑구도 달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조타실 뒤편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22일 09시 54분경 선체에 충격을 느끼고 뛰어 나가보니 대형 외국적 화물선이 좌현측 외판을 스치는 식으로 충돌한 다음 북쪽 방향으로 계속 항해하여 갔으나 안개가 끼어 선명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당시 제207광성호의 선수방향은 남쪽을 향한 상태였으며 위치는 북위31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35분 00초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이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0.5마일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후 확인한 바 수선상부 좌현측 목조 외판이 전반적으로 손상되었으나 침수되는 곳이 없어 같은 날 12시경 충돌된 장소에서 떠나 같은 달 24일 16시경 단항리 포구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항해중인 선명미상의 화물선이 안개가 끼어 시정 약 0.5마일 상태의 외해에서 투묘 정박하고 있는 제207광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광성호가 시계 제한 상태에서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접근 해오는 상대선에 대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의 외해에서 투묘 정박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경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명을 알 수 없는 선박이 시계 제한 상태의 외해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는 제207광성호가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7광성호가 경계를 하지 아니1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