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6진영호.어선 93유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6진영호93유창호 선 적 항목포시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9.00톤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킬로와트 1기디젤기관.44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11월 27일 04시 3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3초.동경 126도 22분 17초(목포항 제5부두 끝단으로부터 252도 방향, 약 520미터 해상)</span> 제206진영호는 1992년 10월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4.40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2.70미터,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2009년 2월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으며 2010년 11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6년 2월 15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전국 근해일원에서 주로 조기를 잡아왔으며, 2009년 11월 27일 04시 10분경 목포항 동명동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추자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목포항 동명부두를 출항한 후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작동한 채 수동조타 상태에서 침로 약 220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4시 34분경 목포항 카훼리여객 부두를 우현에 두고 통과하면서 목포항 출입항로의 오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침로를 약 265도로 변경하였다.선장 A는 이어서 자선의 선수좌현 약 0.5마일 거리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명 미상의 예인선열과 선수우현 약 7도 방향, 약 1.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등을 켠 채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박 93유창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박이 자선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명미상의 예인선열의 후미 쪽으로 통항하여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박에 대한 동정 관찰을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대선박은 자신의 판단과 달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충돌의 위험을 안고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박을 충돌직전에 다시 발견하고 우현전타하며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2009년 11월 27일 04시 37분경 목포항 제5부두 끝단으로부터 252도 방향, 약 52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6분 43초.동경 126도 22분 17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281도인 제206진영호의 선미작업대 좌현부와 선수방위가 약 095도인 93유창호의 선수부분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93유창호는 1993년 10월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 길이 21.20미터, 너비 5.25미터, 깊이 2.26미터,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진도군 조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자망 어선으로 2008년 7월 2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3년 6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20일 06시 20분경 목포항 동명동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소흑산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소흑산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조기 약 700상자를 어획한 다음, 같은 달 26일 19시 30분경 조업을 끝내고 목포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B는 조업지를 출발하여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타실 뒤쪽에 설치된 침실에서 약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달 27일 01시 00분경 갑판장으로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인수 받아 항행을 계속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선장 B는 목포항이 가까워지자 통상해 오던 대로 자신은 조타실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원들에게 갑판에서 작업등을 켜고 위판준비와 그물정리 작업을 하게하였다.선장 B는 목포항 용머리를 지나자 같은 날 04시 34분경 구(舊)한국냉장이 위치한 삼학도 어선 물양장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속력은 약 9.0노트를 유지한 채 침로를 118도에서 서서히 좌변침하여 목포항 출입항로를 가로질러 항로의 왼쪽으로 진입한 뒤 진침로 101도로 정침하였다.선장 B는 이와 같이 출입항로의 왼쪽으로 진입하면서 갑판상에 작업등을 켜고 위판준비와 그물정리 작업을 하느라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중인 상대선박 제206진영호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던 갑판장이 자선의 전방 약 60미터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후진하라는 소리를 지르자, 선장 B는 주기관을 후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양 선박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206진영호는 선미작업대와 갑판상부가 일부 파손되었고, 93유창호는 선수부가 파손되었다. 이후, 양 선박 모두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각각의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목포항 항계에서 출입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진침로 약 265도, 속력 약 8노트로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던 제206진영호와 진침로를 118도에서 서서히 좌변침하여 진침로 101도, 속력 약 9노트로 구(舊)한국냉장이 위치한 삼학도 어선 물양장을 향하여 입항하던 93유창호 사이에 충돌위험이 발생한 것으로「개항질서법」제13조(항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선박이 항로를 출입항 할 때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경계 소홀제206진영호는 목포항 출입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출항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박이 자선의 좌현 선수 약 0.5마일 거리에서 앞서가고 있는 예인선열의 후미 쪽을 통항하여 자선을 피해갈 거라고 판단한 나머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정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93유창호는 목포항 출입항로의 왼쪽을 따라 입항하면서 작업등을 켜고 위판준비와 그물정리 작업을 하느라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3) 제206진영호의 운항 부적절제206진영호는 목포항 출입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하면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박이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여 자선의 좌현 선수 약 0.5마일 거리에서 앞서가고 있는 예인선열의 후미 쪽을 통항하여 자선을 피해갈 거라고 판단한 나머지 상대선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정 관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4) 93유창호의 운항 부적절93유창호는 목포항에 입항할 때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항로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항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진입함으로써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입항하면서 갑판상에 작업등을 켜고 위판준비와 그물정리 작업을 하느라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목포항 출입 항로상에서 93유창호가 항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입항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행중인 제206진영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6진영호가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출항하면서 막연히 93유창호가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정 관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 모두가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히기로 한다.93유창호가 항로의 일반적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항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입하다 제206진영호의 진로를 방해한 점, 제206진영호가 93유창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충돌사건 발생에 93유창호의 행위가 80%, 제206진영호의 행위가20%로 봄이 상당하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93유창호의 선장으로서 목포항에 입항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가로질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입하여 제206진영호의 진로를 방해하고, 항행 중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돌직전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1개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6진영호의 선장으로서 목포항 출입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한 움직임을 예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을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출입항시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항로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목포항 출입항로에서 93유창호가 항로를 가로질러 입항하면서 제206진영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6진영호가 출항하면서 93유창호에 대한 동정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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