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6재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9월 17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4분 30초, 동경 129도 18분 15초 (묵호항 북동방 약 14.5마일 해상)</span> 제206재일호는 1994년 2월 진수된 총톤수 31톤, 길이 23.96미터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커민스사가 제작한 정격 매분 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연속 최대 출력 563마력인 디젤기관이다.주 기관은 클러치는 전진축, 후진축 및 출력축으로 구성된 유압다판식이고 스파이드(SPIDER)는 전진축 앞쪽으로 볼트로 고정시키고 고무블럭(RUBBER BLOCK)으로 테를 씌워 주기관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4년 8월 11일 J어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6년 9월 17일 14시 00분 선장 김영석,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부한 가운데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북위 38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진침로 035도, 속력 약 5노트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중 선장 김영석 혼자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조종하면서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였고 나머지 선원들은 야간조업에 대비하여 각자 휴식을 취하였다.이후 이와 같은 상태로 항해를 계속 하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 북위 37도 44분 30초, 동경 129도 18분 15초 (묵호항 북동방 약 14.5마일 해상)를 지날 때 갑자기 “탕”하는 굉음과 함께 주기관이 작동을 멈추었으며 이때 기관실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정지된 주기관을 점검한 바 클러치 스파이드의 고무블럭이 낡은 상태에서 파손되어 앞으로 밀려나와 있었다.클러치 고장으로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게 되자 이 선박은 동해해양경찰서와 묵호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구조차 사고현장에 도착한 10톤급 선망등선 제2대승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22시40분 묵호항으로 입항한 후 클러치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게을리 함으로써 노후된 고무블록(RUBBER BLOCK)이 파손, 이탈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06재일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게을리 함으로써 노후된 클러치 고무블록(RUBBER BLOCK)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게을리 함으로써 노후된 고무블록이 파손,이탈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