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6어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13일 18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20초, 동경 125도 33분 30초 지점(제주도 죽도 북서방 42마일 해상)</span> 제206어생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공업에서 총톤수 69톤으로 1987년 8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쌍용커민스형 실린더수 6, 과급기붙이, 연속최대출력 38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이 선박에 1999년 9월쯤 처음 승선한 이래 두 차례 에 걸쳐 조업 중 추진기에 어망을 감기게 함으로써 추진기, 추진축 및 중간축, 주기관 크랭크 축이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1999년 10월 6일 15시 5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여수항 어항단지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장소를 약간씩 이동해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해 10월 13일 3통의 어망을 투망하였다가 2통의 어망은 양망하고 나머지 1통의 어망을 마저 양망하고자 돋음 줄을 감아 범포(帆布)가 올라온 후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어망을 배에 붙이려는 순간 배가 바람에 밀려 어망 쪽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게 되었다.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어선들은 잠수용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잠수 가능한 선원도 있어 잠수하여 감긴 어망을 절단하여 풀어내기도 하지만 이 선박에는 잠수할 수 있는 선원이 없었다.이 선박은 추진기에 어망이, 추진축에 와이어 줄이 감긴 상태로 주기관 매분회전수 800으로 운전하면서 약 30마일 떨어져 조업중인 선단선에게 가서 감긴 어망을 풀어내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약 1시간 가량 무리한 항해를 계속할 때인 같은 날 18시 30분쯤 제주도 북서방 약 42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48분 20초, 동경 125도 33분 30초 지점에 이르자 주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므로 상갑판에서 작업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가 급히 기관실에 달려가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바다는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터닝 해보고자 하였지만 주기관을 전연 움직일 수가 없었다.이 선박은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달 14일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한림외항에 닻 정박하다가 후에 여수 선적의 제12장진호에 피예인 여수항으로 귀항하였고 정박중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제4번 크랭크 핀이 절단되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 중고기관으로 대체하였다.
2.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1999년 9월쯤 두 차례 조업 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긴 바 있는 데다 이번 출어 조업 중 선장의 부주의로 인하여 또 다시 추진기에 어망이, 추진축에 와이어 줄이 감기게 되었다.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어선들은 잠수용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잠수 가능한 선원도 있어 잠수하여 감긴 어망을 절단하여 풀어내기도 하지만 이 선박에는 잠수할 수 있는 선원이 없었다.이 선박은 어망과 와이어 줄이 축계(軸系)에 감겨 그 상태로 운전하면 주기관 및 축계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매분회전수 800으로 운전하면서 약 30마일 떨어져 조업중인 선단선에게 가서 감긴 어망을 풀어내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약 1시간 가량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주기관 크랭크 축이 절단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추진축 계통에 어망이 감기게 한데다 그러한 상태에서 무리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조업 중 운항을 적절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추진축 계통에 어망이 감기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축계에 어망이 감긴 상태에서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추진축 계통에 어망이 감기게 한데다 그러한 상태에서 무리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