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6대우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6대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외 2명 총 톤 수99.1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3월 24일 13시 5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00초, 동경 128도 48분 00초 (장승포등대 동방 약 4마일)</span> 제206대우호는 선령 26년 6월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90년 3월 24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선수 2.0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로 어획물 수송차 부산 남항을 출항, 제주 화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로 송도등대를 벗어나며 서이말등대를 향하여 자침로 225도로 정침, 초속 10-12미터의 북동풍과 파고 2-3미터 정도의 파랑을 선미 약간 우현쪽을로 받으며 8.5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주하고 있던중 같은날 13시 57분경 장승포등대 동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1분 00초, 동경 128도 48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선미 약간 우현쪽으로 부터 큰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쪽으로 약 40도 경사되면서 좌현 헌단이 수면에 잠긴채 선수가 좌회두되어 복원되지 않았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좌우 전타로 선체의 복원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미 타효를 상실한듯 회두 불가한 상태에서 선수좌전으로 인하여 이때부터는 풍파를 선미좌현쪽으로부터 받고 있어 경사현쪽인 좌현 갑판상으로 파도가 연이어 덮침으로써 불과 2-3분 사이 좌경사가 가중되어 전복되고 말았다.선체가 180도로 전복되자 선원들은 전복된 선저위에 올라 의지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팽창되어 부상한 구명뗏목으로 옮겨 타고 있던중 14시 05분경 가까운 거리에서 항해하고 있던 어획물 운반선 제53칠성호(190톤)에 6명 전원 구조되고 이무렵 선체는 선미부부터 침하되면서 그대로 침몰되었다.제206대우호는 1963년 9월 일본국에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 건조되어 1971년 7월경 중고선으로 도입된 선박으로 도입후에도 저인망 어선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9년 2월경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용도 변경된 선박이다.사고시 이선박의 적재물 내용은 갑판하 기관실 좌우현측 90드럼 용량 연료고에 경유 약 30드럼, 선수부 갑판하 선수 수창에 청수 약 100드럼, 그리고 선수부 2번 어창에 어상자 약 1000개 갑판상 선수 전단부에 어상자 500여개등이 적재된외 주부식품 약간이 적재되어 있는 정도의 거의 공선상태에 있었다.그러나 사고시 흘수 선수 2.00미터, 선미 2.50미터는 정확치 않다.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10-12미터 정도의 북동풍에 파고 2-3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항해시 선미추종파(FOLLOWING SEA)의 동조횡요(SYNCHRONOUS ROLLING)현상으로 순간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으로 판단되나 선장의 이위험에 대한 배려와 조치를 하지 아니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사고시 이 선박은 풍파를 거의 정선미 방향내지 선미우현 약 15도 방향에 받으며 약 8.5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주 선미 갑판상을 덮친 추종파가 선수 갑판상에 머물며 미처 배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고, 파장, 주기등이 이선박의 길이, 선속등과 비슷하여 동조횡요 현상을 일으켜 반복되는 횡요가 순간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크게 좌경사된데다 좌경사로 현단이 수면에 잠긴 상태에서 파랑이 계속 갑판상에 넘치게 되어 경사 가중,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선장은 당시의 이러한 위험을 고려, 보다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던가 침로를 바꾸어 풍파를 선미로부터 30-40도 정도 비스듬이 받도록 조선해야될 상황인데도 이러한 조치없이 그대로 항주 풍파를 거의 정선미로 받게 하여 동조횡요 현상을 초래케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북동풍 초속 10-12미터, 파고 2-3미터 정도의 파랑을 선미 약간 우현쪽에서 받으며 자침로 225도 8.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고 있었던바 이때 추종파가 선미를 덮쳐 선수갑판에서 미쳐 빠져 나가지도 못하고 머무는 해수가 계속 유동수의 역할을 한데다가 당시의 파고의 파장과 횡요주기등이 이 선박의 길이와 선속등과 비숫하여 동조 횡요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도 감속하던가 침로를 변경 배의 길이와 파장이 다르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파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황천항에서 선미에서 받는 추종파와 동조횡요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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