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6갑진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6갑진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5. 29. 07:0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30초 · 동경 125도 56분 26초(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북동방 약 2.4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제206갑진호는 2014. 1. 29.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톤(길이 17.52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1.41미터)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1. 1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 1.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

나. 닻자망의 구조 및 설치 방식이 선박은 닻자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닻자망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를 띠며, 그물의 양쪽 끝에 연결된 닻에 의하여 해저에 고정된다. 이 그물 위쪽에는 뜸을 달아 그물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물을 통과하는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여 포획한다.이 닻자망에는 닻의 위치표시를 표시하는 부표 및 닻줄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닻줄과 그물의 상단 및 하단에 연결되는 줄을 “걸이줄”라 하며, 걸이줄과 닻줄이 연결되는 줄에 “부표줄”이 연결된다.

그리고 “걸이줄”에서 연결되는 상단과 하단의 줄을 “호이스트줄”(일명 하우시줄)라 하며, 그물 폭 길이의 “뻗힘대”(일명 쫑대, 이하 쫑대라 한다)가 세로방향으로 세워져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그물 상단에 “뜸”(튜브, 우끼, 해골망 등으로 불림)이 연결되어 그물의 부력을 유지하는데, 그물 상단과 뜸을 연결하는 줄을 “뜸줄”(튜브줄, 우끼줄, 해골망줄 등으로 불림)이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닻자망 어구를 해상에 설치할 때에는, 그물이 해저 구조물 등에 걸려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물을 제거한 나머지 어구를 해상에 먼저 투하하는데, 닻을 먼저 투하한 후 조류에 따라 흘러가면서 받침대와 뜸을 바다에 던진다.

투하된 어구가 해저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으면, 닻은 해저에 두고 나머지 어구만 배 위로 끌어 올려 그물을 붙여 다시 해상에 투하한다.이 선박에서 그물을 붙일 때는 선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선원이 동원된다. 선장은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2명의 선원은 위쪽 주어망줄과 아래쪽 주어망줄에 각각 그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폭의 그물이 어구에 연결될 때마다, 다른 선원 1명이 선수에서 롤러로 호이스트줄을 감아 어구를 천천히 이동시킨다. 나머지 2명의 선원은 어구에 연결된 뜸을 해상에 투하한다.

다. 사고 경위이 선박은 2018. 5. 28. 12: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 및 선원 C 등 총 6명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임재면 재원도 재원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018. 5. 29. 06: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북동방 3해리 해상에서 닻자망 어구 설치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닻자망 어구 설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고, 선원 C는 위쪽 주어망줄에 그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닻자망 어구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되고 어구를 해상으로 투하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어망줄이 끊어지면서 주어망줄에 연결된 쫑대가 튕겨져 나와 선원 C(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의 오른쪽 다리를 가격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사고 즉시 어업정보통신국에 연락하여 해양경찰에 이를 알리도록 하였으며,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고 선원을 즉시 인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닻자망 어구는 주로 조업을 나가지 않는 겨울에 철거하여 보수한다.

이 사건 사고시 사용되었던 어구의 경우도 겨울에 손을 보긴 하였지만, 주어망줄(와이어)은 교체되지 않고 2년 째 그대로 사용되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주어망줄이 끊어진 부위는 쫑대에 감겨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선장 또는 다른 선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았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작업시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곤 하였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하지 않았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계는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주어망줄 끊김이 사건은 닻자망 어구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되고 어구를 해상으로 투하하려는 순간 주어망줄이 끊어지면서, 주어망줄과 연결된 쫑대가 튕겨져 나와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하였다.주어망줄은 바다에 잠겨 있기 때문에 염분과 수분에 의해 쉽게 마모·부식되기 쉽다. 특히 쫑대와 연결된 부분은 쫑대와의 마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다.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어구에 그물을 모두 연결한 후 어구를 바다에 투하하기 직전이었다.

당시 닻자망 어구의 닻은 해저에 고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구의 가운데 부분이 갑판상에 있을 때 보다, 어구의 닻과 가까운 부분이 갑판상에 올라와 있을 때 해당 어구에 장력이 강하게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고 발생 시점이 바로 어구의 닻과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부분이었고 상대적으로 주어망줄에 장력이 매우 강하게 실리는 지점이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바다 속에서 마모·부식된 주어망줄에 강한 장력이 실려, 주어망줄이 끊어지면서 이와 연결된 쫑대가 튕겨져 나와 사고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 A는 닻자망 어구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부식·마모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 또는 전체 어구를 교체하였어야 한다. 특히 주어망줄은 바다에 잠겨 있기 때문에 더욱 부식·마모가 쉬우며, 주어망줄이 끊긴 부위는 어구의 닻과 거리가 가까워 더욱 장력이 강하게 실리는 부분이므로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선장 A는 쫑대와 연결된 주어망줄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선장의 어구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소홀도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설치 작업 중 쫑대를 고정하는 주어망줄(와이어)이 끊어지면서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관리하여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닻자망 어구의 주어망줄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부식·마모된 부위를 확인하여 교체하지 아니하여, 주어망줄이 끊어짐으로써 이와 연결된 쫑대가 튕겨져 나와 선원 C가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그렇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또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어구의 파단,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나. 닻자망 어구의 양쪽 끝 부분(닻자망 닻과 가까운 부분)이 갑판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장력이 보다 강하게 실리므로, 해당 부위가 갑판상에 올라와 있을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원은 닻자망 설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안전교육을 할 때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을 지적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설치 작업 중 쫑대를 고정하는 주어망줄(와이어)이 끊어지면서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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