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5흥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5흥성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4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55kw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 선장기관장기관검사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9. 6. 00:2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7도 48분 00초(전남 여수시 백도 동방 10마일 해상)</span> 제205흥성호는 1996. 2. 7. 전남 목포시 소재 목포다선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4.00톤(길이 21.20 × 너비 5.30 × 깊이 2.20m), 디젤기관 255kw 1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2015. 8. 10.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임시검사를 받아 2019. 2. 1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주변 해역에서 잡어 등을 포획하여 왔는데, 당시 주 조업지는 전남 백도 인근 해상이었다.

이 선박은 외끌이저인망을 사용하며, 조업 형태는 해상에 그물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투망하고 약 50여 분간 예망한 후 양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루 약 9회 투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205흥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5. 9. 2. 06:00경 삼천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한국인 6명, 중국인 1명, 베트남인 1명)이 승선한 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전남 백도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같은 날 11:00경 이 선박은 백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의 지휘 아래 선원들은 여러 차례 투망, 예망 및 양망을 하였다.선장 A는 2015. 9. 3. 00:27경 이 선박을 침로 약 050도, 속력 2.5노트로 조종하면서 그물을 끌고 있었다.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선교에서 이 CCTV 화면을 볼 수 있었다. 선장 A은 이 선박을 위와 같이 조종하며 예망을 하던 중, 선교 아래에 있는 기관실 쪽에서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곧바로 기관실 CCTV 화면을 보았더니 기관실에서 하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선장 A는 화염까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직감하고 비상벨을 눌러 전 선원을 소집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 B의 지휘 하에 기관실 화재를 진압하게 하였다. 기관장 B는 기관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연기 때문에 기관실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관실 문 밖에서 소화기를 하나 터뜨리고 기관실 통풍구 및 문을 닫아 소화를 시도하였다.약 20분 경과 후 불길이 잦아지는 것 같았으나, 이후 다시 불길이 거세졌고 선장 A는 선박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선단의 어선 및 해경에 연락한 뒤 같은 날 00:57경 퇴선 명령을 내렸다.이후 선장 A와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수동으로 팽창시킨 후 퇴선하였으며, 모두 같은 선단의 선박인 어선 흥성호에 구조되었다.

한편 선장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화재가 진압된 후 이 선박은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2015. 9. 7. 15:00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 후 기관장 B가 삼천포항에서 선박의 기관실에 내려가서 점검한 바, 기관실의 천장 위쪽으로는 선교를 비롯하여 많이 탔으나 주기관을 포함한 기기와 기관실 내벽 부분은 연기에 그을린 흔적만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화재로 제205흥성호는 기관실 상부와 조타실이 소손되었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수에 의하여 기관실의 각종 기기가 침수되었다.이 선박은 사고 발생 전 선박 수리를 위해 장기간 계류하였으며, 전선 등도 일부 교체되었다.

기관장은 이로 인하여 전선 등의 문제는 없겠거니 하고 따로 전선 등의 정비·점검은 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6m로 불었고, 파고는 1m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장소 및 발화상태이 화재는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 다만, 소훼의 상태에 비해 기관실 기기는 거의 불에 타지 않았거나 불에 그을린 손상만이 있을 뿐이다. 화재의 발견은 선교에 설치된 기관실 CCTV 화면을 통해 선장이 하였다. 선장은 기관실 쪽에서 특이한 소리가 들려 자연스럽게 기관실 CCTV를 봤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기관실 위에 위치한 선교에만 들릴 정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 폭발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선교는 완전히 전소되었으나 기관실 기기는 비록 화재 후에 해경정의 소화수 살포로 인해 침수되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관실 기기 등의 과열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는다.2) 기관실 천장의 전선기관실 상부에 특정한 기기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관실의 각종 전기 배선이 기관실 천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또한 기관장은 이 화재 전에 선박 수리를 하였으나 따로 기관장이 점검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선박의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는 철저하지 못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소훼의 장소 및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이 화재는 기관실 천장의 전선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기관실 천장에서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5흥성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실 화재를 선교 CCTV를 통해 최초 발견한 뒤 소화를 위해 기관실 출입구 및 통풍구 차단을 지시하였으며, 화재가 확산한 후에는 선원들과 함께 구명뗏목을 이용 무사히 퇴선하였으므로 이 화재 관련 직무상 과실은 없었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5흥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전선 등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천장의 전선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관검사원으로 이 선박의 2014. 4 28.경 정기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정기검사 이후 이건 화재까지는 긴 시간이 흘렀고 또 중간에 선박소유자의 변경 및 선박 수리 등의 상황도 엿보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와 화재의 원인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은 각종 기기 및 복잡한 전선의 존재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기관장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화재 발생 후 선장은 화재 진압과 아울러 퇴선의 가능성을 마음 속에 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업 중 기관실 천장에서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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