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5지원호·어선 광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5지원호광희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지도읍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9.77GT7.93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 1기디젤기관 279.3㎾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10. 13. 13: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55초 · 동경 126도 08분 10초(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내)</span> 제205지원호는 2005. 5. 13. 목포시 소재 광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30미터, 너비 4.41미터, 깊이 1.18미터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출력 37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2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1.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데, 2016. 8. 2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205지원호 선장 A’라 한다) 외 선원 5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에서 새우를 잡으면서 2일 또는 3일에 한 번씩 우이도항에 입항하여 생필품을 조달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은 2016. 10. 12. 16:00경 조업 중 양망기 롤러가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같은 날 18:3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 입항하였다.제205지원호 선장 A는 입항 다음 날인 2016. 10. 14. 08:30경 아침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시고, 2016. 10. 14. 13:50경 선원 5명과 함께 수리를 마친 제205지원호에 승선하여 이안하기 위해 후진하다 북위 34도 21분 54초·동경 126도 08분 11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선미부로 부두에 접안·계류되어 있던 어선 광희호의 좌현선수부를 충격하였다.

충돌당시 양 선박의 선수미선은 평행하였다.제205지원호 선장 A는 사고발생을 인지하였으나 조업을 위한 물때를 맞추기 위하여 그대로 출항하면서 지인(知人)으로 하여금 광희호 선주에게 연락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고 장면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자가 해양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경비정을 타고 출동하여 14:10경 조업지로 항해하던 제205지원호에 접근하여 제205지원호 선장 A를 조사하였다.해양경찰은 호흡 측정 방식으로 제205지원호 선장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으나 처벌기준치 미만의 수치가 검출되자 이 사람의 채혈(採血)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람은 해양경찰의 채혈요구에 불응하였고, 제205지원호는 해양경찰경비정에 예인되어 서망항으로 돌아왔다.한편 광희호는 총톤수 7.93톤, 길이 13.1미터, 너비 3.7미터, 깊이 1.12미터의 진도군 임회면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출력 27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사고 당시 선원이 없는 상태로 서망항 수협제빙공장 앞 부두에 접안·계류 중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205지원호의 피해는 없었으나, 광희호 좌현 선수부가 긁혔다(가로 20㎝ x 세로 20㎝).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4마일 내지 5마일이었으며, 파도가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광희호는 서망항 수협제빙공장 앞 부두에 접안·계류 중인 선박이었고, 제205지원호는 같은 부두에 접안하였다가 이안하려던 선박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 2) 양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제205지원호가 이안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후방에 접안·계류 중이던 광희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3) 제205지원호 선장의 음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제205지원호 선장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나 그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 결과 처벌기준치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점에 미루어 판단컨대, 사고 당시 제205지원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선장의 음주와 이 충돌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5지원호 선장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위하여 선박을 후진시키던 중 조선 부주의로 후방에 계류 중이던 광희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5지원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조선하여 부두에서 이안할 때 해사안전법 제96조에 따라 특수항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부두에 접안·계류 중인 광희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러한 주의를 결여하여 후방에 계류중인 광희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의 부주의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가 피해 선박인 광희호의 선주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이안할 때에는 주변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과 접촉하여 선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이안할 때에는 바람과 조류의 방향 및 속력, 주변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이안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한 조선(操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05지원호 선장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위하여 선박을 후진시키던 중 조선 부주의로 후방에 계류 중이던 광희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4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05지원호·어선 광희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5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0. 13. 13:50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1분 55초 · 동경 126도 08분 10초(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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