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5지원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5지원호 선 적 항신안군 지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S7-13-1141) 사고일시2015. 2. 15. 09:32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56도, 11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선체구조제205지원호는 2005. 5. 13.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30 x 너비 4.41 x 깊이 1.18 m), 출력 37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5. 1. 20. 선박안전기술공단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1.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5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나.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역 및 어구형태 등이 선박은 2014. 2. 14. 신안군수로부터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서 출어하여 칠발도 근해에 설치된 닻 자망에서 새우, 꽃게 등을 15일 내지 20일간 포획하고 우이도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한다.이 연안자망어업의 어법은 [그림 2]와 같이 자망그물을 해저에 수직으로 세워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거나 걸리도록 하여 잡는 방식이며,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쇠파이브 길이 약 4m, 직경 약 9㎝, 이하 “쫑대”라 한다)를 부착하여 포획한다.해저에 고정된 닻자망 어구 1틀에는 그물 3개(1개 길이 300~350m, 총 길이 약 1㎞)와 각 그물에 쫑대 25개 내지 30개, 각 그물을 고정해 주는 닻(약 1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쫑대의 끝단에는 길이 약 300m, 직경 약 20mm의 와이어로프(표면에 나일론 줄로 보강)가 연결되어 있어 와이어로프에 그물을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으며, 이 쫑대는 해수에 부식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파이프(이하 “PVC관”이라 한다) 속에 철봉을 넣고 양쪽 구멍을 밀폐시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어 외관상으로 쫑대의 내부 부식상태를 알 수가 없다.이 자망어구의 그물은 3년 주기로 교체하고 와이어로프는 5년 내지 7년 주기로 교체하며, 쫑대는 잘 부러지고 휘어지기 때문에 3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이 쫑대의 교체작업은 선주가 거래처인 선용품사에서 쫑대를 구입하여 본선에 올려주면 선원들이 현장에서 교체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65"></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⑦ 쫑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고당일 사고해역(흑산도)의 조석정보 및 해상여건사고해역의 사고시각(2015. 2. 15. 09:32) 전·후 조석은 저조시각이 03:44(조고의 높이 0.69m), 고조시각이 10:46(조고의 높이 2.76m)이며, 사고시각(09:32)에는 창조류(밀물)가 흐르고 있었고, 이때 조류의 유향과 유속은 북향으로 최강인 약 2.1노트 이었다.사고당일 사고시각(2015. 2. 15. 09:30)의 기상청 지역별관측자료(AWS)에 의하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사고위치로부터 남서방 약 13마일)의 기상은 남남동풍이 초속 약 7m로 불고 있었다(표 1 참조). 그리고 목포해양경비안전서의 사고초기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당일 사고해역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파고는 약 1.5m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라.

사실의 경과제205지원호는 2015. 2. 14. 08:00경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연안자망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30경 흑산도 북동방 약 11마일 위치에 설치해 놓은 약 4틀의 닻 자망어장에 도착하였다.출항에 앞서 선장 A는 2015. 1.경 선박소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닻 자망조업은 2015. 2.초순경부터 사고 시까지 약 7일간 출어하여 닻 자망조업을 하였으며, 사고항차에는 해저에 설치해 놓은 일부 어구에서 어획량이 부진하자, 자망어구 4틀 중 1틀을 동방 약 3마일 지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이때 선원들은 바다에 설치해 놓은 닻 자망어구 틀을 들어 올려 배에 싣고 흑산도로부터 북동방 약 12마일 지점으로 옮겨 투하작업을 마치고 그 장소에서 다시 어구 틀에 그물을 붙이기 위하여 같은 날 17:00경 이동 된 닻 자망어구에 계류 줄을 묶어 배를 정박시키고 휴식을 취하였다.해저에 설치된 닻 자망어구 틀의 그물 설치작업은 위 [그림 2]와 같이 양쪽에 약 1톤의 닻으로 고정된 자망어구(쫑대와 와이어로프)를 상갑판 위로 끌어올려 와이어로프에 그물을 붙이는 작업으로 와이어로프에 장력이 걸리게 되어 위험하므로 고조가 다 된 시각이나 저조가 끝난 시점인 유속이 없는 정조시간대나 파도가 잔잔할 때 작업을 해야 한다.다음 날인 2015. 2. 15. 아침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08:00부터 선원들이 어구 틀에 그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며 클러치와 조타기를 조작하면서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고, 갑판장은 선수갑판에서 쫑대의 간격 17m 마다 설치된 보조 양망 줄을 양망기로 감아올리고 있었다.이때 부상자인 C와 D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상갑판으로 올라온 쫑대의 양 끝단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그물을 부착하기 위해 쫑대 아래로 들어가 상갑판에서 그물을 로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 2명은 쫑대 밖에서 설치할 그물을 C와 D에게 갖다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27개의 쫑대 중에서 7번째의 쫑대에 그물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2015. 2. 15. 09:32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56도, 1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해상에서 좌현 상갑판의 현측에 올라와 있던 쫑대의 중앙부위가 부러지자, 길이 4m의 쫑대 끝단에 연결된 와이어로프(직경 20mm) 2줄이 장력에 의하여 순식간에 합해 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선원 C와 D를 가격하여 부상을 입었다.이번 사고와 관련된 쫑대는 아래 [사진 2, 3]과 같이 손상된 곳 주변의 균열 및 기포 자국 등을 비추어 볼 때, PVC관에 균열 등은 약 2년 전에 교체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해수와 접촉함으로써 노후(老朽).부식된 부분이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어망 설치작업 중 부러진 쫑대[사진 3] 부러진 쫑대의 모습</span> 이 사고로 선원 D는 늑골 등이 골절되었고, 선원 C는 복부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D는 전치 14주, C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파고는 약 1.5m로 일었으며 조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최강인 약 2.1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쫑대가 부러진 경위해저에 설치된 닻 자망어구 틀의 그물 설치작업은 양쪽에 약 1톤의 닻으로 고정된 자망어구(쫑대와 와이어로프)를 상갑판 위로 끌어올려 와이어로프에 그물을 붙이는 작업으로 와이어로프에 장력이 걸리게 되어 위험하므로 고조가 다 된 시각이나 저조가 끝난 시점인 유속이 없는 정조시간대나 파도가 잔잔할 때 작업을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남동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조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최강인 약 2.1노트로 흐르고 있는 상태임에도 그물 설치작업을 무리하게 하다 노후 및 부식된 쫑대가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판단된다.2)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어장에 설치된 쫑대는 선박소유자가 거래처인 선용품사에서 구입하여 본선에 올려주면 선원들이 현장에서 교체해 왔으며, 평소 이 쫑대가 잘 부러지고 휘어지기 때문에 3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당시 부러진 쫑대는 약 2년 전 설치된 것으로 손상된 곳의 주변에 균열 및 기포 자국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쫑대가 부러진 것은 선박소유자가 닻 자망어구인 쫑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는 등 어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3) 선장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선박의 선장은 2015. 1.경 선박소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닻 자망조업은 2015. 2.초순경부터 사고 시까지 약 7일간 출어하여 닻 자망 어구를 상갑판으로 감아올려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수거한 후 다시 투하하는 형태로 선원들과 함께 작업해 왔고, 사고당시에는 남동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조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최강인 약 2.1노트로 흐르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거의 정조시간대로 잘못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시작 전 어망 줄에 장력이 어느 정도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작업을 시작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번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연안 닻 자망의 쫑대와 와이어로프에 그물을 설치하던 중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부식된 쫑대(길이 약 4m)의 중앙부위가 부러지면서 쫑대의 양쪽 끝단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작업하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조류 등 물때에 대한 해상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5지원호 선장으로서, 해저에 약 1톤의 닻과 닻줄에 의해 고정된 자망어구 틀을 상갑판 위로 끌어올려 와이어로프에 그물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에 장력이 걸리게 되어 위험하므로 조석과 조류의 흐름이 없는 정조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당시의 조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최강인 약 2.1노트로 흐르고 있었으나 이를 정조시간대로 잘못 판단하였고, 물때를 잘못 판단했더라도 작업시작 전 어망 줄에 장력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쫑대에 장력이 걸려 부러지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훈가. 쫑대의 교체일자 등 관리 철저닻 자망어구의 쫑대는 그물을 수직방향으로 펼쳐주는 역할을 하고 쫑대의 표면은 부식방지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쫑대의 내부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외관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체일자를 기록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닻 자망어구 교체작업 시 어망 줄의 장력 확인 철저약 1톤의 닻으로 고정된 닻 자망어구 틀을 상갑판으로 감아올려 쫑대에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그물을 설치할 경우 와이어로프에 장력이 걸려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연안 닻 자망의 쫑대와 와이어로프에 그물을 설치하던 중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부식된 쫑대(길이 약 4m)의 중앙부위가 부러지면서 쫑대의 양쪽 끝단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작업하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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