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5익성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1년 9월 19일 0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43도 34분 00초.동경 137도 21분 00초(러시아 미스비네라(Mys Binera)등대로부터 방위 127도 방향 약 78마일 해상)</span> 제205익성호는 총톤수 69.00톤(길이 25.72 x 너비 6.10 x 깊이 2.53미터),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남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4년 3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 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년 4월 19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2년 3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11년 6월경 노후된 기존 주기관을 철거하고 동형의 쌍용중공업에서 제작하여 사용되다 기관 수리업체인 한성디젤에서 수리.재생한 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비검사를 받은 기관(KTA19M3, 608hp x 1800rpm, 6Cyl x 159mmB x 159mmS, With T/C & Intercooler)으로 주기관을 교체하고 2011년 7월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주기관 교체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제205익성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이 발전기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 ~ 3일에 한번 정도 발전기를 구동시켜 조업등을 켜는 정도의 관리를 하는 가운데 조업을 위해 출항하기 전까지 약 2개월 정도 방어진항에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B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9월 6일 13시 20분경 울산광역시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9일 08시 00분경 방어진항에서 약 300마일 떨어진 러시아 해역의 조업지에서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2011년 9월 19일 08시 20분경 러시아의 미스비네라(Mys Binera) 등대로부터 진방위 127도 방향, 약 78마일 떨어진 북위 43도 34분 00초.동경 137도 21분 00초 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기관장 A은 주기관에서 “쿠당탕”하는 이상음을 듣고 곧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의 감속기 기어를 중립에 놓았다.기관장 A이 주기관의 감속기 기어를 중립에 놓았음에도 이상음이 계속 나자 조타실로 가서 선장 B에게 주기관을 정지시키도록 한 후 기관실로 돌아와 주기관에 고장이 발생한 것을 확인, 자체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선장 B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B은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 ~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 ~ 1미터였다.제205익성호는 다음 날인 9월 20일 07시 00분경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어선 제107남성호에 의해 예인되어 방어진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예인되는 동안 제107남성호와 함께 조업을 하면서 항해하였고 2011년 9월 28일 04시 4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을 수리.재생하여 교체하였던 한성디젤의 작업자는 방어진항에서 이 선박의 주기관을 분해한 결과, 주기관의 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프링이 절손되었고 이에 따라 배기밸브가 실린더 내부로 추락되면서 피스톤 상부와 실리더헤드의 사이에서 충돌되어 실린더 내부를 손상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제205익성호 주기관의 1번 피스톤, 라이너, 헤드, 노즐 및 과급기 등이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제205익성호 주기관의 손상부위선박기관수리업체인 한성엔진에서 방어진항에 입항한 이 선박의 손상된 주기관을 분해한 결과, 주기관의 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프링이 절손되었고 이로 인해 배기밸브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어 구동되는 피스톤 상부와 실리더헤드의 사이에서 부딪히며 실린더 내부를 손상시켰으며 동 충격과 잔해물에 의해 구동 중인 관련부가 확대손상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1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2) 운항 중 주기관 손상운전 중이던 디젤기관의 각 작동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재질불량, 정비불량, 운전미숙, 장기간사용으로 인한 재질피로, 과부하 운전에 의한 재질피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이 선박의 경우 주기관을 수리.재생한 중고기관으로 교체한 후 약 2개월 울산광역시 방어진항에 계류하고 있다가 조업을 시작한 지 약 13일 만에 이 건 주기관 손상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장기간 사용에 의한 재질피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손상된 배기밸브 스프링은 선박이 운항 중 정비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과 이 선박이 통상적인 항해 중 주기관의 손상이 발생한 점에서 정비불량이나 운전미숙 또는 과부하 운전에 의한 손상이라고 인정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주기관 손상사건은 주기관 분해 수리.재생과정에서 육안과 장력검사 장비의 검사를 통해 점검되거나 교환된 밸브 스프링이 재질불량으로 운전 중 절손되며 장력을 상실하였으나 푸시로드(Push rod)와 로커암(Rocker arm)이 계속 작동하며 배기밸브를 작동시키자 배기밸브가 실린더 안으로 추락하여 구동되는 피스톤 상부와 실리더헤드의 사이에서 부딪히며 실린더 내부를 손상시켰고 동 충격과 잔해물에 의해 구동 중인 관련부가 확대 손상된 것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이던 제205익성호의 주기관 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프링이 재질불량으로 절손되며 배기밸브가 실린더 내부로 추락하여 피스톤 상부와 실리더헤드의 사이에서 충돌되면서 실린더 내부를 손상시켰고 동 충격과 잔해물에 의해 구동 중인 관련부가 확대 손상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관 정비 시 각 부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운항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및 항해 중에 기본 점검사항인 윤활계통과 냉각계통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이 건 기관손상사건의 원인 부분인 배기밸브의 스프링은 고속디젤엔진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선박이 운항 중 점검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배기밸브 스프링이 절손되어 발생한 기관손상사건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직무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이던 제205익성호의 주기관 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프링이 재질불량으로 절손되며 배기밸브가 실린더 내부로 추락되어 피스톤 상부와 실리더헤드의 사이에서 충돌되면서 실린더 내부를 손상시켰고 동 충격과 잔해물에 의해 구동 중인 관련부가 확대 손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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