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5연흥호 선 적 항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박소유자K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205연흥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6. 4. 21:16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53초 · 동경 125도 43분 08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울도 당산등대로부터 296도 방향, 거리 약 15.1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운항형태제205연흥호는 2005. 2. 25. 일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20m, 너비 4.33m, 깊이 1.19m), 연속최대출력 3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3.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이다.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다.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고, 그 위로 연돌과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 뒤에 조리실이 있다. 이 선박은 조타실에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 갑판, 좌·우 외부 통로, 선미 갑판, 기관실을 비추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가 있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항에서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나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젓새우 등을 조업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나. 선박에 설치된 식자재 보관용 냉장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식자재 보관용 냉장고(갑판에서 냉장고 상단까지 높이 약 1.5m)가 누인 상태로 선미 좌현 갑판 위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3] 제205연흥호 선미 갑판에 설치된 냉장고 상부 및 뒤쪽 상자 내부 모습</span> 해당 냉장고는 일반적인 전기냉장고와 달리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아이스박스처럼 얼음을 채워 식자재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냉장고 선미 쪽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도 일부 식자재를 담아 보관해 왔다([사진 2, 3] 참조).해양사고관련자 제205연흥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22. 1. 22.경부터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선원 P는 2022. 3. 14.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항해 중 조업에 투입되었고 선원들에 대한 식사 준비도 도맡아 하였다. 선장 A는 평소 선원 P에게 식사 준비 시 선미 좌현 난간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이동하게 될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선장 A는 선원이 난간으로 올라가지 않고 갑판에서 식자재를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적정 크기의 냉장고를 교체 설치해달라고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
다. 사실의 경과제205연흥호는 2022. 5. 31. 07:42경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항에서 젓새우 조업 차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1:38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서쪽 약 12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기존에 설치해 둔 닻자망 어구에 그물을 설치하고 같은 해 6. 3. 까지 젓새우 조업과 휴식을 반복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 달 4. 아침부터 기존과 같이 양망 작업을 진행하여 같은 날 19:20경 조업을 마쳤다.
이 선박은 마지막 조업 장소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29경 자선의 선수에서 줄을 내어 인근에 설치된 닻자망 어구줄에 연결시켜 계선하였다([그림 3] 참조).이 선박은 닻자망 어구에 계선한 채 조류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남서쪽으로 이동하였고, 선원들은 선수 갑판에서 포획한 젓새우를 플라스틱 상자에 나누어 담는 정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켜보며 당직을 서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 5명이 함께 선수 갑판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선원 P가 같은 날 21:14경 선원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 어획물 정리 작업을 중단하고 선미 조리실로 이동하였다. 선원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 4명은 선수 갑판에서 계속하여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이때 주기관을 정지하여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아 선내 교류(AC)로 작동하는 조명은 켜져 있지 않았다.
이 선박은 충전지(배터리)에 의해 직류(DC)로 작동하는 일부 조명만 켜져 있었고, 조리실 외부 선미 갑판을 비추는 조명은 꺼져있어 어두운 상태였다([사진 4] 참조).선원 P(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가 평상복에 슬리퍼를 신고 조리실에서 선미 좌현 쪽 난간 위로 올라가 이동하던 순간, 2022. 6. 4. 21:16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도 당산등대로부터 296도 방향, 거리 약 15.1해리인 북위 37도 07분 53초 · 동경 125도 43분 08초 해상에서 추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2해리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도가 약 1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선원 C이 사고 선원의 ‘악’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선원들에게 소리쳐 사고 선원이 바다에 빠진 사실을 알렸다.
선원 문기진은 선원 C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선장 A는 곧바로 선원들에게 닻자망 어구줄에 연결한 계선줄을 풀게 하고 선박을 후진시켜 바다에 빠진 사고 선원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후 선원들은 사고 선원이 선미 좌현으로부터 약 10∼15미터 해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선원들이 곧장 갑판에 있는 밧줄을 사고 선원에게 던졌으나 밧줄이 선원에게 닿지 않고 사고 선원이 밧줄을 잡지 못하는 등 구조가 여의치 않았다.
선장 A는 선원들에게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사고 선원을 구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선원 문기진이 바다로 뛰어들어 사고 선원을 잡았고, 선박에서 던져준 밧줄을 잡고서 선박 현측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선원들이 의식 불명 상태의 사고 선원을 갑판 위로 끌어올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선장 A는 같은 날 21:35경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하였다.이후 사고 선원(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함정으로 옮겨진 후 대산항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5. 01:20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 부주의어선 선원은 해상에서 작업 또는 이동 중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해상에서 항해나 조업 시 해수나 습기 등의 영향으로 난간의 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고, 야간에 적절한 조명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야간에 현측 난간 위로 올라가 이동할 경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사망 선원은 제205연흥호에서 조업 작업에 투입되는 외에 선원들에 대한 식사 준비도 도맡아 하였다.
사망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한 경위를 살펴보면,① 선미 좌현 갑판 현측 난간에 인접한 모서리 부분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② 갑판에서 냉장고 상단까지의 높이(1.5m) 상 갑판에서 서서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를 수월하게 꺼낼 수 없어 보이는 점,③ 냉장고 뒤쪽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된 식자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좌현 난간 위로 올라가 이동해야 하는 점,④ 사고 당시 닻자망 어구줄에 로프를 연결하고 계선한 상태였으나 조류를 따라 선박이 움직이며 선체에 동요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⑤ 사고 당일 사망 선원이 어획물 정리 작업 중 홀로 조리실로 이동하여 식사 준비를 하다가 조리실에서 선미 좌현 난간에 올라가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선원은 사고 당시 식사 준비를 위해 냉장고나 냉장고 뒤쪽 플라스틱 상자에 있는 식자재를 꺼내기 위해 좌현 난간 위에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나 제205연흥호는 주기관을 정지하여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류로 작동하는 조명은 꺼져있었고, 충전지에 의해 직류로 작동하는 일부 조명만 켜져 있어 충분한 조명이 선미 좌현 난간 쪽을 비추고 있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
그리고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 정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므로 철재로 된 난간 위는 해수 등에 의해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 선원은 어두운 선미 공간에서 잠시 발전기를 켜달라고 하거나 휴대용 조명기 등으로 밝은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복에 슬리퍼를 신은 채 난간 위로 올라갔다.일반적인 선원이라면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난간 위로 올라갈 때 해상 추락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망 선원은 평소 사고 당시와 같이 난간 위로 이동하며 식자재를 냉장고나 플라스틱 상자에서 가져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 난간 위로 이동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이 사망 선원의 부주의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5, 6] 갑판에 설치된 식자재 보관 용기 모습(타 선박 예시) </span> 2) 선장의 선내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선박직원법」제11조). 따라서 선장은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작업에 내포된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선원들에게 파악된 위험요소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선내 안전을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선박에 설치된 냉장고는 선내 여유 공간, 냉장고의 크기와 용도를 고려하여 조리실에서 가까운 선미 갑판 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냉장고 뒤쪽 플라스틱 상자에도 일부 식자재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식자재 보관 용기 형태, 위치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선장이라면 선원들이 식자재를 보관 용기 등으로 옮겨 담거나 식자재를 꺼내기 위해 냉장고 부근으로 접근할 때 편의상 선미 좌현 난간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이 선박에 설치된 냉장고와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제205연흥호 선장은 선박소유자에게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식자재 보관 용기로 교체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사진 5, 6] 참조). 또한 제205연흥호 선장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하는 사망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식자재 등을 가지러 갈 때는 충분히 조명을 밝힌 상태에서 난간 위로 이동하게 하는 등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식사 준비를 하도록 교육하거나 감독하여 선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그러나 제205연흥호 선장은 이 선박에 설치된 냉장고의 위치와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의 예상 가능한 이동 경로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성을 간과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하여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제205연흥호 선장의 선내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05연흥호가 조업 후 어획물 정리 중 식사 준비차 선미 갑판에 위치한 냉장고로 이동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난간에서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205연흥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 안전관리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명, 냉장고 등 선내 설치된 기기의 현황과 이와 관련하여 선원이 행하는 업무에서 파생되는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선원이 난간 위로 이동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이 선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선내 설치한 기기 등의 위치상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한 곳에 적절한 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외 작업 시 충분한 조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현측 난간 등 선원이 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부근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선원이 난간 등에 올라가지 않고 해당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원은 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부근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난간 등에 올라가지 않고 해당 기기에 접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05연흥호가 조업 후 어획물 정리 중 식사 준비차 선미 갑판에 위치한 냉장고로 이동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난간에서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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