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5광성호에스페랑스베이(ESPERANCE BAY) 선 적 항경북 경주시홍콩 선박소유자J - 총 톤 수29.00톤17,01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kw×1기 -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6. 2. 3. 05:1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42초.동경 129도 47분 45초(울산광역시 소재 울산항, 동방 19마일 해상)</span> 제205광성호는 2005. 6. 20. 전남 완도군 소재 태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19.93 × 너비 5.09 × 깊이 1.61m), 디젤기관 529kw 1기를 장치한 경북 경주시 선적의 근채채낚기어선으로 2015. 7. 6.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검사를 받아 2020. 7. 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동해 인근 해상에서 주로 문어나 오징어를 잡는 어선으로, 새벽에 출항하여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어업을 하다가 포항시 양포항에 기항하여 문어 등을 위탁판매하는 일정을 반복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6. 2. 3. 02:47경 포항시 양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93-3해구(북위 35도 21분·동경 129도 55분 인근 해상)를 향해 출항하였다.선장 A는 위 출항을 위하여 사고 당일 01:30경 기상했으며, 전날 20:00경 취침하여 수면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으며, 또한 당시 다소 무리한 조업으로 피곤함을 느꼈었다.선장 A는 출항하면서 항해등을 모두 점등하고 선미에는 작업등 2개를 켜 놓았으며, 레이더 화면의 범위는 4마일로 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항해하면서 평소 선장 A는 레이더 가드링(Guard ring)을 설정하여, 일정 범위 선박이 접근하면 알람이 울리도록 해 놓았으나 사고 당일은 이를 하지 않았다.선장 A는 항해를 시작한 후 자동조타 기능을 이용하여 항해를 하면서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항해 중, 충돌시각으로부터 5∼10분 전부터 졸기 시작하였다.선장 A가 조는 상태로 이 선박은 침로 151도, 속력 11노트로 항해 중 이 선박의 우현 쪽에서 침로 037도,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던 에스페랑스베이와 교각 66도로 충돌하였다.
충돌 당시 선장 A는 상대선의 기적 소리 등을 듣지는 못하였으며, 충돌의 충격에 의해 졸음에서 깨었다.한편, 에스페랑스베이(ESPERANCE BAY)는 홍콩 선적의 산적 화물선으로 충돌 당시 러시아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충돌 사고로 인해 피해는 없으며, 이 심판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았다.에스페랑스베이는 충돌 직전까지 외형적으로 나타난 어떠한 피항 동작도 취하지 않았으며, 충돌 이후에는 우현 변침하였다.사고 이후 제205광성호 선장 A는 선내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으나 선수부가 파손된 것 이외에는 선저부 파공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양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포항 양포항으로 자력 항해를 하여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제205광성호는 선수부 외판이 굴곡(2m×1m)되었고, 에스페랑스베이는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7∼11m로 불고, 파고는 약 0.5m∼1.0m, 시정은 좋은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205광성호는 침로 151도ㆍ속력 11노트로, 에스페랑스베이(ESPERANCE BAY)는 침로 37도ㆍ속력 10노트로, 양 선박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유첨 충돌상황도 참조). 따라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에 따라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제205광성호는 피항선이 되어 에스페랑스베이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에스페랑스베이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205광성호 선장의 졸음운항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이때의 경계에는 선박에 레이더가 설치된 경우 레이더를 이용한 경계를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제205광성호의 선장은, 선박 통항이 많은 해역을 항해하면서 졸음운항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선박의 우현 쪽에서 항해하던 에스페랑스베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제205광성호의 졸음 운항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에스페랑스베이 측의 피항 협력 동작 미비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75조 제3항).에스페랑스베이는 홍콩 국적의 선박으로 심판에 참여하지 않아,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자료 및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당시 에스페랑스베이는 충돌 무렵까지 어떠한 피항협력동작도 하지 않았다.에스페랑스베이의 피항협력동작 지연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205광성호의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여 유지선인 에스페랑스베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페랑스베이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205광성호 측이 70%, 에스페랑스베이 측이 30%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5광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졸음운항을 하여 이 선박의 우측에서 다가오는 유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를 유발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피곤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항해는 졸음운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해 시작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선교에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205광성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에스페랑스베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페랑스베이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3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05광성호ㆍ어선 에스페랑스베이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3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2. 3. 05:1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8분 42초.동경 129도 47분 45초 (울산광역시 울산항동방 19마일 해상)</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35"></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어선 제205광성호ㆍ화물선 에스페랑스베이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6-033호 / 2016. 5. 31.)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제205광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한국 어선과 홍콩 선적의 일반 화물선이 울산 동방 해상에서 충돌한 사안 나. 항행 중이던 어선이 졸음운항을 하여 유지선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시 다. 유지선인 홍콩 선적의 일반 화물선이 적절한 시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 2. 관련법규 해사안전법 제73조, 제75조 등주제어 횡단하는 상태, 경계소홀, 피항협력동작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16. 2. 3. 05:17경
□ 장소 : 북위 35도 28분 42초.동경 129도 47분 45초 (울산광역시 울산항, 동방 19마일 해상)
□ 사고경위 제205광성호는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업을 위하여 남동쪽으로 항해 중이었다. 제205광성호 선장은 새벽에 출항한 탓 및 그 무렵 무리한 조업에 피곤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졸음운항을 하였다. 따라서 충돌 사고 당시 이 선박의 우현 쪽에서 항해 중이던 에스페랑스베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부산 방향에서 러시아로 항해하던 에스페랑스베이도 제205광성호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양 선박은 충돌하였다.주 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205광성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에스페랑스베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페랑스베이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교 훈 1.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피곤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항해는 졸음운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해 시작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선교에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제205광성호어선29톤/21.93mJ/경주시선수부 손상에스페랑스베이일반 화물선17,019톤/ -K LTD./홍콩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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