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한덕호 선 적 항전남 여수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8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5월 18일 02시 3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 지점(제주 북제주군 애월리 북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203한덕호는 1989년 12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37톤(길이 20.00미터, 너비 5.10미터, 깊이 2.20미터), 디젤주기관 485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기선저인망어업 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여수지부로부터 2003년 9월 5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체 중앙부에 조타실이, 그 뒤로 기관실(좌우측에 출입구가 있음)과 식당이 각각 위치하고 있고, 상갑판에 있는 식당 바로 밑에는 선원들의 침실이 있어 선원들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구(가로 1미터×세로 80센티미터)를 통하여 식당으로 올라올 수 있으며, 식당 선미측 좌현에는 선미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식당 천정은 높이 약 180센티미터로 식당 선미측 출입문 바로 오른쪽에는 천정에서 약 20센티미터 아래에 선원 침실 및 선박 외부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연결되는 배전반(가로 40센티미터×세로 25센티미터)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20볼트짜리 안정기 3개, 24볼트짜리 안정기 3개, 220볼트짜리 콘센트 1개(전원 연결부 3개)가 부착되어 있었다.한편, 식당 내에 설치된 배전반은 그 위치상 평소 해상의 기상이 악화되면 비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비산(飛散)된 해수가 침투하면서 배전반에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고, 사고발생 약 1달 전에도 식당 좌.우 통로 작업등(220볼트 60와트) 2개를 작동하는 스위치가 누전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가 배전반 스위치 4개를 신품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다.이 선박은 2005년 5월 6일 07시 20분경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서귀포 남방 근해(243-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이래 일일 약 3~4회 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어획이 부진하자 같은 달 17일 17시 00분경 제주 죽도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조업을 한 후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그 후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면서 기상상태가 악화되자 선장 C는 항해를 포기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제주 북제주군 애월리 북방 10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 해상에서 닻을 투묘하고 정박 대기하면서 선원 D에게 조타실 당직근무를 서게 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다른 선원들은 침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식당 밑에 있는 침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 E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침실 출입구를 통하여 식당으로 나와 보니 식당 출입문이 열려 있고 비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수가 식당 안으로 들이치고 있어 소변을 본 후 식당 출입문을 닫고 침실로 돌아와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같은 달 18일 01시 45분경 선원 E는 잠결에 고무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서 침실 출입구를 통하여 고개를 내밀어 식당쪽을 보니 식당 뒤쪽에 설치된 배전반쪽에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여 커다란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쳐 침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들을 깨웠다.한편, 17일 21시 00분경부터 당직을 인수받아 조타실에서 당직을 서던 선원 이재수도 비슷한 시간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조타실 창문을 통해 선미쪽을 보니 식당쪽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조타실에서 잠을 자던 선장을 깨웠고, 잠에서 깬 선장은 이재수로 하여금 기관장과 선원들을 깨우게 하였다.선장 C는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진화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게 한 후 선수쪽으로 대피하였다.사고당시 사고해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5~17미터로 강하게 불고, 해상의 물결은 2~3미터 비교적 높게 일고 있었다.이 화재로 선박은 전소되어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모두 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침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 중 2명은 뒤늦게 잠에서 깨어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중화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최초 발화지점이 화재사건은 선박이 전손.침몰되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당시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선원 E의 진술에 의하면 일단 이 화재가 식당 뒤쪽 출입문 옆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화재원인이 화재사건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게 이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닻 정박하던 중 선미측 식당 출입문을 열어두어 출입문 바로 오른쪽에 설치된 배전반에 해수가 들이치면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의 소홀기관장 A는 식당 내에 설치된 배전반이 식당 출입문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상이 악화되면 비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해수가 침투되면서 배전반에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 사고발생 약 1달 전에도 식당 좌우 통로 작업등(220볼트 60와트) 2개를 작동하는 스위치가 누전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배전반 스위치 4개를 신품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으면서도 배전반을 해수의 유입으로부터 좀더 안전한 장소로 이설하거나 적절한 보호막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소 상갑판 식당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된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던 중 비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비산(飛散)되는 해수가 배전반에 침투되어 전선이 합선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화재가 침실 바로 위에 있는 상갑판 식당출입문쪽에서 최초로 발생한데다가 선원들이 잠을 자다가 뒤늦게 화재사실을 알고 침실에서 식당으로 올라가는 좁은 사다리출입구와 선미로 통하는 유일한 출구인 식당출입문을 통하여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갑판 식당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된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수의 침투로 누전의 위험이 큰 배전반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설하거나 적절한 보호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을 선미쪽 출입구 바로 옆에 방치함으로써 결국 기상악화에 따른 비산된 해수의 침투로 배전반의 전선이 합선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평소 배전반에 대하여는 단락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해수의 침투로 누전될 위험이 있는 배전반은 안전한 곳으로 이설하거나 적절한 보호막을 설치하는 등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상갑판 식당에 설치된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기상악화로 투묘 대기 중 비산(飛散)된 해수가 배전반에 침투하여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부상한 것은 화재로 인한 화상에 의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