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3진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진영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갑판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5년 11월 30일 0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12초.동경 126도 09분 48초 지점(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북동방 0.6마일 해상의 수중 암초)</span> 제203진영호는 1991년 11월 전남 고흥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9.00톤, 길이 23.23미터, 너비 5.18미터, 깊이 2.32미터의 강화플라스틱재질의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지난 2003년 8월 15일 이 선박의 소유자 C와 임대계약(월 임대료 100만원)을 체결하고 운항을 시작한 이후로 입출항시나 조업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조선을 하고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할 거리에 따라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 4명에게 1~2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케 하면서 운항해 오고 있었다.사고전날 이 선박의 선원들은 어획한 고기를 위판한 후 그물을 손질하고 밧줄을 정리하는 등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모두가 몸이 피곤한 상태였고, 특히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 “갑판장 B”이라 한다)는 출항 약 1시간 후에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7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어구 및 얼음 약 10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새우조망 조업을 위하여 2005년 11월 29일 22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선장 A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림항을 출항한 후 비양도 북방을 통과하여 약 1시간 정도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한림항으로부터 약 10여마일 떨어진 거리를 지날 무렵 감기.몸살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므로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 B를 불러서 진침로 265도, 속력 약 8.5노트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의 항적에 따라 항해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선교 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갑판장 B는 전 항차 조업을 마치고 제주특별자치도 한림항에 입항한 후 어획한 생선을 위판하고 그물 손질과 밧줄 정리 등을 하느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료 및 얼음을 수급하자 곧바로 출항하는 관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에 임하게 되었다.선교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피곤한 상태에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입력된 진침로 265도를 유지하며 약 30분 정도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갑판장 B가 자신도 모르게 졸다가 조타륜을 놓아 버리고 조타기 앞에 드러누운 채 잠이 들어버렸다.이때 조타륜이 좌현으로 조금씩 돌아가 선수가 좌회두하면서 기존 항로를 이탈하여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서해안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전 선원이 모두 수면 중이라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진을 계속하여 차귀도 북방을 지나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전 속력의 상태에서 접근하다가 2005년 11월 30일 01시 1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북동방 약 0.6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19분 12초.동경 126도 09분 48초 해상의 수중 암초에 좌현 선수와 선저부가 부딪히면서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1.5 내지 2미터 정도였다.선체가 암초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잠을 깬 선장 A는 즉시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확인한 바 좌현 선수부와 선저부가 암초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우현으로 경사된 채 선체의 1/3정도가 수면상에 떠 있었고, 항해당직자인 갑판장 A는 조타기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그후 선장 A는 수중 암초에 좌초될 때 좌현 선수부에 약 1.5미터의 파공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으나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를 이초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이용,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기상시키고 구명동의를 착용케 한 후 제주해양경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구조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에 의하여 선원 7명은 모두 구조되었고, 선장 A는 주기관을 이용하여 다시 이초작업을 시도하던 중 파공된 부위를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주기관의 정지로 더 이상 선체의 이초가 불가능하여 해상 크레인을 동원, 인양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선체가 3등분으로 절단되면서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무면허자의 항해당직근무 수행이 선박의 항해당직 체계는 선원 4명이 항해할 거리에 따라 약 1~2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감기 몸살로 몸이 불편한 선장이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지시함으로써 갑판장이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2)항해당직근무자의 졸음운항출항 당시 위판작업, 그물 손질 및 밧줄 정리 등 바쁜 일정으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갑판장이 혼자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하여 약간 좌전타 상태에서 조타륜을 놓아 버리고 조타기 앞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선체가 항로를 이탈,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용수리 서해안쪽으로 전속력 항진하여 좌초되었다.3)선장의 지도.감독 소홀독감으로 몸이 불편한 선장이 무자격자인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할 당시 갑판장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여 몹시 피곤하였으나 선장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고, 항해당직근무 중 졸리는 상태에서도 선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항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조타륜을 놓고 조타기 앞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졸음으로 약간 좌전타 상태에서 조타륜을 놓아 버리고 수면을 취함으로써 선체가 항로를 이탈, 수중암초가 있는 해안으로 전속력 항진하여 좌초하게 되었다. 또한 선장은 무자격자 선원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이 몹시 피곤하여 졸음이 오는데도 선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조타륜을 놓고 수면을 취하게 된 것은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3진영호를 임대하여 관리.운항중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선원에게는 항해당직근무를 수행케 해서는 안 됨에도 4명의 선원들에게 1~2시간씩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사고 당시 몹시 피곤한 갑판장에게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토록 지시하여 갑판장이 항해당직근무 중 졸음으로 조타륜을 놓고 수면을 취함으로써 선체가 항로를 이탈, 해안가로 항진하여 좌초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빚 청산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고 충분한 경각심을 갖게 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3진영호의 갑판장으로서 선교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면서 침로를 유지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철저한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교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다가 졸음운항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타륜을 놓아 버리고 조타기 앞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선체가 항로를 이탈, 수중암초가 있는 해안가로 전속력 항진하여 좌초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무면허 선원의 항해당직 금지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유하여야 하고, 무면허자인 선원이 선장의 지시에 의하여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다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자인 선원은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선장의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철저선장은 무면허자인 선원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항 후 주위에 선박이나 장애물이 없다고 하여 선원들에게 1~2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원이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졸음이 오는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